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금지법? X 오토캠핑금지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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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чер 2024
  • 주차장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던데, 다들 이상하게 말하는 듯 싶어 정리해봅니다.

КОМЕНТАРІ • 83

  • @Hulkbottle0526
    @Hulkbottle0526 21 день тому +3

    문제는 현지에서 법을 오버해석해서 캠핑카처럼만 생기면 주차도 금지시킴.

  • @MSkim-gq6xl
    @MSkim-gq6xl 21 день тому +2

    국토부 답변엔 야영 금지. .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 @user-ww1hu2hv7n
    @user-ww1hu2hv7n 21 день тому

    공영주차장에서 잠을자는 행위는 (자가용.화물차.캠핌카등등)문제없을거같아요..다만 차량안에서 취사행위 과태료를 부과해야되는데... 어떻게 결론이날까요?

  • @user-x7e3vm4f2p
    @user-x7e3vm4f2p 14 днів тому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하려교 캠핑카나 카라반을ㅋㅋ

  • @user-jt4ny3fm1z
    @user-jt4ny3fm1z День тому

    잘지적했어요 국토부도여러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된 법안이나와야지 우리나라는 우슷법안을 만들면

  • @user-el6yk1gm7t

    1. 모터홈(보통 캠핑카라고 하죠) 안에서만, 밖으로는 아무런 장비도 설치하지 않고 잠을 자면 금지인가요? 아닌가요?

  • @user-sr6ze4zc7q

    노지에서만 해야겠다

  • @악동들

    딱 결론 내드립니다

  • @allthetimeallthetime9627
    @allthetimeallthetime9627 28 днів тому +1

    그건 당신생각이고 다 금지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