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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진짜 설명을 잘하세요~도표로보니쉽게 이해가되네요~감사드려요
쉽게 설명을 잘해주십니다.구독입니다.그리고 문의합니다..매도하고 바로 내야 하는것이있나요? (예전에 뭔가 바로 낸것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2달후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 바로 납부를 하나요?아니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집으로 고지서가 오나요?혹시 그렇다면 몇일 만에 오나요?예정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양도일 말일로부터 2달이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됩니다..세무서에서 납부서가 나오지않고 직접 신고해야됩니다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양도세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영상에는 안 나오네요
세무사님진짜 설명을 잘하세요~도표로보니쉽게 이해가되네요~감사드려요
쉽게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구독입니다.
그리고 문의합니다..
매도하고 바로 내야 하는것이
있나요? (예전에 뭔가 바로 낸것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2달후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 바로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집으로 고지서가 오나요?
혹시 그렇다면 몇일 만에 오나요?
예정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양도일 말일로부터 2달이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됩니다..세무서에서 납부서가 나오지않고 직접 신고해야됩니다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양도세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영상에는 안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