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인포] 연말정산 200만원 돌려받기 (실전편 1편)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40

  • @이옥진-q1p
    @이옥진-q1p 7 років тому +3

    넘 쉽게 설명해줘서 금방 알아 들었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함다~^^

    • @Sinablow
      @Sinablow  7 рок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제 친척분이랑 성함이 똑같으시네요 ㅎㅎ
      과감한 구독과 좋아요 클릭,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 @박미정-j8r9u
    @박미정-j8r9u 7 років тому +2

    욜~~좋은데요?^^ 조금빨리 알았더라면 실전에 활용했을텐데~~내년엔 제대로 해봐야겠어요~~감사감사~!

    • @Sinablow
      @Sinablow  7 років тому

      올해 연말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세 항목별 꿀팁도 제작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
      감사합니다.

  • @kirheice
    @kirheice 7 років тому +2

    경제 무식자 신입사원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소득공제 란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용카드 25프로, 그 이후부터는 체크/현금 사용이 대체적으로 괜찮다 라고 영상에서 소개 해 주셨는데,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으로 한 해의 모든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아직 신용카드가 없고, 만들기가 무서워서 여쭈어 봅니다)

    • @Sinablow
      @Sinablow  7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 후에 체크/현금 사용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언급한 건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셔서 그렇구요, 체크카드 또는 현금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포인트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25%는 써야 되는 상황이니,
      이왕이면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고 본 것입니다 :)
      물론 포인트 혜택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kirheice 님 처럼 체크/현금만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건기원
    @건기원 6 років тому +2

    5:29

  • @giwoonlee2666
    @giwoonlee2666 5 років тому +1

    세전연봉 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소비총액이 1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5%가 안되서 소득공제를 하나도 못 받은건가요??
    제가 그럼 약 1300만원 정도 사용했으면(신용카드 안씀) 소득공제액이 360만원으로 10%세율 적용 시 36만원을 제할 수 있었던 건데 사용이 없어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못받은건지요??

  • @일사오팔구
    @일사오팔구 6 років тому

    카드 사용시 25퍼센트 이후 쓴 금액만 공제받는건가요 아니면 쓴 금액 전부 받는건가요?? 쓴 금액 전부라면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 각각 나눠서 공제를 해주는거에요??

  • @hou1981
    @hou1981 5 років тому

    저축을 많이하려하는데요. 연봉이 4천이라면 , 제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천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건가요?

  • @리니지짱-c7l
    @리니지짱-c7l 5 років тому +1

    궁금한게 같은조건일때 연봉4590 연봉 4610 세율차이로 금액으로 얼마정도 차이나나요

  • @김성은-p7b
    @김성은-p7b 4 роки тому

    인적공제중 장인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한달 58만원 받는데 대상이 되나요? 장모는 아직안받고 있는데 장모는 되는지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장인이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 @onion_mania
    @onion_mania 7 років тому +5

    5분 40~55초 정도에 나오는 신용카드 공제 방법이 저게 맞나요?
    다른데서 본거랑 절차가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1,375만원 이상 사용해야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1,800만원을 사용했으니
    신용카드는 4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만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하면 425만원 * 0.15(15%) 하면 637,500원이 나오는데..
    이걸 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 계산한 120만원, 21만원과 더하는거 아닌가요?

    • @Sinablow
      @Sinablow  7 років тому

      네네,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637,500원이 맞아요.
      위 영상에서는 (1,800만원-1,375만원)*15% 한 것이 아니고,
      그 수식을 풀어서 (1,800만원 * 15%) - (1,375만원 * 15%) 로 계산한겁니다 :)

    • @박지혜-w4t6l
      @박지혜-w4t6l 7 років тому +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을 합한 금액에서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줘야해요.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 @dhk3984
    @dhk3984 5 років тому +1

    연봉 5500에 200환급받는게 좋은거냐 ㅋㅋㅋㅋㅋ 그만큼 저축안하고 펑펑썼다는거지

  • @지그릿-x8q
    @지그릿-x8q 6 років тому

    영상의 설명대로라면 신용카드는 아예 안쓰고 체크카드만 쓴다고 가정하면 1375만원 이하인
    1300만원만 써도 1300x0.3=390만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 @가나다라-y7z
      @가나다라-y7z 5 років тому

      (1300 × 0.3) - (1375 × 0.3) 해서 마이너스죠....공제혜택을 못받는겁니다.
      1375이상을 써야 혜택을 받는겁니다

  • @지그릿-x8q
    @지그릿-x8q 6 років тому +1

    (270+120+21)-(1375x0.15)식이 사실은 (1800-1375)x0.15%에다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공제금액을 더하는 거잖아요?
    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은 1375만원이 안되는데 총 사용금액이 1375가 넘어가니까 그냥 총금액에 30%한다는 건가요??
    계산식이 잘 이해가안갑니다. ㅜㅜ

  • @요놈저놈도찐개찐
    @요놈저놈도찐개찐 5 років тому

    일용근로직도 가능한가요?카드공제 이런거욤.카드년25% 넘기거든요 가능 할까요?

    • @우리엄마-d7n
      @우리엄마-d7n 5 років тому

      일용직은 바로 분리과세라서 따로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 @babyboss4895
    @babyboss4895 4 роки тому

    세제혜택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는데 이백이상 받는게 가능한가요

  • @hskekje-_-_-_-_-_-_-_gsjms_-_-
    @hskekje-_-_-_-_-_-_-_gsjms_-_- 6 років тому +8

    연봉 5500 ..흔한가요?

    • @toyuq0097
      @toyuq0097 5 років тому

      없습니다. 상위 15%가 되어야 연봉 5500만원입니다. 그것도 직장인 중에서요(1년이상 고용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일용직같은 소득신고 안하고, 건강보험 납부 안하는 저임금노동자는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봉 5500만 이상은 근로자들 중 7% 이하 정도 될껍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는다는 설정에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나이가 30대일텐데, 30대에서는 5500받는 사람 없습니다. 대기업도 4천중반이에요.

    • @user-sx8zd1wz2z
      @user-sx8zd1wz2z 5 років тому +2

      @@toyuq0097 30대에 5500이왜없어요...20대에도많아요

    • @오리지날-e3v
      @오리지날-e3v 5 років тому +1

      사람들이 잘모르는 중견 다니는데 2018년 원천징수로 5500 찍었습니다. 금년 29살 3년 차입니다.

    • @박성언-x3s
      @박성언-x3s 5 років тому

      흔한데;

    • @hot7622
      @hot7622 5 років тому

      2년츠 5400

  • @onion_mania
    @onion_mania 7 років тому +2

    아니면 영상에서 1,375만원의 이상 사용 금액으로 설정한건지..?
    최종 계산할때 나오는 수식에서
    (270+120+21) - (1375x15%) 에서
    (1375x15%)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는 식인지도 궁금합니다!

    • @Sinablow
      @Sinablow  7 років тому +1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약 현금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없었고 신용카드 1,800만원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공제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15%라고 했으니
      (1,800만원 - 1,375만원)*15% = 637,500원이 되겠지요? (아래 댓글에서 승훈님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영상의 수식은 위 계산을 단순히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1,800만원 * 15% = 270만원) - (1,375만원 * 15% = 206.25만원) = 637,500원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현금과 대중교통은 30% 공제를 해주는데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 말이지요.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금액만으로도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했지만
      만약 신용카드를 1,000만원만 사용했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져야겠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 30%, 대중교통 30%를 더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최저요건인 1,375만원에서 1,000만원은 15%만 곱하고 나머지 375만원은 30%를 곱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1,000만원 * 15%) + (400만원 * 30%) + (70만원 * 30%)} - {(1,000만원 * 15%) + (375만원 * 30%)}
      이 됩니다.

    • @지그릿-x8q
      @지그릿-x8q 6 років тому

      375만원에다 30%곱한 금액은 왜빼는건가요?

    • @가나다라-y7z
      @가나다라-y7z 5 років тому

      @@지그릿-x8q 이분이 수식으로 너무 풀어놓아서 헷갈리게 해놨네요...
      쉽게말해 최저요건 1375만원을 만족시켜야되는데 신용카드를 천만원밖에 안썼으니 나머지 375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대중교통분에서 차감해야겠지요? 어찌됐든 30프로니까 그걸 뺀겁니다.
      30프로 혜택받아야될걸 최저금액에 맞추어서 버린금액이나 마찬가지기때문에 마이너스한겁니다

  • @안녕하세욜-q1j
    @안녕하세욜-q1j 4 роки тому

    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