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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고지사항 ※현재 농지법 개정(21.10.21시행)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농업진흥구역내 토지를 주말농장용(1000㎡미만)으로 토지 취득이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농림지역은 303평 이하는못싸지 않나요
가능한줄 알았는데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1000㎡ 미만은 주말농장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 경계가 어떻게되나요?
혹시 저한테 문자 주신분 맞으신가요?댓글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해서...전화연락부탁드려요
농업인만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현재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취득할수있습니다.
한번 볼수있나요오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잡힌 일정이 있습니다.시간 되실때 미리 연락한번 주세요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번부탁드립니다
※ 농지법 개정고지사항 ※
현재 농지법 개정(21.10.21시행)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를 주말농장용(1000㎡미만)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농림지역은 303평 이하는
못싸지 않나요
가능한줄 알았는데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1000㎡ 미만은 주말농장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 경계가 어떻게되나요?
혹시 저한테 문자 주신분 맞으신가요?
댓글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해서...
전화연락부탁드려요
농업인만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취득할수있습니다.
한번 볼수있나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잡힌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때 미리 연락한번 주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번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