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초반에 저를 보는 것 같아 정말 공감되고, 찡찡거리고 싶은 그 마음 지금도 너무 드는지라 댓글을 안 쓰고 갈 수가 없네요ㅠㅠㅎㅎ 저는 초반에 미니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ㅎㅎ 저도 처음에 행정법 배우면서 법률이랑 법규명령이랑 뭔 차이인지 제대로 개념도 못잡고 계속 인강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ㅠㅠ 근데 이게 들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해가 점점 되기 시작하더라구요 신기하게도요ㅎㅎ 미니님의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은 입법부에서, 법규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건가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게 생각나서 공감이 무척 됐네요ㅎㅎ 그리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긴긴 글을 써봐요ㅎㅎ 하다보면 계속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 처분성이 있다면서 법적성질에 대해 적게 되는게 있을텐데 이게 행정쟁송법에 보면 쟁송제기는 처분등이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었어요ㅎㅎ 그리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도 하는데 그런게 처분이라고 하더라구요ㅎㅎ 그래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없어서 그에 따라서 안해도 행정쟁송 제기가 안되고 어쩌구 저쩌구가 이어지고…. 그런거구나라고 혼자 이해해볼려고 엄청 애썼었네요ㅠㅠㅎㅎ 그리고 배우시는 법규명령도 행정청은 그에 따라 행정행위를 해야하니 법규성이 있고 그 법대로 안 지키고 행위하면 위법성이 있어서 블라블라…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ㅎㅎㅎ 물론 제가 이해한 내용이 완전히 맞는지 모르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얼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또 다른 내용들이 풀려가더라구요ㅎㅎ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댓글 남기고 가요!ㅎㅎ 같은 감평사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ㅎㅎ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우와 긴 댓글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맨날 대외적 구속력은 왜 따지지 처분성은 왜 따지는 거야 기고 아니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ㅜㅜ 했었는데 쟁송제기 요건에 있군요~~ 행정법은 두 번째 볼 때 또 다른 느낌이라는데 잘 몰라도 우선 쭉쭉 가볼게요 ㅎㅎ 덕분에 이해가 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공부 파이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하겠군용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공포가 되면,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담당부처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미니거인님,,! 안녕하세요! 저도 미니거인님처럼 공중사 이후에 감평사 수험생활을 할 예정인데요 공중사 1차는 작년에 합격했구 담달에 퇴사하면 전업수험생이 될텐데 공중사2차를 전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공중사 시험 전에 감평사 2차의 실무과목과 1차 회계를 병행할려고 합니다 1차 회계는 혼자 어찌저찌 한다고 해도 2차 실무과목은 기본강의 들어보니까 뭔가 벽이 느껴지는데요,, 내년 2차 공부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지도록 유의미하게 실무과목을 해놓고싶은데 기본강의+1000점 과정까지 인강만으로 독학 가능할까요? 미니님도 수험생이셔서 답변드리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미니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듣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미니거인님과 수험공부 상황이 거의 비슷해서 미니님이시라면 어케 하셨을지 궁금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님🫡
6월에 퇴사하시면 10월 시험까지 4개월 정도 남는 거네요~~ 1차를 얼마만에 합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공중사 2차만 하고 2차 끝나자마자 감평 1차 준비를 할 것 같아요. 1차 따면 2차 공부… 한 번에 두 개 못하는 성격이라;; 다른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마 대다수 수험생 분들이 인강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강의 들으면서 1000점 풀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선생님께 메일/카페 질문으로 해결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2차 떨어졌을 때 다시 시험 볼 거면 2차에 집중하고, 떨어져도 감평사 공부하실 거면 아예 감평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저도 수험생이지만 의견 내봅니다~ 공부 파이팅이에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도 ㅋㅋㅋ ㅠㅠㅠㅠ 어려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 2차 넘 어렵지 않나요?? 샅샅히 나오는 중개사법, 범위 너무 많은 공법, 맨날 까먹는 세법, 헷갈리는 등기법ㅋㅋㅋ 시험 보는 날에도 떨어지는줄 알고 1년 더 공부할 생각 했거든요 ㅜㅜㅋ 근데 이건 제가 머리가 썩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파이팅!!
전 1차는 3개월 반 공부해서 합격했구용 2차는 1차에 비해 양이 많긴하지만 3월부터 시작한터라 거의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보니,, 뭔가 8개월동안 2차만 파기에 아쉬운 느낌이였습니다ㅠㅠ 그래서 감평을 병행할려구 한거지요! 물론 공중사가 쉽지는 않습니다,,ㅎㅎ 그래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감평2차과목 메일, 카페로 질문할 수 있는건 첨 알았네요ㅎㅎ 참고하겠습니다~! 공중사 붙으면 내년 4월에 저도 박문각 관리반 갈 생각인데 미니거인님을 뵌다면,, 구독자로써 인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험 초반에 저를 보는 것 같아 정말 공감되고, 찡찡거리고 싶은 그 마음 지금도 너무 드는지라 댓글을 안 쓰고 갈 수가 없네요ㅠㅠㅎㅎ 저는 초반에 미니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ㅎㅎ
저도 처음에 행정법 배우면서 법률이랑 법규명령이랑 뭔 차이인지 제대로 개념도 못잡고 계속 인강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ㅠㅠ 근데 이게 들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해가 점점 되기 시작하더라구요 신기하게도요ㅎㅎ
미니님의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은 입법부에서, 법규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건가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게 생각나서 공감이 무척 됐네요ㅎㅎ
그리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긴긴 글을 써봐요ㅎㅎ
하다보면 계속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 처분성이 있다면서 법적성질에 대해 적게 되는게 있을텐데 이게 행정쟁송법에 보면 쟁송제기는 처분등이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었어요ㅎㅎ
그리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도 하는데 그런게 처분이라고 하더라구요ㅎㅎ
그래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없어서 그에 따라서 안해도 행정쟁송 제기가 안되고 어쩌구 저쩌구가 이어지고…. 그런거구나라고 혼자 이해해볼려고 엄청 애썼었네요ㅠㅠㅎㅎ
그리고 배우시는 법규명령도 행정청은 그에 따라 행정행위를 해야하니 법규성이 있고 그 법대로 안 지키고 행위하면 위법성이 있어서 블라블라…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ㅎㅎㅎ
물론 제가 이해한 내용이 완전히 맞는지 모르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얼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또 다른 내용들이 풀려가더라구요ㅎㅎ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댓글 남기고 가요!ㅎㅎ 같은 감평사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ㅎㅎ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우와 긴 댓글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맨날 대외적 구속력은 왜 따지지 처분성은 왜 따지는 거야 기고 아니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ㅜㅜ 했었는데 쟁송제기 요건에 있군요~~ 행정법은 두 번째 볼 때 또 다른 느낌이라는데 잘 몰라도 우선 쭉쭉 가볼게요 ㅎㅎ 덕분에 이해가 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공부 파이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하겠군용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공포가 되면,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담당부처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실무 처음부터 완벽히 정리하려고 하지않으셔도 되용 순환이랑 gs거치면서 점점 보완될거에요
감사합니다 ㅜ 위안이 되네요
전 1차 끝나고 너무 오래 쉬었더니 아직 인강 절반도 못따라갔어요... 근데도 내용이 어렵구,,, ㅠㅠ 다들 그런 고민할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팟팅합시다!!!🍀
파이팅!!!
미니거인님,,! 안녕하세요! 저도 미니거인님처럼 공중사 이후에 감평사 수험생활을 할 예정인데요 공중사 1차는 작년에 합격했구 담달에 퇴사하면 전업수험생이 될텐데 공중사2차를 전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공중사 시험 전에 감평사 2차의 실무과목과 1차 회계를 병행할려고 합니다 1차 회계는 혼자 어찌저찌 한다고 해도 2차 실무과목은 기본강의 들어보니까 뭔가 벽이 느껴지는데요,, 내년 2차 공부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지도록 유의미하게 실무과목을 해놓고싶은데 기본강의+1000점 과정까지 인강만으로 독학 가능할까요? 미니님도 수험생이셔서 답변드리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미니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듣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미니거인님과 수험공부 상황이 거의 비슷해서 미니님이시라면 어케 하셨을지 궁금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님🫡
6월에 퇴사하시면 10월 시험까지 4개월 정도 남는 거네요~~ 1차를 얼마만에 합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공중사 2차만 하고 2차 끝나자마자 감평 1차 준비를 할 것 같아요. 1차 따면 2차 공부… 한 번에 두 개 못하는 성격이라;; 다른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마 대다수 수험생 분들이 인강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강의 들으면서 1000점 풀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선생님께 메일/카페 질문으로 해결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2차 떨어졌을 때 다시 시험 볼 거면 2차에 집중하고, 떨어져도 감평사 공부하실 거면 아예 감평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저도 수험생이지만 의견 내봅니다~ 공부 파이팅이에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도 ㅋㅋㅋ ㅠㅠㅠㅠ 어려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 2차 넘 어렵지 않나요?? 샅샅히 나오는 중개사법, 범위 너무 많은 공법, 맨날 까먹는 세법, 헷갈리는 등기법ㅋㅋㅋ 시험 보는 날에도 떨어지는줄 알고 1년 더 공부할 생각 했거든요 ㅜㅜㅋ 근데 이건 제가 머리가 썩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파이팅!!
전 1차는 3개월 반 공부해서 합격했구용 2차는 1차에 비해 양이 많긴하지만 3월부터 시작한터라 거의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보니,, 뭔가 8개월동안 2차만 파기에 아쉬운 느낌이였습니다ㅠㅠ 그래서 감평을 병행할려구 한거지요! 물론 공중사가 쉽지는 않습니다,,ㅎㅎ 그래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감평2차과목 메일, 카페로 질문할 수 있는건 첨 알았네요ㅎㅎ 참고하겠습니다~! 공중사 붙으면 내년 4월에 저도 박문각 관리반 갈 생각인데 미니거인님을 뵌다면,, 구독자로써 인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95년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