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제도 -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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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 채무인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14

  • @안동촌놈-b2z
    @안동촌놈-b2z 5 років тому +3

    강의 너무 좋아요.
    민법이. 쏙쏙 이해되서 들어와요

  • @순룡이
    @순룡이 3 роки тому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채권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긍정성공
    @긍정성공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질문이 있습니다.상가건물 매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매매가 이루어져 건물주인이 바뀔때 새로운 주인이 이 근저당을 계약인수 하고자 할때 계약인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아님 새로운 건물주인이 근저당을 계약 인수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 @abinp4509
    @abinp4509 5 років тому

    책을보면서 강의를 봐야되는데
    조큼 어렵네요ㅎ
    다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 @정선음
    @정선음 5 років тому +1

    돈 부동산 도 없어서 다행 입니다^^

  • @이창원-p2t
    @이창원-p2t 5 років тому +1

    싸부님 안녕히 주무세요^^

  • @박민정-t3p
    @박민정-t3p 4 роки тому +1

    저는 분양사무실에서 얼떨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명의로 계약체결되서 가계약100만원주고 담날 아니다싶어
    취소요청하니 무조건 취소안된데요ㅠ
    오피가1억6천짜리라 계약금1600만 토해내면 될줄알았는데 특약에 연체료까지 있네요ㅠ 대금을 납기일
    경과시 연10%를 일수로 계산한데요ㅠ
    만약 악의적으로 분양사무실에서 취소안해주면 저도 조취를 취해야해서
    주택이 공동명의라 남편으로 돌리면
    남편꺼는 못건드리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그래서

    • @adayinourlifeadiol2349
      @adayinourlifeadiol2349 3 роки тому

      오래된건이지만 잘해결되셨나요?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라서 취소가능했을텐데요

  • @FreshHO-kn3zi
    @FreshHO-kn3zi 4 роки тому

    현역 고3학생입니다. 사회탐구 과목으로 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 9평 14번 문제에서 보기 ㄱ. 이 틀린 이유가 인강에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여서 틀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고, 또 '연대하여'라는 문구에서 이건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되서 적절한 단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고교교육과정에 없어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신가요?????

    • @DreamSchool_KR
      @DreamSchool_KR  4 роки тому +5

      뭔가를 물어볼 때는 그 내용을 상대방이 한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2020 9평 14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어주시면 답변드릴게요

    • @FreshHO-kn3zi
      @FreshHO-kn3zi 4 роки тому +1

      @@DreamSchool_KR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진자료 첨부하겠습니다.

    • @FreshHO-kn3zi
      @FreshHO-kn3zi 4 роки тому +2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에서 고른 것은?
      갑은 X 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서 X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에 방문한 을은 종업원 병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신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고 요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를 귀찮게 여긴 병은 을의 요구를 주방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에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된 을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성대가 훼손되었다. 이 사고로 성악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X건물에 방화를 하였다. 그런데 X건물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점 안에 있던 정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ㄱ. 갑과 병은 연대하여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번거롭게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첨부를 하는 게 더 나을것 같았는데 사진 첨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직접 타이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DreamSchool_KR
      @DreamSchool_KR  4 роки тому +3

      @@FreshHO-kn3zi 제가 금방 문제를 봤는데, 말씀하신 해설이 부정확하네요.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것은 업주(사용자)이고, 종업원(피용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종업원인 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는 없고, 갑만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문은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가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병은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때 병을 고용한 갑은 병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업무분담으로 인한 수익 상승)뿐 아니라, 불이익도 함께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를 잘못 관리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병의 불법행위에 대해 갑도 책임을 집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문은 '갑과 병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부진정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연대」라고 하는 것이 '부진정연대'를 배제하는 것으로는 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FreshHO-kn3zi
      @FreshHO-kn3zi 4 роки тому +1

      @@DreamSchool_KR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