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혁 변호사의 특강 2 | 지입계약이란? | 화물차 지입기사 | 화물운송위수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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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이호진-u9b
    @이호진-u9b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태호손-w8c
    @태호손-w8c 4 місяці тому +1

    원리원칙대로 바꿔야 차주들도 원리원칙대로 할겁니다

  • @야쿠르트대용량
    @야쿠르트대용량 2 місяці тому +1

    지입기사1년 계약했는데 그걸어겨서 300만원 위약금이발생했네요ㆍ그걸지켜야하는지요? 소송이라도 가고싶어요 도웅주세요~~~

  • @무대뽀-x6x
    @무대뽀-x6x 14 днів тому +1

    지입이나 사업자가없는경우 사유작성과 지입주가 세만큼 수수료를 덜주고 되신 세를 내는 계약서도 가능한가요?

    • @김수혁변호사변호사법
      @김수혁변호사변호사법  14 днів тому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1644-0299로 연락주세요😀

  • @박상훈-b4d
    @박상훈-b4d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운수사 겨이 사기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