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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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0

  • @삶은연대
    @삶은연대 4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gracekellyjo
    @gracekellyjo 4 роки тому

    오~ 벌써 구독자 62명!

  • @노바-l1b
    @노바-l1b 4 роки тому +1

    2020.10.21
    오늘 실용특허를 출원 하여습니다
    1.바로 미국 법인과 협상이 가능하나요?
    2.1년은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요?
    3.미국은 실용제도가 없다고하는데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4.pct출원을 해야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5.코로나 관련 출원인데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나요?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4 роки тому

      1. 협상이야 특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권리가 설정되어야 협상하는 입장에서 더 우위를 점하시겠죠.
      2. 출원 후 1년은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아니요. 곧바로 해외 출원 시도 가능합니다.
      5. 우선심사를 신청해 보세요.

  • @주수정-f9e
    @주수정-f9e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봤습니다.
    질문 3개 해도 될까요.
    1.저는 2018년 발명 특허 신청 했는데 외국에 유사한 선행 특허 등록이 있어 거절 됐습니다. 금년2월에 다시 출원 했는데 전 출원 제품과 몇군데 다른 점은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합니다. 질문은 제가 신청했든 과거 제품이 공개 됐다고 봐 거절 사유가 되는지(다른 점은 있음) 두제품 같은 본인.
    2. 24. 2월에 출원하고 8월에 우선 심사와 PCT 신청 했는데
    한국에서 특허가 나와 해외 신청(출원일 전)에 신청하면 제가 얻은 특허가 한국에서공개됐다고 해외에서 불 이익은 없는지요. 3. 1.2. 질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5 місяців тому

      @@주수정-f9e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는 안하고 있어서..
      1. 이건..다르다 같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의 다른 특허로 가능할지..또 그걸 부각되도록 작성이 된 건지..에 따라 결론은 다르겠지요.
      즉, 제대로 된 검토없이는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2. 여튼 pct 출원일이 국내출원일에서 1년 이내이면, 그 사이 국내 공개되어도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5 місяців тому

      @@주수정-f9e 이상 답변드립니다

  • @김경민-g7w
    @김경민-g7w 3 роки тому

    혹시 변리사가 되서 해외특허출원을 하게 되거나
    해외기업과 일을 하게 될때
    해외 출장 갈 일은 없을까요 ?
    혹은 국제 변리사라고 해서들어왔는데 ..
    한국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외가서도 일 할 수 있나요 ? ( 독일이나유럽 쪽이요 ..)
    변리사가 되서 해외쪽으로도 나가서 일 해보고 싶은데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 한 나라 쪽으로요 .
    그렇게는 갈 수 없을까요 ?

    • @tv-relaxingtime6320
      @tv-relaxingtime6320  3 роки тому

      국제 변리사란 해외 고객의 한국 출원이나, 그 반대의 경우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국내 변리사는 국내에서의 라이센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