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꼭 세금을 내야 하나요_까칠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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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1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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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현태-q5j
    @심현태-q5j 5 років тому +57

    솔직히 가족한테 3억까지는 증여 면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기간을 10년이 아니라 20년 으로 늘려야지요... 세금 다떼고 받은 돈을 자식결혼 할때 준다는데 증여 면세 한도가 겨우 5천이라뇨....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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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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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y4g
    @이준석-y4g 3 роки тому +4

    내가족 잘먹고 잘살라고 뼈빠지게벌어서 네금다네고 모았는대 가족도와주는대 세금이라니 기부해도 세금내라고하고 세금천조국이네

  • @imokko6539
    @imokko6539 4 роки тому +3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세금이다. 근데 왜 세금을 될수록 피하려 하는가. 그것은 국정 운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난아니야-m2h
    @난아니야-m2h 5 років тому +1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요

  • @inesim676
    @inesim676 5 років тому +6

    필기하면서 들어야하는 강의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볼륨이 좀 높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볼륨을 최대로 해도 아쉬울때가 많네용..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_^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최근에 마이크 볼륨을 조정했습니다

  • @halbessanta4206
    @halbessanta4206 4 роки тому +1

    근로소득이 5년간 2억이라면 2억을소명해도 5년간 사용한돈도잇는데 그건크게문제안되고
    2억중 1억을썻는데 1억소명한다면? 2억으로 인정해주는건지?

  • @다만세
    @다만세 4 роки тому

    구입자금의 80%만큼 연봉이나오는 몇년치 소득증명서 제출하면되나요?
    그리고 그간 사용한 카드비등 다 제하고 순수 저축액만 볼까요?

  • @내가만일노래1
    @내가만일노래1 6 років тому

    주식도 매매시에 다 세금이 계산되던데..매주마다 ㅋ

  • @goldbowl9547
    @goldbowl9547 4 роки тому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5000만원 미만의 종잣돈으로 어렸을적부터 옆에서 도와 불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 @김벤틀리-w9h
    @김벤틀리-w9h 6 років тому +8

    기업하는 사람들 똘똘뭉쳐서 해외로 다 나가야함ㆍ

  • @sd75tv
    @sd75tv 5 років тому

    말소리가 일부분 (문장의끝부분) 잘 안들려요..

  • @인인-d3o
    @인인-d3o 5 років тому

    영상잘보고있습니다~취득세도 소명해야하나요~~~?

  • @ko-uv2qt
    @ko-uv2qt 5 років тому +3

    강의 잘들었습니다..취득가액의 80프로 소명이라고 하셨는데 취등록세 포함한 금액의 80프로 인가요?

  • @맘미니
    @맘미니 4 роки тому +1

    30세 이상인 자식에게는 1억5천까지 증여해도 세금면제라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5 років тому +1

    자금출처조사가 나와서 증여세든 양도세든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에 대한 출처도 추적,출처조사가 또 나오나요?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років тому

      증여세 납부금액을 대납하는 경우 사후에 다시 그 출처가 문제가 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빅뱅69
    @빅뱅69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이나 사회 지도층에게 왜 국세청은 이런법을 적용안하지,,문재인 딸 자금출처왜 안하는지,,법대로좀 해라

  • @yakim930
    @yakim930 5 років тому +4

    저는 소명 해야 하는 금액에서..
    5억에 대해 80프로 즉 4억에 대해 소명 못하고 3억만 했을 경우에는 4억중 1억을 소명 못했으니..소명 못한 금액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건지 알았는데...그게 아니었네요..^^; 제 계산 방법이 더 합리적일거 같은데...ㅋ
    어쨋든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그리고 그렇게 증여를 좀 받고 친구한테 좀 빌리고 제 자금으로 집이나 건물을 샀을 경우..취득세를 내자나요...
    거기서 취득세 부분은 빼고 부동산 구입가격만 보는건가요?
    즉..부모로 부터 2억, 본인 자금 2억, 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은행 융자 5억하고..전세 2억끼고 12억 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했을때.. 취득세가 5천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취득세를 아버지가 내셨다면..자금출처시..취득세 낸 부분도 자금 출처를 하나요?
    매번..질문이 많고 길어서 죄송해요...ㅠ

  • @은초-w1u
    @은초-w1u 3 роки тому

    말이 잘 안들려서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