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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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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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 #김인화세무사 #별부자세무사

КОМЕНТАРІ • 229

  • @이세정-e6q
    @이세정-e6q Рік тому +1

    세금계산서 처음으로
    발급해봤어요
    큰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Ryan-ev3qy
    @Ryan-ev3qy 2 роки тому +3

    첫거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한서율-c1c
    @한서율-c1c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개인 사업자도 정말 교육 받는 곳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ㅠㅠ
    지금 세금이랑 세무 문제 때문에 여러 곳을 보며서 공부 하고 있네요
    최곱니다 !!!

  • @hihihing7302
    @hihihing7302 Рік тому +1

    최고최고

  • @성례이성례
    @성례이성례 2 роки тому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 함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유경희-f4y
    @유경희-f4y 2 роки тому

    완전 감사합니다.
    업무손놓은지오래되서 가물거렸는데 한번에 찾았네요.
    자주 들러서 정보얻도록할께요.

  • @user63dkgncn
    @user63dkgncn 3 роки тому +3

    오늘까지 발급해야 2020년도꺼 발급이 가능해서 되게 마음이 급했는데,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종섭박-u2t
    @종섭박-u2t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아줌-f3g
    @아줌-f3g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임대인 일반과세 입니다
    임차인분께 렌트프리 3개월이후 후불로 계약중입니다
    예)23.1.15렌트프리 끝남
    23.2.15 후불로 임대료 받음
    세금계산서 발행은 2.15일부터 10일안에 하면 되는건가요? 2.30일까지인지?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23년 3월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되고, 작성연월일은 23년 2월 15일로 발행 하시면 됩니다.

  • @lani134
    @lani134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백마-g3f
    @백마-g3f 3 роки тому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leopark423
    @leopark423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에쿠스-c6l
    @에쿠스-c6l 3 роки тому +1

    잘봤습니다. 구독 꾹 꾹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yegajung7724
    @yegajung7724 2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좀 전에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제가.. 실수한거같아서요.
    맨마지막 합계금액은 11000
    이렇게는 했는데.
    현금입력이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해야하는지요?
    그리고.저는
    후불로 한달 금액을10일에 입금받는데
    작성일자11/10
    임대료(10/11-11/10)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지요?
    시간나실때 답변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금입력이 안되어 있어도 발행은 잘 되었죠? 현금입력란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입력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서 발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이 되었다는 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금입력란과 합계금액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입력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후불로 발행하시는 건 작성일자가 중요한데 , 아주 잘 하셨네요~^^

  • @youngscalp6191
    @youngscalp6191 4 роки тому +1

    고맙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cookingtv.masterchef2167
    @cookingtv.masterchef2167 Рік тому +1

    음식점 수입이 1000만원 이라면 천만원에서 10%빼고 공급자 가액이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그렇죠..보통 음식점 수입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니깐요. 천만원에서 10%를 뺀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거죠~

  • @bacassf8477
    @bacassf8477 3 роки тому +1

    영상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bts-mv3lo
    @bts-mv3lo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들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떼어 달라했을때 임차인 사업등록증에 간이과세자면 현금영수증밖에 안되나요?
    일반과세자 정정신고를 해야되나요?
    공급가액은 보증금?
    세액은 월세+부가세 인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적증빙자료라고 하는데, 법적증빙자료는 임대인이 발행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냐 아니냐는 법적 증빙 발급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월세와 부가세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bts-mv3lo
      @bts-mv3lo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홍승아-q1x
    @홍승아-q1x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작성일이 궁금합니다.
    작성일은 계약일이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계약일이 10일이면 10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말 작성하는 날짜로 작성해야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작성년월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화를 공급할때에는, 즉 물건을 팔 경우에는 물건을 줄 때를 작성년월일로 해야 합니다. 용역을 공급할때에는 즉,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때를 작성년월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상관없이 돈을 먼저 받았다면 그 날을 작성년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 받을 날을 작성년월일로 할 수 있으며 중도금과 또는 잔금을 받은 날을 작성년월일로 돈 받을 때마다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일이 10일이고 용역제공 완료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잔금 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1장만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금 받고 계약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중도금 또는 잔금 받을 날을 작성일자로 돈 받을 때마다 발급해야 하구요^^

  • @섭-n3g
    @섭-n3g 2 роки тому

    작성일자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 봐주세요.
    1. 04:33 내용 보면 10일이 주말이라 11일까지 발급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7월달 전자세금서를 발급한다면
    다음 달 8월 10일까지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2.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 8월 3일인데
    8월 2일, 1일, 7월 31일 등등
    8월 10일 안으로만 기재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3. 영상 보면 작성 일자를 1월 31일로 하셨는데,
    이건 1월달 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라는걸
    헷갈리지않게? 하기 위해 하신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 원칙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7월 귀속분은 8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작성년월일 7.31일이면 8.10일까지 발급 가능하고, 작성년월일이 8.2일 등 8월 안에 있으면 늦어도 9.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3. 1월달 귀속분이라는걸 헤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1일로 한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 거래를 하는 업체와는 상호 협의하여 매월 말일자를 정해놓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 @섭-n3g
      @섭-n3g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딸기크림딸기크림
    @딸기크림딸기크림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안녕하세요.
    입력하신 인증서와 입력한 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소가서 발급받아야 할게있나요?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ㅜㅅ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신분증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 @정원희-i7k
    @정원희-i7k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전자계산서및
    기장도 대리로해주시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당연히 세무기장 대리하고 있습니다.

  • @kingdom3927
    @kingdom3927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세 개면 공인인증서도 세 개 발급받고, 로그인도 따로 따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 거죠?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마다 전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번호가 3개면 발급 전용 공인 인증서도 3개가 되어야 하는거죠^^

    • @김천-r9z
      @김천-r9z 3 роки тому

      인증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탄피-e4q
    @탄피-e4q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매업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매입처에서 미수금을 안깔아 줘서 물건을 매입할때마다 결제를 하라고 해서 그때마다 거래명세서만 받고 바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는데 이분들은 그럼 물건을 판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안보내 주시고 월말결산 으로 보내주시는건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도 물건을 판매 하였을때 공급 받는 고정 거래처 같은 경우 월말 계산으로 한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또 궁금한점이 입금 확인이 되었으면 계산서 목록에 영수를 체크 하지만 입금전에 청구를 체크 해서 계산서를 보내고 난후 공급받는 업체에서 입금 하면 받았다는 확인 체크같은 것을 홈텍스에서 다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할때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예외 사항으로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는 매월 말일 또는 서로 약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물건 판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게 원칙인데, 월말결산으로 보내주는 것도 세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롯샌님도 고정거래처에는 이런식으로 매월 말일 또는 그 업체와 협의된 날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영수증의 기능이 있어서 체크하는 것 뿐이라 청구 또는 영수 중에서 어떤 것을 체크해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 받는데도 전혀 문제없죠. 청구로 발급한 후 돈을 받았다고 해서 영수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냐 영수냐는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에 가장 중요한 건 숫자들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금 등 숫자만 정확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 @s숙숙
    @s숙숙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 세를 내준 가게분 남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는데 이럴경우는 계약 만료일달까지는 전 사업주로 작성하고 그 담달부터는 새로 공인인증서 받아서 이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를 내준 가게분을 남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셨다면 사업자 변경한 전달까지는 전 사업주로 작성하고, 명의 변경한 달부터는 새로 공인인증서 받아서 남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2 роки тому +1

    내용 잘 보았습니다. 만약 1월 임대료 인데
    발급일자를 2월 10일로 기재하면 1월 임대료 인지 2월 임대료 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에 보면 '품목'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1월임대료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 @쿠쿠쿠쿠-k1b
    @쿠쿠쿠쿠-k1b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 아직 돈을못받으면청구를 선택해서발급하는데 입금되고나면 다시 청구로 한번더 발급을해야하는걸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한번 청구로 발급을 하셨으면 다시 수정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유는 수정 발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수정 발급하지 않습니다~^^

  • @IPV-ue3hx
    @IPV-ue3hx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웨딩영상인데용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체받는데
    고객님이 일반 세금계산서 해달라고하면
    영상 그대로 따라하면되는건가용??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가세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지정환-k5i
    @지정환-k5i 4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
    1월부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는데
    한번에 6개월치를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법인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발급자(공급자)와 발급받는자(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이라면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자와 발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한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개인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라면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긴하죠~

    • @지정환-k5i
      @지정환-k5i 4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윤정민-j5h
    @윤정민-j5h 3 роки тому +3

    간절하게 영상을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건별발급을 할 시 품목 추가가 16개밖에 안 되는데, 거래 품목이 그 이상이면 건별발급을 두 번 나눠서 해도 될까요? 참고로 총 거래품목은 36개입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건별발급이 16개를 넘어간다면 나눠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발급을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금액만 맞다면 품목 때문에 나눠서 발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 @박정수-g5h7i
    @박정수-g5h7i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처음부터 제 이메일 아이디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아무리 전자세금금융인증서를 재발급 받아도 건별 영수증에는 저의 아이디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발급 영수증란에서 바르게 고쳐서 발송했는데도 원래 잘못된 아이디로 발송되어 버렸는데요...''어떤 수정방법은 없는 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메일 아이디가 잘못된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메일 아이디 수정이라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 바로 수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 @박정수-g5h7i
      @박정수-g5h7i 2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산서 발급시 고쳐서 발급하고 조회해 보면 틀린 아이디 그대로 나타나구요 제 메일함에 수신이 안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폐기시키고 수정된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박정수-g5h7i 네~~ 인증서를 폐기해고 제대로 수정된 이메일 주소로 재발급 받으셔야겠네요. 만약 그렇게 해도 안되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건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한데 홈택스 자체의 오류일 수도 있죠~

    • @박정수-g5h7i
      @박정수-g5h7i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류철-g1j
    @류철-g1j 3 роки тому +3

    영상 감사히 잛봤습니다. 질문한가지만 해도 될까요? 5000/220(부과세포함 242) 공장 임대를 주었고 어제 처음 242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2월과 1월에 2500두번에 받았습니다. 질문) 1.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2.발행해야한다면 12월에 받은건 늦은것같은데 1월에 마지막 받은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은 수입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다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빼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죠.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게 되면 5월 소득세 신고할때 보증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죠. 즉, 수입이 아닌 보증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안되고, 그냥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입금 내역으로 보증금은 서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 @huongnguyeninh9357
    @huongnguyeninh9357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기 클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디의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것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공인인증서라고합니다.
    혹시 어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했나요? 그리도 그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발급했을까요?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 은행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건 은행에서 신청을 하시고,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기 작업은 반기별로 발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분을 8월에 발행하고 8월분을 9월에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8월분은 23년 1월에 8월분만 지금처럼 수기 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해야 하는지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려 했는데 매달매달 은근히 신경쓰이는게 번거로울것 같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법인이면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이 일정금액이 안되면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로 발행하다가 발급기한을 놓쳤다 싶으면 종이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조금 귀찮은 면이 있죠~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미정이-i2v
    @미정이-i2v 2 роки тому +1

    단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의 총액인가요?
    임대료인 경우 단가는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단가는 입력 안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공급가액과 세액입니다.

  • @김민경-k3q6j
    @김민경-k3q6j 3 роки тому +1

    바로빌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왔는데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한국정보인증 여기서 발급받았어요 공인 인증서가 1년에 10만원이라 넘비싼데 세무사님이가르쳐준 방법으로 그냥 해도 똑같다는 거지요? 바로빌이랑? 아는 분이 소개해줘서 바로빌 썼는데 직접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바로빌보다는 홈택스에서 직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엑셀을 활용해서 홈택스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 홈택스가 좋죠~

  • @Yeonflower-gs3qh
    @Yeonflower-gs3qh 3 роки тому +1

    저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홈택스에서 진행한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에 맞겨야 하는건가요?? 보니까 다음달 10일까지 홈텍스에서 발행해야 한다는데 안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모르면 그먕 놔뒀다가 신고일에 세무서사무실에 맞기면 안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밠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인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3억이 안되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로 제대로 발생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부가세 신고를 직접하셔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세금계산서를 대행해서 발행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잘 모르시겠으면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행하시고,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대행을 맡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그저 신고대행 또는 매월 기장을 통해서 경비 관리만 하는 역할이죠. 세금계산서는 사장님 또는 회사 직원이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 @Yeonflower-gs3qh
      @Yeonflower-gs3qh 3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는 법은 아는데 그 밑에 품명과 공급가액이 있잖아요, 그 공급가액을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tamhoa5431
    @tamhoa5431 Рік тому +1

    혹시 음식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땐 공급받은자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개인 손님인데요).....2022년 매출 1억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개인 손님이면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한이준-d5i
    @한이준-d5i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비사업자도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 방법을 못 찾아서 댓글 남겨요ㅜ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발급 자체가 안되죠. 대신에 발급하는게 아닌 발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전자 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급받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구요~

  • @소노공-w9t
    @소노공-w9t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그런데요 공급자가 발급을 작성해서 발급했는데요 그런데 공급 받는자에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7월 부터 첨 발급 대상이 되서요? 홈텍스에서 발급하면 이메일 주소작성 된데로 바로 가나요?? 홈텍스 발급 외 따로 발급자가 공급자에게 메일로 보내야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홈텍스에서 발급하면 이메일 주소작성 된데로 바로 가나요?? --->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때 입력하는 이메일 주소로 자동 발송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발급 후 상대방에게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하라고 해도 됩니다.

    • @소노공-w9t
      @소노공-w9t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보경-u5w9z
    @김보경-u5w9z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랑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합계금액 원단위가 안맞아서요ㅠㅠ 원단위까지 입혁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부가세 부분은 손으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10원이하는 절사 하시면 됩니다.

  • @tv-yg8hc
    @tv-yg8hc 2 роки тому +1

    빨강색세금계산서도쓰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빨강색 세금계산서도 작성하는건데, 홈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력이 안되어 있으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user-AromaSimli75
    @user-AromaSimli75 3 роки тому +1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전자세금발급하면 공급받는자쪽에선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확인후 결제를 해 줄꺼잖아요?^^
    초보라 물어봅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급받는 쪽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매입매출구분에서 매입 선택...이렇게 하시면 바로 조회됩니다~ 기간 설정도 되니깐 과거 매입 세금계산서도 확인가능하구요. 여기에서 매출 매입 다 확인 가능합니다~

    • @user-AromaSimli75
      @user-AromaSimli75 3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2 роки тому +1

    좋은내용 잘 보았습다.
    그동안 수기로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7월에 1월부터 6월 계산서를 전달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에 1월~6월 발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수기로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1~6월 계산서를 7월에 한꺼번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죠. 예를 들어 1월분은 2.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는거죠. 만약 1~6월분을 7월에 발행하게 되면 7.10일까지 발행한 1~5월분은 가산세가 있고 6월분은 가산세가 없겠죠. 그리고 7.10일 지나서 발행하게 되면 1~6월분 모두 가산세가 있게 되죠.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편하지만 매월 발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정말 감사합니다.

  • @peter2028
    @peter2028 4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 보았습니다~ 듣기론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국세청 전송" 절차가 있던데,,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 홈택스가 아닌 다른 유료 프로그램 또는 기업 내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홈택스로 다시 전송할 필요가 없겠죠~

    • @peter2028
      @peter2028 4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혜림김-p5m
    @혜림김-p5m 2 роки тому +1

    물건은 보통 부가세포함한 금액이던데 만약 그걸 적는다면 부가세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적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과세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때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습니다. 예를들어서 물건 가격이 10,000이라면 공급가액은 9,090 이고, 세액은 910이 되겠죠~

  • @asdss3580
    @asdss3580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간이임대사업자였다가 2월부터 일반으로 변경하고 임차인에게 처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임대료지급일이 말일이었는데 3월3일에 입금된경우 작성일자와 품목일자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원래 임대료 지급일이 말일이었다면 작성일자를 2월 말일로 하시면 되고. 품목은 임대료라고 하시면 됩니다. 3.3일에 받은건 늦게 받은것 뿐이고 실제로 임대서비스가 제공된건 2월이기 때문이죠.

    • @asdss3580
      @asdss3580 3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 @김덕환-b3x
    @김덕환-b3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2월에 발행해야 할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누락했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 전에
    12월 달로 전자세금게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 기간이 지나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발생하니 발급기한을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전자로 그냥 발급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Oliver-K-nt1zi
    @Oliver-K-nt1zi 2 роки тому +1

    개인화물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한건가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만 받아서는 할수없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보안카드만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 @김쭈니-o1k
    @김쭈니-o1k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때까지 면세사업자로 매년 지방세무서에 가서 1년치를 한번에 계산서(종이)로 작정한후 거기 일하시는분이 해결해주셧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하라고하는데 1년치를 분할해서 등록하니 기한지났다고 뜨는데 이경우 어찌해야되나요..
    계산서(종이)는 전자에는 의미가없지않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년치를 분할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종이 계산서를 발생했다면 그냥 계산서 기록하는 곳에 적으면 됩니다. 전자는 "전자계산서" , 그냥 종이는 그냥 "계산서"에 입력하면 되는거죠.

    • @김쭈니-o1k
      @김쭈니-o1k 3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01:50에 나오는것처럼 면세사업자 (종이계산서) 같은경우는 지정하신부분에 입력을하는데 제가 기간이 20년3월,6월,9월,12월 이렇게 분할해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냥 12월31일로 총합계금액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면되는것입니까?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김쭈니-o1k 3장을 발행했다면 입력도 3장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금액만 일치해서는 안되고, 계산서의 매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계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금액과 발급한 종이계산서 매수까지 일치해야 오류가 안 뜹니다~

    • @김쭈니-o1k
      @김쭈니-o1k 3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원래하던대로 못하니 정말 어렵네요....

  • @무야호오-g2p
    @무야호오-g2p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끊어야 하는데 11월분을 까먹고 발행을 안하여 5개월치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날짜를 11월분으로 하여 발행하면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당연히 발행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산세도 없으니깐요~ 만약 전자로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셔야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가산세는 발급하는자와 발급받는자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당황하죠~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 @태태-x8e
    @태태-x8e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방서에서 일을했는데 소방서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어찌발급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그건 소방서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소방서의 고유번호가 있다면 그걸로 발행하시면 될거 같은데, 그건 소방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gogo-pd5wb
    @gogo-pd5wb Рік тому +1

    현금인지 수표인지 안썼는데 ㅠ 괜찮은건지 , 아님 기재해야하나요? 이거 수정 가능한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현금인지 수표인지 안 썼어도 괜찮습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수정 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양아영-h8d
    @양아영-h8d Рік тому +1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명이 빈칸으로 되어있어서...세금계산서 발급시 상호명에 성명을 넣어 발급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명이 빈칸이면 기본적으로 대표자 이름이 상호가 됩니다. 성명을 넣으셔도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를 넣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금 등 숫자 관련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셔서 상호를 설정하시는건 어떨런지요?

    • @양아영-h8d
      @양아영-h8d Рік тому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 @Blue-haven16
    @Blue-haven16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관리비와 수도세(저희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관리비는 매출로 잡는게 맞는데, 수도요금은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그냥 공과금을 대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로 잡지 않죠~

    • @Blue-haven16
      @Blue-haven16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아~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ㅎ 좋아요~ 구독~ 👍

  • @js-pe1wf
    @js-pe1wf 4 роки тому +1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도 전자계산서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부가세신고 확정신고에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가매매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물분은 전자세금계산서, 토지분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자체를 안해도 됩니다. 상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js-pe1wf
      @js-pe1wf 4 роки тому +1

      폐업신고을 한다음에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하면되는지요 . 예을들어 상가매매일이 3월31인경우 4월1일에 폐업신고하고 4월말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면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1

      @@js-pe1wf 상가매매일이 3.31일 이면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은 3.31일 되고, 폐업신고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하면 그 날 이후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종이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에 폐업일자는 4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4월에 폐업신고하시면 5.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 @js-pe1wf
      @js-pe1wf 4 роки тому

      정말 궁금했는데 .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서연이-g5f
    @서연이-g5f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을 하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것이있어요
    1. 간이과세자 매출을 적는 칸에 택배비, 원가를 제외한 저의 순매출 금액을 적는것인지 아니면 택배비,원가,마진가를 합한 즉 고객에게 판매를 한 모든 금액의 매출을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ㅜㅜ넘 어려워서 도움요청해봅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매출은 매출을 적는 것이죠. 택배비, 원가 등을 차감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할때 하는 것이구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말은 공제세액이 많아서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인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제세액은 매출세액과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 @서연이-g5f
      @서연이-g5f 3 роки тому +1

      공제세액을 제가 마음대로 막 맞추어도 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서연이-g5f 만약 공제세액이 많다면 납부세액이 0이 되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즉, 환급이 안나오게 한다는 의미죠~

  • @una0334
    @una0334 2 роки тому +1

    개인사업자 초보입니다.
    면세 2,737,010
    과세 212,990
    부가세 21,299
    이렇게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세금(부가세)을 받고 발생하는 거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에 대해서 발행하는거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면세에 대해서는 세금(부가세)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212,990/ 부가세 21,299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되고, 계산서는 2,737,010(면세)... 이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 @미정이-i2v
    @미정이-i2v 2 роки тому +1

    단가를 공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입력했으나 밑에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발급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맞게 발행하신겁니다^^

  • @hopes-vh8pv
    @hopes-vh8pv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 이구요 메일로 국세청에서 수수료 매출 품목 으로 세금 계산서가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면 매년 1.1~1.25일에 부가세 신고를 1번 하는데, 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깅경희-v9r
    @깅경희-v9r Рік тому +1

    발급시 입력창 에 커서가 안됨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전용 공동 인증서로 하셨나요? 공동인증서가 그게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다.

  • @나알레르기있는봄은싫
    @나알레르기있는봄은싫 3 роки тому +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먼저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주거래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가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발급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에와서 그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공동)인증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은행 싸이트에서 개인이 아닌 기업용 인터넷 뱅킹 싸이트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김천-r9z
      @김천-r9z 3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본인이 꼭 가야하나요?
      남편이 대신 가면 안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김천-r9z 은행에 미리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 첨부해서 대신 방문 알아와 수 있습니다

  • @단공-e2h
    @단공-e2h 4 роки тому +1

    일반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발행하는것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계산서를 통해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면세가 되는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냐 아니냐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도 본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물건(서비스)을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단공-e2h
      @단공-e2h 4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 @eunaelee6214
    @eunaelee6214 3 роки тому +1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못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되는거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달달패밀리
    @달달패밀리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작성일자가 월세 받은 날자를 기재하면 되는거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작성일자는 월세를 받기로 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1일에 월세를 받기로 계약되었는데 월세 입금이 4월 5일에 되었다면 작성일자는 4.5일이 아니라 3.31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7개월 임대를 준 경우 7장의 세금계산서이 맞게 되는거죠. 입금된 날짜로만 하다보면 7개월 임대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6장만 발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달달패밀리
      @달달패밀리 3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넵~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발행했어요~

  • @마산중앙중박상지
    @마산중앙중박상지 2 роки тому +1

    전자계산서 확인을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계산서 발급된걸 확인하셔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livera05
    @livera05 Рік тому +1

    만약 작성일자가 1월31일이 일요일이면 하루앞당기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작성일자가 일요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습니다. 1.31일이 일요일어어도 1.31일로 작성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발급하는 날이 일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 그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eeeeechae
    @eeeeeechae 2 роки тому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어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 또는 일반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 @eeeeeechae
      @eeeeeechae 2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a1008916
    @a1008916 Рік тому +1

    세금계산서 달달이 자동발급되는건 없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Excel로 업로드해서 발급할 수 있게 Excel 양식은 있지만 자동 발급되는 건 없습니다.

  • @스윗잭
    @스윗잭 3 роки тому +1

    초보 사업자입니다ㅠㅠ 이번에 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을하고 외주작업을 회사차원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 회사는 일반 사업자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일반 사업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즉 제가 발급 요청은 못하고 제가 발급을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매출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던, 종이로 발급을 하던 간이과세자를 발급을 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한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님께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는 홈택스로 하시면 되고 늦어도 이틀 안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정 발급됩니다~
      한줄 요약: 본인이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만 가능함. 간이과세자는 안됨.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거라면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발급하는거니깐^^

    • @스윗잭
      @스윗잭 3 роки тому +2

      @@businessguru01 세상에 너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제가 정보통신업 사업을 하는데 영상편집 외주(용역)을 진행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알려주신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의사를 표했는데요
      그럼 전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맞는건가요?
      이게 인건비로 처리되면 사업체로서의 수익이 아니라 개인(프리랜서)식으로 수익이 난거로 되는건가 궁금하네요ㅜㅠ
      너무 많은질문 죄송합니다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3

      @@스윗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니깐 부가세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구요. 그냥 계약된 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라면 법적증빙이 우선입니다. 법적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말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해서 카드로 받아도 되죠. 그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해도 됩니다. 왜냐면 신용카드 자체가 법적증빙이니깐요. 3.3%를 공제한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 개인의 수입으로 잡혀서 상대방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윗잭님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깐 법적증빙이 우선이죠. 인건비는 상대방이 원한다거나 법적증빙으로 못하겠다 싶을때(?) 처리하는 것이고, 모두 비용인정 됩니다. 인건비로 처리하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복잡하고 피곤할 절차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므로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을 추천합니다~^^

  • @kkm5156
    @kkm5156 2 роки тому

    홈텍스에서 사업장선택해서 사업자로 전환해도 다시 로그인하면 다시 개인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을 안해서 그런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사업자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화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쪽으로 가야 합니다.

  • @박정수-g5h7i
    @박정수-g5h7i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깜박하고 2달치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1월,2월 귀속분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셨나요? 그렇다면 3월초를 작성년월일로 해서 1월분, 2월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체가 아니라면 종이로 발행할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3월초로 해서 1월, 2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시면 됩니다. 미발급한 기간이 1월과 2월분이 아니라면 다시 상담을 하셔야 하구요.

    • @박정수-g5h7i
      @박정수-g5h7i 2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skyblue1817
    @skyblue1817 3 роки тому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도 꼭 있어야하나여?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발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를 아무거나 입력해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내용을 상대방에서 통보해주기 위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문자로라도 발급되었다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박진욱-q9f
    @박진욱-q9f 2 роки тому +1

    국세청홈텍스보다 쉬움 ㄹㅇ

  • @한라봉-j9i
    @한라봉-j9i Рік тому +1

    공인 인증서 없이 발급가능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용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박상옥-p1i
    @박상옥-p1i 4 роки тому +1

    저 농수산물 면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사업자는 사업자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상대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때 전자계산서를 내려받기 해서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후 부가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때 매입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다운 받아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크로스 체킹이 됩니다~^^

    • @박상옥-p1i
      @박상옥-p1i 4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그럼 기냥 기다리다가 국세청 홈텍스에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올라오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박상옥-p1i 네~~ 그렇죠. 전자계산서 등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행하는 자료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 @archssue
    @archssue 3 роки тому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인증서 어디에서 발급 받으면 될까요 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해당 은행 인터넷 싸이트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발급받기 전에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전 절차가 있으니 은행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jjun7602
    @jjun7602 4 роки тому +1

    5:36이때 공인인증서가 보이질 않아 가져오기로 넣을려해도 지원하지않는인증서입니다 라고 나와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에 인증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폴더 자체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옮겨놓은 후에 다시 한번 진행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126번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퉁-m2i
    @퉁-m2i 3 роки тому +1

    등록번호는 어떻게 등록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세무서에서 부여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죠~

  • @봄날봄날-s6p
    @봄날봄날-s6p 2 роки тому

    홈택스에 제가 발행잘못한것도 기록이 남나요 잘못발급 만으로 피해보는거는 없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잘못 발행했으면 취소 하시면 됩니다. 취소하시고 다시 제대로 발행하시면 되죠. 취소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재발행할 때 발급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 @봄날봄날-s6p
      @봄날봄날-s6p 2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남편사업장에대해 좀 알아두면 좋을것같아서 설명은 너무.잘하셔서 구독하고갑니다^^

  • @lovelee3888
    @lovelee3888 3 роки тому

    나머지는 다 적고 저기 현금을 안적고 영수해서 발급했는데 괜찮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금까지 적으면 좋기는 한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적고 싶으면 적고,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발급이 되었다는건 일단 문제는 없었다는거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안되면 발급이 안되요~ㅎㅎ

    • @lovelee3888
      @lovelee3888 3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abceg12345
    @abceg12345 2 роки тому +1

    더 간단한 방법 많은데,,, 이건 수작업 많이 갑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여러건 발급할때에는 수작업이 많이가죠. 여러건을 한꺼번에 발급하는 방법 중에 엑셀 업로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몇가지 방법도 있죠. 경험도 많으신거 같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ceramicspecialist5079
    @ceramicspecialist5079 2 роки тому

    강사님
    내용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을 신경써서 다시 찍어야겠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JonadanLee
    @JonadanLee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홍금보-o1h
    @홍금보-o1h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선생님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조인호-l4t
    @조인호-l4t Рік тому +1

    선생님 빌급이 3개월치 제가 낌박하고 발급을 못했어요 어떻게ㅜ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3개월치 한번에ㅠ발행하면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발급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던 개인이던 귀속 기간에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개월치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작년 귀속 분이라면 문제가 있죠.

  • @knu20000
    @knu20000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사이꼬-t4l
    @사이꼬-t4l 3 роки тому +6

    유익한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니김-x2h
    @제니김-x2h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잇는데요 도매업이라서 세금계산서를소매업체에게 공급받는자로 해드리는데
    만약1000만원이면 십프로세금100만원도 합1100만원 수령영수증을발급해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100만원세금도 제가받아야되는거지요? 그러면공급받는자는 부가세를 저한테줘야되는건가여의무적으로 궁급합니다 사업초보라 여쭤봐요 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만약 1,000만원이면 부가세를 별도로 100만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100만원은 부가세라는 세금으로서 제니김님은 부가세 납부를 하고, 소매업체는 지불한 100만원 부가세를 나중에 세무서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걸 매입세액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매매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소매업체에서 부가세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 세무서를 통해서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이죠. 세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소매업체가 돌려받을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세무서를 통해서 돈이 돌게 되면 거래당사자들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국세청이 그걸 파악하려고 부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도 걷고, 거래 당사자의 매출 매입도 파악하는거죠.

    • @제니김-x2h
      @제니김-x2h 2 роки тому +1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만약에그러면 도매처에서 부가세를납부를 안햇을경우에는 도매처에게 부가세부채가따라다니거 신고한소매처에게 부가세부채가따라다니나요 또소매처가 부가세환급을못받게되는건가요 부가세납부를안햇을경우에욛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제니김-x2h 만약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는데, 부가세 납부를 안했다면 도매처에 고지서가 나오겠죠. 결국은 안 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그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가 부가세를 안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체납은 있을 수 있어도요~

  • @TV-dy8mr
    @TV-dy8mr 3 роки тому +1

    한달에 월세120씩받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라는데ᆢ 잘모르겠어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발급하시고,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마자 세금계산서가 상대방에게 전송됩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구요~

    • @TV-dy8mr
      @TV-dy8mr 3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네ᆢ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TV-dy8mr
      @TV-dy8mr 3 роки тому +1

      저는 작년여름에 폐업한사람이라 안돼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роки тому

      @@TV-dy8mr 폐업을 하셨으면 안되죠.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안되었다면 종이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whitenoise_i
    @whitenoise_i 4 роки тому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홈텍스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대표자 명의로 받고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동업자의 경우는 대표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거 같네요^^

    • @whitenoise_i
      @whitenoise_i 4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세테크님 그런데.. 공동사업자중 제가 부대표인데 제명의로 사업자통장 카드를 만들어놔서 .. 대표자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려니 안되는데 ... 사업자 통장카드도 대표자명의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whitenoise_i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용계좌를 만들었다면 부대표님이 전용공인인증서 발급받으셔서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 @whitenoise_i
      @whitenoise_i 4 роки тому

      @@businessguru01 네...부대표인 제가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인증서를받아서 대표자한테 인계후 로그인하려는데...안되네요 하...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роки тому

      @@whitenoise_i 본인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홈택스도 본인명의로 로그인해서 전자 발급해야죠~ 대표자에게 인계를 하면 당연히 안되죠~ 이름이 다르니깐요~

  • @마리네이드-c9e
    @마리네이드-c9e 2 роки тому +1

    너무나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ㅠㅠ 여쭤볼것이있는데요!
    1. 1280만원 (부가세 포함) 을 받기로했습니다.
    이럴 경우 공급가액에 그냥 1280만원 그대로 기입하는게 맞는지요?
    2. 현금란에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1280만원이 아니라 세액까지 같이 합친 금액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부가세까지 합쳐져있는 금액이 1280이므로 1280만 적어야할까요 ㅠㅠ 아니면 세액(128만원)을 제외하고 1280만원만 받게 나오기 위해서 14080,000원을 적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1.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11,636,370 + 부가세 1,163,630 = 1280만원...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합계됩니다.
      2. 현금란은 부가세까지 합산된 금액입니다. 즉, 받을 현금이라는 의미죠. 다시말해 12,800,000 이렇게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