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양도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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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9

  • @James-qt1rx
    @James-qt1rx 4 роки тому

    투기과열지역의 조합원 입주권 (예: 과천 재건축)은 관리 처분후는
    준공되어도 등기전 (약 준공후 1년 걸림) 까지는
    양도 할 수 없음 (조합원 승계가 안되고 현금 청산이므로)

  • @사러리랏데
    @사러리랏데 4 роки тому

    두꺼바두꺼바 ㅎ
    미세스머니님 센스짱 인듯 ㅋ

  • @미라클-e4x
    @미라클-e4x 4 роки тому

    👍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4 роки тому

      응원 감사합니다~더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 @pink22912
    @pink22912 4 роки тому +1

    무주택자가 관.처후 입주권취득했을경우는
    입주후 2년보유하면 비과세인가요?
    비조정지역

  • @wisionary6059
    @wisionary6059 4 роки тому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해도 되나요?
    부산 영도 어머니집 30년 보유 후 재개발들어감.(봉래에일린의 뜰) - 계속해서 비 조정지역 -> 현재 입주권인 상태임. 일반분양은 2018년 4월(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일(2016.7.26))
    연산동 어머니 집 2018년 11월 29일에 잔금치고 입주 - 입주 당시 조정지역이었음.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 공식적인 등기는 6개월 후에 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될려면,
    1. 영도집(입주권) 먼저 파는 거 맞나요? (연산동 집 먼저 팔아야 하나요?)
    2. 영도집(입주권) 먼저 파는 거 맞으면, 연산동 집 취득후 2년 안에? 3년 안에? 어떤게 맞는지요?
    3. 2년 이든 3년 이든, 기준일자가 잔금일자가? 등기일자가? (둘중에 빠른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재벌-e2n
    @김재벌-e2n 4 роки тому

    문의드립니다
    2014년4월 종전주택구입
    2016년5월 관처직전 재개발 나대지 구입
    2020년10월 재개발 사용승인일과 입주시작
    종전주택(현제 조정지역)을 비과세받으려면 새아파트로 2년이내 이사와함께
    1년간 거주라하셨는데
    2년기간안에 1년이상 거주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2022년10월이내) 매도완료해야는게 맞는건가요?
    구독과함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