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회복의 범위, 이전 세입자에게 시설권리금을 준 경우에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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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kha5101031
    @kha5101031 3 роки тому +1

    2018.10.16 상임법 개정이후로는 원상 복구의 범위가 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건물주(A)는 세입자(B)가 만기전 새로운 임차인(C)을 데려와서 계약 승계를 시키고 권리금을 주장할 경우 A는 권리금을 인정하고 C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A와 C의 계약은 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상 복구 범위가 기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인수받을 당시의 시설물 상태입니다.A는 특약으로 원상 복구 범위를 모든 업종이 임대가능한 상태,모든 시설물 철거,즉 준공시점의 상태라고 적어야만 자신이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철거 특약은 유효한 것인지요.이때 C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강행규정으로써 무효이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A의 원상복구 특약 범위는 유효한 것인지요?

  • @부산한집사
    @부산한집사 2 роки тому

    한가지 질문 있어서 여쭙습니다. 학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았는데, 계약 끝나서 나가려고 하니 학원하기 위해 했던 모든시설(가벽 등)들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에는 건물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귀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전전전 임차인들이 행했던 모든 시설들을 저희가 권리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MrAntony7979
      @MrAntony7979  2 роки тому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봐야 합니다. 내가 들어와서 설치한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만 철거 하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태 입니다. 영상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복사하여 주인께 전달하고 이러한 판례가 있음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약사항이 정확히 어떤지를 알 수가 없기에 상식적인 범위에서만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오바액션-j1k
    @오바액션-j1k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상가 원상회복 도배를 깔끔이 벗겨 줘야 하나요 멋 자국도 없애야 하나요

    • @MrAntony7979
      @MrAntony7979  3 роки тому

      해당 사항은 주인분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입주당시 상태를 의미하긴 하지만 세월의 경과로 인한 자연발생적 파손등은 원생회복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도배 정도는 상호 협의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해결해도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