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재활정보TV] 회복기재활 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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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김용화-v1s
    @김용화-v1s 3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imrh
      @imrh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김카라-z1i
    @김카라-z1i 3 роки тому +2

    원장님의 쉽고 친절한 설명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imrh
      @imrh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최영진-r9v
    @최영진-r9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원장님 척추수술 했는데 넘 힘들어요 어케 해야 하는지요~.??

  • @후바이-w6e
    @후바이-w6e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궁금한점이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회복기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고관절 수술 환자를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닌건가요?(병상대기 및 산재 환자 제외)
    여쭙는 이유는 한 회복기 재활병원에 퇴행성으로 인한 고관절 전치환술 후 입원 상담을 했는데 골절로 인한 고관절 수술 상병 환자에 한해서만 입원 및 재활프로그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골절로 인한 고관절 수술 환자와 퇴행성, 괴사, 이형성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상병명이 다른데 해당 병원은 골절로 인한 고관절 수술 상병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공답변을 들으니 병원이 준비가 안되었거나 더 집중하고자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
    그럴수도 있지..이해가 되는것 같으면서도 의아함이 들어서요.

    • @imrh
      @imrh  3 роки тому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퇴행성,괴사등의 이유로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기 대상 상병에서 제외 되었으나
      최근 관계기관의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상병으로 인한 고관절 치환술 환자도 회복기 대상 상병에 포함되어
      회복기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치환술 환자는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회복기지정병원 입원하시면
      입원일로부터 30일간 회복기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무케님의 환자분께서 수술 후 30일이 경과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회복기지정재활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빠른 쾌유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 @후바이-w6e
      @후바이-w6e 3 роки тому

      @@imrh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회복기 재활병원임에도 된다 안된다 그런 차이가 생겼었나봅니다. 고맙습니다.

    • @후바이-w6e
      @후바이-w6e 3 роки тому

      @@imrh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영상의 댓글임에도 이렇게 친절히 답변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회복기 재활병원과 복지부 병원지정평가부 양측에 문의와 질의를 해봐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을 듣고나니 복잡했던 머리속이 정리되었습니다.
      최근 변경된 사항이기도하고 그에 맞게 병원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아직 공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