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수사 법원에서 인정될까…물증 제시가 관건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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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핵심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정점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5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사실상 조사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직접 조사 시도가 모두 불발로 끝났고 결국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대면조사는 하지 못한 채 어제(26일) 서둘러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대통령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정작 검찰은 제대로 된 신문조서가 없는 셈입니다.
결국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진술에 최대한 의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가 경호처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된 탓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정황 증거가 뚜렷하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계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진술한 만큼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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