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비방' 고교 학생회장 선거, 법원이 당선 무효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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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ANC▶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학생이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선거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준 기자...
    ◀END▶
    충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7월 학생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A 후보가 절반 넘게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선거 규정입니다.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선된 부회장은 선거에 앞서 1학년 후배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회장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에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이 모든 게 선거 과정에서 경고 사유입니다.
    그러나 지도교사는
    후보들을 면담한 뒤 주의를 줬고
    SNS 비방 글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
    실제 경고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낙선자는 학교 선관위가
    규정대로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해진 선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선거 결과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교사라도
    선거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두 경고에 그치거나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18세 이상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거 규정의 준수와
    선거 절차의 진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임영기 변호사 / 원고 대리인
    "원고가 재선거를 원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불공정한 선거의 시정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해당 학교와 교육감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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