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3회. 렉카차가 앞에서 LED등으로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보복운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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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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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08 (일) 3부 생방송
    렉카차의 위험한 보복
    1차로로 가는 중 가로등이 없어지는 곳에서 상향등을 켰는데 렉카차가 후방 LED등을 켜서 블박차의 시야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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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슬비가 오는 야간에 2차선 주행중 전방 트럭을 발견 후 1차선으로 변경후 추월 동시에 산청IC에서 진입하는 렉카 차량까지 추월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로등이 없어지면서 상향등을 켜고 충분히 간격을 벌려 2차선 복귀를 하려 했으나 차량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기에 1차로 주행 상태로 실선 구간까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렉카는 2차선에서 저를 추월하고, 제 상향등이 거슬렸는지 야간 견인작업시 사용하는 LED등을 후방에서 주행하는 저에게 1분 26초가량 7~8회에 걸쳐 시야를 방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특수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넘어갔으나 보완수사 1회 이후 대법원판결 2017도6930을 명분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이런 보복운전 행위가 불기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 한문철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올려봅니다.
    질문: 항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항고장 작성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08 13:59
    블박차가 앞에 다른 차 없어서 상향등 켜고 있는 상태에서 렉카가 블박차 앞으로 들어왔고
    렉카가 앞서 있는 상태에서 블박차는 계속 상향등 켠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렉카가 후방 LED 등을 켰고
    렉카가 LED 등 켜고 있는 상태에서 블박차는 상향등을 계속 켠 상태였나요?
    아니면 블박차가 상향등 껐는데도 렉카가 LED등을 계속 켰나요?
    zur**** 2023-01-08 17:15
    제 상향등은 계속 켜진 상태였습니다.
    당시엔 반발 심리가 더 커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 해보니 사고 예방 측면에서 제가 경솔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투표 *
    1. 렉카의 보복운전이다. (36%)
    2. 아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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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등을 계속 켜는 것은 보복운전이 될 수 있음
    개인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어야 할듯
    불기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본인이 직접 항고 해봐야
    렉카차가 앞으로 갈 때 상향등을 빨리 꺼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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