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미쳤습니다...!" 부자들만 몰래 하는 자녀에게 세금 걱정없이 아파트 주는 방법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05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18

    👉(구독자만 보세요) 자녀에게 현금주고 아파트 자금출처까지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ua-cam.com/video/1yVJJuhU0RU/v-deo.html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 임수정세무사 사무실 대표번호 010-2603-0411
    📌 임수정세무사 카카오톡ID itax0411
    🏠 임수정세무사 사무실(세무그룹해솔) 서초구 강남대로 329, 4층 02-533-0411

  • @ericlee5175
    @ericlee5175 4 місяці тому +12

    제가 임세무사님 유튜브를 지금에야 알았을까요...😢 이제라도 임세무사님 영상접해서 다행이겠죠!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설명도 차분하게 너무나 잘해주시네요!😊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환영합니다😀😀

  • @SEEMAN-y9r
    @SEEMAN-y9r 4 місяці тому +5

    오늘도 감사합니다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2

      감사합니다!!😀😀

  • @xurifpďx
    @xurifpďx 4 місяці тому +38

    증여 30억초과시 50% 수증자가 내야 하니 나라가 날강도

  • @김미순-k5k5z
    @김미순-k5k5z Місяць тому +4

    저가매매나 부담부증여나 1가구1주택 비과세여건이 갖추어야 되네요.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결혼도 안한다하고ᆢ다주택자의 절세 증여방법은 없을까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4 місяці тому +10

    똑순이 세무사
    임수정 세무사님~
    영상 귀에 쏙쏙 박힙니다.
    저도 상담하러 가고 싶네요^^
    아는형 염지훈 세무사 올림~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2

      두분 멋집니다~~~😀😀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2

      어멋 셈사님ㅎㅎ
      응원 감사해용~^^
      곧 뵈요😊

  • @호랑이-p3g
    @호랑이-p3g 3 місяці тому +5

    양도대금 14억도 언젠가는 상속세 내야겠네요. ㅠㅠ
    세법 너무해여

  • @sungwoopark3874
    @sungwoopark3874 2 місяці тому +3

    세무사님. 설명가운데
    30억을 24억에 자녀부부에게. 저가양도한후에 상속개시가 일어나서 상속세를 계산할때
    5년이내증여재산은 상속재산합산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합산할때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싯가로 계산하면 30 억으로 계산되어야 할것같은데
    세무사님의. 의견은?
    관련 법규정이나 예규도
    부탁합니다

  • @수-z6m
    @수-z6m 4 місяці тому +8

    상속세,,,,,,,,,, 무서운 세금

  • @동동동주-h2d
    @동동동주-h2d 4 місяці тому +34

    6억이하 아파트 특수관계인 저가매매시,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취득세를 3.8% 부과합니다. 남들보다 취득세를 3.8배를 더 내니 세금 폭탄입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매매시 시가와 차액이 5% 초과나 3억초과시, 취득세는 시.군. 구청별로 시가로 납부케 하는곳도 있고, 또 어떤데는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8% 부과하는 곳이 있으니, 계획 단계부터 미리미리 취득 지분율이나 취득세 납부액을 잘 계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1%는 부담 없는데 3.8%는 취득세 금액 어마어마 합니다.

  • @cuc8019
    @cuc8019 3 місяці тому +2

    일단 저장부터 하고 시청

  • @블루7-h9c
    @블루7-h9c 4 місяці тому +4

    큰아들과 며느리 각 7억의 현금양도거래증빙 얘기가 더 중요 현금있어야 ~~~

  • @샬롬김-m9b
    @샬롬김-m9b 4 місяці тому +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준수-y2q
      @서준수-y2q 4 місяці тому

      부모자녀도매매가능한가요

  • @PETER-lt4sk
    @PETER-lt4sk 4 місяці тому +5

    저가매매 세금만 보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금매매가 까지 같이 비교하면 그냥 증여/상속세를 내는게 더 절감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가족간의 거래시 은행에서 대출 안나옵니다...

  • @prayforyou1206
    @prayforyou1206 4 місяці тому +5

    아파트 자녀 증여 얘기하다 갑자기 상속세 계산법을 설명하셔서 헷갈려요.

  • @배준기-y9n
    @배준기-y9n 19 днів тому +4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저가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엄청난 정보입니다

    • @ntstax
      @ntstax  18 днів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블루7-h9c
    @블루7-h9c 4 місяці тому +5

    실질과세 여부를 잘살펴야~~ 법 범위내 절세도 실질이 국세청에서볼때 항상 먼저 생각 해야

  • @서창우-h7c
    @서창우-h7c 4 місяці тому +11

    자녀 3중 한 자녀한테만 주는건데 다른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 @사피엔스-e1t
    @사피엔스-e1t 4 місяці тому +18

    아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무식한 국민은 손해를 보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고 생각하오만,

    • @오들휘
      @오들휘 2 місяці тому

      뭐든 아는게 힘이라 잖아요

  • @용금이-s8c
    @용금이-s8c 4 місяці тому +7

    자금출처 조사나올텐데

  • @서영만-j3l
    @서영만-j3l 23 дні тому +2

    세금 없이 집을 주는 것이 아니네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자나요.
    비록 약간 낮은 가격이지만.
    집 전체를 꽁짜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 @Jin-qo2wp
    @Jin-qo2wp 4 місяці тому +7

    양도할때 매매대금이 실제로 부모에게 넘어가야할텐데 자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자금이 있다한들 결국 다시 상속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kisung7121
      @kisung7121 4 місяці тому +1

      이부분이 어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소나무-k1l
      @소나무-k1l 3 місяці тому +2

      10억짜리를 7억에 저가 매매하면 나중에 상속 할 자산의 규모도 줄겠죠?
      자녀가 7억에대한 자금의 출처를 증빙 못하면 증여를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부동산의 매각, 증여신고된 현금 등이 있어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 @skpark357
    @skpark357 18 днів тому

    1:40 저게 맞는 설명인가요?
    개정 전 상속세법에 배우자공제가 5억, 자녀일괄공제 5억 해서 공제가 10억, 과세표준이 20억이 맞고
    개정 후라면 배우자 10억, 자녀 3명 15억 해서 과세표준은 5억이지요.
    그리고 + 랑 = 표시도 잘못되었고

  • @맘깨비
    @맘깨비 4 місяці тому +5

    다른 형제는? 싸움나겠는데요?

  • @huniwood
    @huniwood 3 місяці тому +2

    추후 14억에 대한 상속세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 @언제나햇살-s7r
    @언제나햇살-s7r 4 місяці тому +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3년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전세를 놓았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은 계속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건가요?

  • @yeonAhOh
    @yeonAhOh 4 місяці тому +2

    세 번째 방법에서, 며느리 부모님도 1억 5천만원 증여 가능하시고 아들 부모님도 1억 5천만원 혼인증여 가능하지 않나요? 저가양도와 혼인증여 두 가지 적절하게 이용하면 될거 같은데요

  • @kyuhyuncho942
    @kyuhyuncho942 4 місяці тому +4

    세무사님께 상담좀 받으려면
    상담비가 얼마 인가요?

  • @sungjujee9160
    @sungjujee9160 4 місяці тому +2

    저가양수도할때 주택의 지분만 매매하는경우도 적용가능할까요?

  • @김정원-d8o
    @김정원-d8o 4 місяці тому

    세무사님^^
    덕분에 설명 잘들었습니다.
    주상 건물을 1채 소유하고 있읍니다.
    토지와 건물중 건물은 노후되어
    저가양수도를 활용하여
    토지만 자녀에게 매도하여도 가능합니까??
    아님 토지,건물 모두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

  • @xnwkeork4336
    @xnwkeork4336 4 місяці тому +2

    세무사님~~주택이아닌 상가에도 저가양수도법이 적용가능한가요??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2

      네. 상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unheeeHong
    @EunheeeHong 4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들이 카드빚을 5천만원져서 8월달에 1800만원 9월 마지막주 1700만원 카드사별로 갚아주고 있어요. 남편 명의의 차를 팔아서 (아들 주려고 사둔) 갚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대처법 알려 주세요.

    • @소나무-k1l
      @소나무-k1l 3 місяці тому +1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은 비과세 되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오들휘
      @오들휘 2 місяці тому

      아드님이 어려우신가 봐요

    • @메이jun
      @메이jun 2 місяці тому

      ​@@오들휘ㅋ

  • @sdkim123
    @sdkim123 4 місяці тому +1

    1.기존 아파트1채(10년 거주), 24년3월 오피스텔1채 매입 했구요 아파트를 3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요?
    2..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 후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파트 비과세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 @소나무-k1l
      @소나무-k1l 3 місяці тому

      1번.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매도 시기가 다름니다.

    • @소나무-k1l
      @소나무-k1l 3 місяці тому

      2번. 오피스텔 먼저 팔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 조건이 해당 된다면 비과세 입니다.

  • @울랄라-y4e
    @울랄라-y4e 18 днів тому

    세무사님!차분하게 대담형식으로 얘기해주니 이해가 잘되네요.감사합니다 😅

    • @ntstax
      @ntstax  18 дн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김진숙-v9s
    @김진숙-v9s 4 місяці тому +1

    부모님께 시세대로 전세를 드렸을 때 2년마다 재계약도 해야하나요?

    • @소나무-k1l
      @소나무-k1l 3 місяці тому +1

      재계약도 문제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전세금을 명확하게 돌려주셔야합니다.

  • @pomponazzi
    @pomponazzi 4 місяці тому +1

    해외부동산 매도후 양도세 상담도 가능하신지요?

  • @위로하고위로받고
    @위로하고위로받고 4 місяці тому +6

    임수정 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세무사님께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지방입니다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고정댓글에 있는 핸드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sjchoi777
    @sjchoi777 2 місяці тому

    세무사님 지금 영상의 1번과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요...상담을 받으려면 대표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 @ntstax
      @ntstax  2 місяці тому

      010 2603 0411
      전화하시면 임수정 세무사님께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빙고맘-g8u
    @빙고맘-g8u Місяць тому

    임세무사님 아들3억 며느리3억
    저가양도해도 확실히 세무조사
    안나올까요???

  • @jhkim6710
    @jhkim6710 4 місяці тому

    구분상가8개 로된
    근생건물 통으로 갖고있는데,
    1개~2개 작은 상가를 자녀에게 저가매매후 나중에 전체를 같이 통매매해도 되는지요? 6:10

  • @박물관-s3j
    @박물관-s3j 4 місяці тому +7

    자식들 이간질 절세ㅜ

  • @jamesk892
    @jamesk892 4 місяці тому +3

    세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

  • @maddongsan
    @maddongsan 4 місяці тому +60

    근데 연세 지긋하신 세무사님들 유투브에서 예전에 봤는데, 저가양수도는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든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 해야하나요...

    • @Victory2025_Trump
      @Victory2025_Trump 4 місяці тому +23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저가로 양도할 때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양도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최소 7억 원(시가의 70%) 이상에 양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7억 원 미만에 팔더라도, 차액이 3억 원 이하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maddongsan
      @maddongsan 4 місяці тому +5

      @@Victory2025_Trump 네 감사합니다
      시가에 대한 정의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영숙우-h8o
      @영숙우-h8o 3 місяці тому

      @@Victory2025_Trump

  • @김진숙-v9s
    @김진숙-v9s 4 місяці тому

    손주에게 아파트 증여할 때와 다른 점을 알고 싶습니다

  • @김중인-f7j
    @김중인-f7j 4 місяці тому +7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 5억짜리를 자식에게 2억원에 양도하면
    70%해당액(3.5)억 부터 2억까지 증여인데 그러면 1.5억 전액 공제 들어가서 증여세 0원 대금은 자식 8천에 와이프 1억2천하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극단적이지만 5억짜리를 천만원에 양도해도 저가양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5

      안녕하세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물-j1u
      @강물-j1u 3 місяці тому

      분양권도 저가양수도로 자녀에게 양도 가능하겠네요. 최고 3억 싸게 양수도 하는거만 알았는데 자녀부부 공동명의면 6억까지 싸게 저가 양도 가능하다니 신박하네요.

  • @은숙이-y1o
    @은숙이-y1o 3 місяці тому

    시세가2억7천이면세금은없는건가요

  • @David-xx8io
    @David-xx8io 4 місяці тому

    세무사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dbrkr-k8e
    @dbrkr-k8e 20 днів тому

    자녀에게 실거래 5%로 매매할수있어요

  • @지나갔다-x7w
    @지나갔다-x7w 3 місяці тому +3

    ❤❤❤

    • @ntstax
      @ntstax  3 місяці тому

      😍😍😍😍

  • @pilger7
    @pilger7 4 місяці тому +8

    저가양도 하다가 바로 세무조사 들어옴

  • @receperdogan4548
    @receperdogan4548 21 день тому +1

    1. 자녀 부부가 현금 각 7억, 총 14억을 마련해 부친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
    2. 자녀 부부가 각 7억의 세후 현금 자금출처 소명 문제.
    3. 자녀부부가 이혼하면 며느리는? 이혼방지책으로 며느리가 자기 수증분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
    그래서 부모자식간 저가매매가 꼭 절세라는 보장은 없다.

  • @dong-eunmin9915
    @dong-eunmin9915 4 місяці тому +4

    첫째에게만 저가매매해주면 나머지 두 자녀는 가만히 있나요?!;두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줄수있을까요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5

      안녕하세요.
      이 사례의 경우는 첫째자녀가 저가매매로 6억의 증여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기때문에 추후 상속재산은 나머지 두자녀에게 분할하는것으로 가족들이 전부 동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_david6885
    @_david6885 4 місяці тому +4

    1:53 에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0억 + 상속공제 15억
    으로 되어 있는데, 마직막의 상속공제 15억을 또 더한게 맞나요?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1

      아 네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총 상속공제 15억이 맞습니다. 뒷부분에 +가 잘 못들어갔나보네요 죄송합니다.

    • @_david6885
      @_david6885 4 місяці тому

      ​@@itax0411감사합니다
      해당화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추가 1.5억 공제가 안되나요..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꼼꼼하게 편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slh6082
    @slh6082 3 місяці тому

    부모님은 14억으로 또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할텐데 그때 취득세 또 들어가고ㆍ큰아들 부부는 신축아파트 팔고 왠 구축아파트?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상속세 내지ㆍ내년부터 상속세 공제액 늘어나는디!

  • @DK-bn4lr
    @DK-bn4lr 4 місяці тому +2

    직계 가족(아들)이 아니라 아들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저가양도가 가능한건가요?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2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zinsky4u
    @zinsky4u 3 місяці тому

    저가 매매는 자녀 한명에게 6억원을 주는 꼴인데

  • @moni-sj3ee
    @moni-sj3ee 4 місяці тому +1

    저가양도를 자녀 외 비특수관계인한테 할 수 있다면 세금이나 세무조사 리스크 대비해서 훨씬 안정적일까요?

  • @이것저것-b2g
    @이것저것-b2g 4 місяці тому +1

    시민들은 머리를 쥐어짜는 구나

  • @justice-mz7wz
    @justice-mz7wz 4 місяці тому

    아들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부담부증여와 저가매도를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요?

  • @min-bi6pc
    @min-bi6pc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20억원 아파트를 자식,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매매할 때 예에서 아들(10억) 며느리(10억)에게 각각 시가보다 30%, 또는 3억을 적용해서 7억(어들)+7억(며느리)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1주택 아버지 입장에서는 30%(6억)는 적용이 되지만 30%인 6억과, 3억 중 적은 액수인 3억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아들 며느리 각각 3억씩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돼 여쭙습니다.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6

      안녕하세요.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양수자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tonsk2k322
    @tonsk2k322 4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은 부자들의 천국인데 부자들은 미국이 천국이고 한국은 지옥이라 믿는다.

  • @부자부자부자-u3t
    @부자부자부자-u3t 4 місяці тому

    부모님이 공동명의 일때
    자녀에게 시가 20억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도 3억 싸게 모도 3억싸게 해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 @법해심
    @법해심 4 місяці тому +1

    질문요
    20억 짜리라면
    17억 저가매매
    아닌가요?
    어떻게 16억인가요?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9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부부가 반씩 사는거에요
      아들이 50%, 며느리가 50%
      아들이 3억원싸게사고, 며느리가 3억원싸게사서
      총 6억을 싸게사는 효과가 있는거죠.😊

    • @ntstax
      @ntstax  4 місяці тому

      절세는 임수정🙂

    • @shk7484
      @shk7484 4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재개발 분양권도 해당되나요?

  • @홀리김-e7d
    @홀리김-e7d 4 місяці тому

    상속은 죽어야 가능한데 어떻게 매매 되었나요

  • @tedjay6735
    @tedjay6735 4 місяці тому +3

    실거래가에 30% DC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 최대한 합니다.
    거기에 더해 전세가 들어 있으면 승계하고 대출까지 승계하는 부담보 증여까지 더하면 돈 없이도 아파트 가질 수 있습니다.

  • @에뜨랑제-g8i
    @에뜨랑제-g8i 4 місяці тому +4

    취득가액이 20억이라고요? 뭔가 착각하신듯. 시가인정액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이나 증여 중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유상매매인데 시가인정액은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14억이지요.

    • @itax0411
      @itax0411 4 місяці тому +5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mg5581
      @mg5581 4 місяці тому +1

      2023년에 개정됐다잖아요

  • @주윤환-r3w
    @주윤환-r3w 4 місяці тому +9

    상속 증여세 문제가 너무많음
    국가가 칼만않들었지 강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