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들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중에 판사들이 결론을 정하고 그결론에 법리를 우겨넣고 판결문을 쓰는것 같다는것에 동의하게 되네요 그리고 판사본인들도 현재의 정의보다 미래의 자신의 퇴임후 로펌에 들어갈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떡밥을 뿌리는경우가 있을것 같다는 상상도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업의 뼈대를 만드는데 참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벤처/스타트업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온 문화이고, 그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따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돈쥔놈 마음대로 하는 상업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을런지.
7월초에 투자자계약서 관련 언더스탠딩 영상콘텐츠 보고 대법원 판결 후 팔로업 언제해주실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영상으로 나왔네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전동의권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타트업 종사자이지만 현업에서 투자 받고 남용하는 대표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용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사전동의권 있으면 10배수 의결권 이런거도 쓸모가 없는 법이 되어버릴듯; 복수의결권 활성화 시킬려면 사전동의권 행사요건부터 명확하게 해야될듯 악용하려면 충분히 악용할수 있을거 같은데, 나 그냥 엑싯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면 꼬투리 잡아서 위약벌로 엑싯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있나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환경에 대해 더 공부가 필요할꺼같아요^^ 위약벌15~20%는 3년~5년전 버전이에요 요즘 위약벌은12~15%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를 안받았다고 위약벌 청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이 투자 당시 회사 사업 목적과 다른게 회사운용을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게임회사인줄 알고 투자했는데 음식점 하겠다는거죠.. 스타트업은 열심히 하는데 투자자가 악독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방송하신거 같아요..
사법부 판사들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중에 판사들이 결론을 정하고 그결론에 법리를 우겨넣고 판결문을 쓰는것 같다는것에 동의하게 되네요 그리고 판사본인들도 현재의 정의보다 미래의 자신의 퇴임후 로펌에 들어갈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떡밥을 뿌리는경우가 있을것 같다는 상상도 하게 되네요.
판사재량권이 높을수록 개별 판사힘이 세지고 이건 전관의 가능성도 커진다! 기득권 유지수단이 될거같은 묘한 불안감
쉽게 내용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비유천재 이프로님.머리가 진짜 좋으신듯.
안희철 변호사님, 감사히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업의 뼈대를 만드는데 참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벤처/스타트업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온 문화이고, 그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따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돈쥔놈 마음대로 하는 상업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을런지.
이미 상법상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게 너무 빈약하죠.
7월초에 투자자계약서 관련 언더스탠딩 영상콘텐츠 보고 대법원 판결 후 팔로업 언제해주실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영상으로 나왔네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전동의권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타트업 종사자이지만 현업에서 투자 받고 남용하는 대표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용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뜨끔
애매하고, 건바이건으로 재판결과를 만들어놔야 판사전관들이 팔리죠
정말 체계적이고 딱딱 구분되는 기준을 만들면 누가 전관한테 2천만원이나 주고 사요 ㅋㅋㅋ
이게 정답 ㅋ
법해석을 건바이건 개판으로 자의적으로 판결 내려야
법팔이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ㅋㅋ
크으 희철변호사님 짱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ㅋㅋㅋㅋ이프로님😂
쉽고 재밌는 설명 감사합니다. 스타트업계의 bts 안희철 변호사님의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시장을 보다보면 이름 그대로 투자가 아닌 투자를 가장한 융자 또는 사채와 다를바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갑질하던 일부 VC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해석이 애매할 때는 안희철 변호사님 뵈러 가야겠어요~ 오늘 방송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는 똑같아도 투자해주는 대가로 계약조건 달 수 있는 거 같은뎅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라요?
사법부넘들 요 근래에 나오는거 보면 애매하게 해서 분쟁꺼리 일부러 늘리는 느낌이구만
정리를 해줘야지 널부러 뜨려 놓으면 어쩌나?
사법부들 돈버리론 좋겠구만.
사전동의권 있으면 10배수 의결권 이런거도 쓸모가 없는 법이 되어버릴듯;
복수의결권 활성화 시킬려면 사전동의권 행사요건부터 명확하게 해야될듯
악용하려면 충분히 악용할수 있을거 같은데, 나 그냥 엑싯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면 꼬투리 잡아서 위약벌로 엑싯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있나 궁금하네요
조직 발전 단계에 따라서 초기 창업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가 있는거고 그래서 10년으로 못 박아놨고만요…. 여기서 대기업 회장님 사례가 왜 나옵니까? 뭐만 하면 이프로 극회가야된대;; 변호사님은 뭐하시는거고요;;
판결이 애매모호한 이유를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 위함으로 보는건 과한걸까요.
이걸 듣고 판사를 없애야 한다 라고 하는 한국 문화가 휘몰아 칠까 걱정된다...
판결이 뒤바뀌면 누가 투자 하냐? 차라리 돈은 적게 먹더래도 그냥 빌려주는게 났지
리철이?
목소리가 이재용 회계사님과 비슷해요
머 같은 나라에는 아이 낳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할때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는게 사법제도인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정도면 정상적인 법조인들은 다 예견가능성을 확보할수있는 수준은 세워준거인데
2찍 범죄자들 무죄 때리는 판새네 😂😂😂😂😂😂😂😂😂😂😂😂
우리나라 주식은 삼성전자 왜에는 그닥
ㅋㅋㅋㅋ 맞춤법 좀 제대로
신체포기각서도 같은 이유로 받아서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속세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성장한다.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을 부정한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황당할 뿐이다.
이진우 패널이 오버하네요. 투자하려면 주주들과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변호사님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환경에 대해 더 공부가 필요할꺼같아요^^
위약벌15~20%는 3년~5년전 버전이에요 요즘 위약벌은12~15%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를 안받았다고 위약벌 청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이 투자 당시 회사 사업 목적과 다른게 회사운용을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게임회사인줄 알고 투자했는데 음식점 하겠다는거죠.. 스타트업은 열심히 하는데 투자자가 악독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방송하신거 같아요..
뭔 변호사가 말을 이리 못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