2회 - 완비대상중 가장 많은 음식점 계열. 어떤곳이 진짜 완비대상인것이냐!!!!(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4

  • @nicosomm626
    @nicosomm626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영업장이 건물 반지하에 출입문 외부
    66.48 m² 되는데 소방 완비 증명 대상인가요?

  • @JennyQim
    @JennyQim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 직전인데 여쭤볼게 있어서요,
    내부계단이라는게 건물 안에 있는 계단을 말하는건지, 영업장 안에 있는(복층으로 연결 된)계단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님께서 일반음식점으로 2,3층 두개층을 사용하실건데 2층(97.74m²), 3층(97.74m²)인데요, 총합 195.48m² 이고, 영업장내부에 계단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방완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소방완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2층 3층 각각 두개의 사업자를 낸다면 소방완비증명서가 필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TV-vq5rq
      @TV-vq5rq  2 роки тому

      영업장안에 있는 계단을 내부계단이라 합니다.
      각각의 층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며 각각으로 사업자를 내면 완비증명은 필요없어보입니다.

    • @박변-v7k
      @박변-v7k Рік тому

      계단은 복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말하는거죠

  • @go-uu8se
    @go-uu8s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되었습니다.
    제 경우가 현재 지하 1층인데, 출입구는 지면에 바로 연결된 영업장입니다.
    반층 지하? 창도 3000제곱 미터 정도로 크게 나있습니다.(비상구, 스프링쿼터 O)
    영상에 이럴 경우 완비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 가면 될까요?

    • @TV-vq5rq
      @TV-vq5rq  Рік тому +1

      지면에 바로 연결된 영업장이면 완비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관할소방서나 해당관청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할거같습니다.

    • @go-uu8se
      @go-uu8se Рік тому +1

      @@TV-vq5rq 이 영상보고 제외 대상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아니였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180만원도 날렸을 거에요ㅠㅠㅠ 복받으세요!

    • @TV-vq5rq
      @TV-vq5rq  Рік тому

      @@go-uu8se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행복하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

  • @김선률-n6f
    @김선률-n6f 2 роки тому +1

    1층과 지하층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1층과 지하층 대장상 면적(각 8평, 1평)과 현황(각 23평) 면적이 현저히 다르고, 1층은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완비증명서 발급이 될 지 궁금합니다.

    • @TV-vq5rq
      @TV-vq5rq  2 роки тому

      1층과 지하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두개층의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으면 완비대상이 맞습니다.

  • @JennyQim
    @JennyQim 2 роки тому +1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196.48m² 영업장에 소방완비증명서 받으려면 총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vq5rq
      @TV-vq5rq  2 роки тому

      조건마다 워낙 차이가 심하여
      대략적이라는 범위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ㅜㅜ

  • @aka5418
    @aka541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이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하는 거죠?

  • @이형주-h7i
    @이형주-h7i 2 роки тому +1

    일반 음식점은 1층이지만 출입구가 건축물 내부를 통과하는 대상물은 완비대상이라 하셨는데 이땐 면적기준이 있나요? 지하는 66이상 2층이상은 100이상인데 1층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TV-vq5rq
      @TV-vq5rq  2 роки тому

      지하만 66이상이고 지상층은 모두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oh5232
    @oh5232 3 роки тому +1

    3층이고 100제곱미터 안되면 소방관련 문제 없는거라는 말씀이시죠!? 가게 준비중인데 스프링쿨러도 설치되어잇고 100제곱미터 안되는데 괜히 걱정이네요 인테리어끝나고 또 돈들까봐ㅠㅠㅠㅠ 답변 달아주심 감사하뎄습니다ㅠㅠ

    • @TV-vq5rq
      @TV-vq5rq  3 роки тому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3층이라면 완비증명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완비기준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 @dosun99v
    @dosun99v 3 роки тому +1

    03:48 이부분에 관한 내용은
    다중법에 어디있어요? 못찾겠어요 근거가잇을까요?

    • @TV-vq5rq
      @TV-vq5rq  3 роки том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1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Thisismyworlds
    @Thisismyworlds 2 роки тому +1

    형님!! 2층 218제곱미터에 휴게음식점 : 98제곱미터 / 제조업,교육서비스업 120제곱미터 분할로 임대차 계약했고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완비 대상에 해당이 안되나요?? 파티션은 제조업 사무실 20평정도는 나눳고 저희가 교육서비스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15평 정도는 밖에 사무실테이블이 나와있게 하려고 인테리어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 @TV-vq5rq
      @TV-vq5rq  2 роки тому

      제조 및 교육서비스업은 완비대상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지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셨기에 그또한 완비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Ram_zzing
    @Ram_zzing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출구에 인도가 접해있는 1층 영업장이고 50m2 (15평) 됩니다. 소방필증은 안받아도 되는것인지요?

    • @TV-vq5rq
      @TV-vq5rq  2 роки тому


      안받으셔도 됩니다.

  • @sanqlqjs
    @sanqlqjs 3 роки тому +2

    2층에 100제곱 이하면 어떤 증명서도 필요없나요?? 액화석유가스 어쩌구 그런게 있던거 같은데 ..

    • @TV-vq5rq
      @TV-vq5rq  3 роки тому

      이 채널은 다중이용업소만 다루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김태원-p9q
    @김태원-p9q 4 роки тому +1

    1층 인도와 연결되어있는 30평 건물을 반으로 나눠서 15평공사를 하면 소방법에 해당되지않나요??

    • @TV-vq5rq
      @TV-vq5rq  3 роки тому

      1층인도와 연결된 음식점이라면 나눠서 하지 않아도 소방완비대상이 아닙니다.

  • @jongwonbang3468
    @jongwonbang3468 3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많이 되는데 추후 영상 업로드가 없네요 ㅜ

    • @TV-vq5rq
      @TV-vq5rq  3 роки тому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윤성윤-h8u
    @윤성윤-h8u 3 роки тому +1

    1층54m^2 (20평), 2층54m^2(20평)으로100m^2이넘습니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잇습니다.
    1층과 인도가연결되있는데 이경우 완비증명서가필요할까요?일반음식점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제외인거같은데 구청직원은자꾸 필요하다고합니다.

    • @TV-vq5rq
      @TV-vq5rq  3 роки тому +1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있다면 1층과 2층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됩니다.
      하나의 영업장이 100제곱미터를 넘게되면 1층의 출입구부분이 인도와 맞닿아있어도 완비대상에
      들어갑니다.
      1층과 2층이 영업장내부계단이 아닌 영업장외부계단(건물외부계단)으로만 연결되어있다면
      1층과 2층이 분리가 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1층은 완비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듯 하며
      2층 또한 완비대상에 포함되는 100제곱미터가 안되기때문에 2층또한 완비대상에서 제외가 될듯합니다.
      하지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두개 이상의 층은 1층이 포함되었더라도 100제곱미터가 넘으면
      완비대상으로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 @윤성윤-h8u
      @윤성윤-h8u 3 роки тому +1

      @@TV-vq5rq 답글감사합니다. 덕분에많이배워갑니다
      계단이 외부출입구와도이어져있어서 괜찮다고생각햇습니다 ㅠ

  • @WowWow-yy7lj
    @WowWow-yy7lj Рік тому +1

    문의드립니다.... 오래전 식당운영중인 분이 소방신고필증을 받은적없습니다. 옛날 영업신고서에 73 평방미터 적혀있습니다.
    그대로인수려다보니 필증이 필요한데 외부비상구를 만들수 없는 구조건물입니다...
    이런경우 73평방을 66평방으로 낮추고 영업하면 소방필증을 안받아도 되나요 급 궁금합니다.
    만약 벽을 만든다면 벽돌이나 가벽등등 설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TV-vq5rq
      @TV-vq5rq  Рік тому

      영업장이 지하인가보네요
      영업장면적을 66제곱미터 이하로
      하신다면 필증대상은 아닙니다.
      벽의 재질은 조건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있어서
      관할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