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7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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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21sdjy
    @21sdjy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보았습니다

  • @qkrtodtjr
    @qkrtodtjr 2 роки тому

    중대처벌법에 준한 보완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면 좋은 듯 합니다.

  • @jwk96
    @jwk96 10 місяців тому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상세규정을 사업주가 잘 지키면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 못하니
    중대재해보호법으로 모호한 의무를 두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식상의 규정만 준수했을뿐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어쨌든 처벌하려는거죠.
    이런 법은 오히려 근로자를 사육장의 소나 돼지 취급하는 법임을 왜 모를까. 사육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라는걸.

  • @느림의미학-u9i
    @느림의미학-u9i Рік тому +6

    안전규정위반 하면 근로자도 처벌하라

  • @봄-w7b
    @봄-w7b Рік тому

    본자료 ppt자료를 받아볼수있을까요?

  • @떠오르는말라깽이
    @떠오르는말라깽이 3 роки тому +2

    20여명정도뿐이 안되는 소기업의 직원으로써 남긴다. 실상 1년에 몇번씩 크고작은 사고난다. 법이 너무 러프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실적으로 저촉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일반 중소기업주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재벌식 기업의 문제다. 재벌등만 잡으면 된다?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일률적이라 생각한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노동부는 의지가 없다.

  • @내가산다는건
    @내가산다는건 2 роки тому

    정부에서 기능사 자격증제도가 만들었으면 기능공이 작업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정부는 법을 어기자마라~ 일용직을 위험한 목수나 철근등 위험한 작업을 못하도록 법을 현실화 하도록 하라~ 제발 안전을 묵인 하지말고 현장 책임으로만 돌리지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 @user-uiefnkkink8822
    @user-uiefnkkink8822 2 роки тому +1

    현장에서 힘 쥐뿔도 없는 보여주기식 법.

  • @뽀로로-q6n
    @뽀로로-q6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중대재해처벌법 완강~ 2024/03/07

  • @화리-p3b
    @화리-p3b 2 роки тому +3

    중대재해법 - 대한민국 괴멸 법

  • @착한사람-i4g
    @착한사람-i4g 3 роки тому

    봣음2/11

  • @sunghoonlee7617
    @sunghoonlee7617 2 роки тому +1

    제도는 잘구비했으나 실행할 의지는 있냐?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중
    헬조선은 전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