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공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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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9

  • @gum1080
    @gum1080 6 місяців тому

    강동원 변호사님 전 지주인데요 급해서 그러는데 어떻게하면 변호사님을 만날수 있을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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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m1080
      @gum1080 6 місяців тому

      @@kangnpartners 네 감사합니다

  • @namjaaienamjaaie3582
    @namjaaienamjaaie3582 5 років тому +1

    대한민국 에서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 사건 분쟁 이 많은 데
    강동원 변호사 님 은 문제해결의 최고 실력자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역주택 문제로 고민중인 가입자 .계약자 .조합원 분들은 꼭 필히 강동원 대표님 께 상담받으세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5 років тому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지주택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더욱 힘 쓰겠습니다.

  • @원윤희-n3u
    @원윤희-n3u 5 років тому

    변호사님 부산 영도 지주택 조합원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부분 해당됩니다 부산 지주택 잘알고계신 변호사님 없으신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5 років тому +1

      저희 법인에서 부산 지역 사건도 처리를 하고 있으니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Kave7012
    @Kave7012 5 років тому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려면 녹취를 해야하나요???
    명시설명의무 조항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것인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5 років тому

      명시설명의무 이행여부는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녹음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을 무효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