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사례집의 해설을 이해한 후 기본서의 사고대로 목차를 재편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집의 목차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것과 달리 목차를 재편해봐야 하나요? 사례집의 목차를 모방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쟁점제시형에서도 목차를 재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쟁점제시형에서는 사실상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목차를 작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리머 영상(ua-cam.com/video/kMVBnIAuRtU/v-deo.html)에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대전제-소전제-결론의 형식으로 재편하는 걸 권하시는 건가요?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 찾기 기출문제 수집이 아니다 1.사고의 틀을 만들자 : 목차를 외우는거 보다는 틀을 만들자 .과목마다 틀을 만들어주는것에 도움을 주는 책 소개는 다음시간 2.질 좋은 사례집을 반복해서 보자 :문제가 많은 책이 좋은게 아니라 나의 틀을 만들어줄수 있는 책을 고르자 3. 해답을 정복해보자 : 내가 선택한 기본서를 기본으로 사례집 문제에 쟁점을 대입해보고 연습해야한다. 단권화 라는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 얼마나 부드럽게 융화시키는 것이냐다 4. 어떤 한 쟁점을 서술 하는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시험 한달 전까지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사례집에 대입하는 연습을 한 후 목차의 틀을 잡는 연습 해라. by.개인적으로 이해한 내용
닥터로님의 법률학 강의는 공자선생님의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말씀을 체험하게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기는 소의 병법이라 명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법률계의 리처드 파인만이라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입장에 놓인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나눔에 감사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강의가 하나씩 늘어갈 때 마다 길이 열리는 기분입니다. 삼행시 쓰기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시를 쓰기보다 쉽다는 보기가 딱 들어맞는것 같습니다. 초시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이 영상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요새 답안 작성하는 방식이 너무 고민입니다. 첫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학원강사분들은 논점의 정리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5,6줄 정도로 쓰고 2번째 대목차에 1번 중목차에 문제의 소재를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그니까 같은 내용을 2번 서술하는 방식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서술방향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처분과 처분의 경합(변경명령재결 이후 변경처분)문제에서1. 논점의 정리 문제되는 사실관계 나열, 법규정x, i)소의 대상이 문제 되고, ii)소의 대상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차례로 후술하도록 한다.2. 소의 대상 (1)문제의소재 침익적처분>비례의원칙 주장(불복)>심판청구>심판법 43조 3항에 따라 변경명령재결>재결의 기속력(동법 49조1항)>처분청의 변경처분 3. 제소기간의 기산점 (1)문제의 소재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 x~, 이런식으로 목차를 잡고 전개해야 할 것 같은데, 학원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술한 문제의 소재에 재결의 기속력, 불가쟁력 같은 개념들을 논점의 정리에서 쓰고 문제의 소재에서 한번 더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수 키워드가 논점의 정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문제의 소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둘 다 들어가는게 맞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기출의 중요성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하지만 노무사 시험의 경우 27회까지 진행 되었고, 법전을 주고 사례형으로 출제경향이 바뀐 때가 21회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시험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에 다루고 있을뿐 다른 국가시험에 누적된 기출이 없고, 또한 행정고시에서 중요한 논점이랑 노무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이랑 약간 다릅니다. 최근 변시를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 기출의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영상 항상 큰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올해 합격한 뒤 선생님 덕분에 합격 했다고 떳떳하게 말하겠습니다!
왜 엔터가 안되나요..ㅜㅜ 보기가 정말 불편하실거 같아서 요약 하겠습니다 ㅜㅜ 1. 학원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술한 문제의 소재에 재결의 기속력, 불가쟁력 같은 개념들을 논점의 정리에서 쓰고 문제의 소재에서 한번 더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수 키워드가 논점의 정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문제의 소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둘 다 들어가는게 맞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기출의 중요성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하지만 노무사 시험의 경우 27회까지 진행 되었고, 법전을 주고 사례형으로 출제경향이 바뀐 때가 21회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시험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에 다루고 있을뿐 다른 국가시험에 누적된 기출이 없고, 또한 행정고시에서 중요한 논점이랑 노무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이랑 약간 다릅니다. 최근 변시를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3. 추가적으로 아래 답글중 세개의 방법론이 혹시 방어소송~제3자 방어소송 말씀 하신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딱 집어주시네요. 저는 현재 노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노무사 2차 필수 과목이 행정쟁송법(이하 행쟁)인데요. 노무사 행쟁 시험은 타과목과달리 아직 쟁점발굴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방법을 사고 연습보다는 사례집만 외우다보니 흐름이 이어지지않고 마디마디 쟁점이 끊겨서ㅠ 새로운 사례문제에는 도저히 쟁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소장이 제출되기 전부터 심리 그리고 심리후 판결 크게 세부분으로 사고를 나누어서 쟁점위치 파악을 연습하고있습니다.ㅎㅎ 아 그리고 블로그 글에 행정법 추천도서중 김철용 교수님 책 서점에서 잠깐 봤는데요~ 목차만봐도 정말 읽고 싶더라구요. 책 흐름도 좋고 글도 너무 어렵지않게 서술 하셨고요. 다만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것은 저는 행정쟁송법만 시험대상인지라 굳이 두꺼운 교수저를 지금 읽기에는 8월말이 2차 시험이라 비효율적이란 판단이 내려져서 꺼려지더군요ㅜ 구체적인 쟁점은 학원 강사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중 행정쟁송만 시험대상이라ㅠ 행정법 총론은 필수라고 판단되지만 교수님저까지 보기에는 참 난감하네요ㅜ 추후 영상에서 말씀하실 행정법 사례집도 서점가서 확인 후 구매할지 말지 고민입니다ㅠ 서두없이 글이 길었네요~ 성격이 좀 급해서ㅋㅋ 양해부탁 드립니다. 저말고도 이런글이 많겠지만ㅜ 여유있으실때 이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DreamSchool_KR 글이 너무 장황했네요ㅎㅎ 맞습니다. 교수저 구입관련 문의 였습니다. 쉬는날 도서관에서 발췌독 한번 해야 겠네요~ㅎㅎ 그럼 추후 쟁점제시형 영상 및 행정법 사례집 소개 영상이나 글등 기다리겠습니다.^^ 도움되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인강보듯이 자기전에 한편씩 보네요ㅋㅋ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영상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법학 각 과목마다 사례집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형법처럼 다른 과목은 어떻게 정형화된 틀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이외의 과목은 목차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많이 고민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5급공채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님 영상을 알게됐고 차츰차츰 감을 잡아가는 중인데요. 사례집을 선택하는데 있어 애를먹고있어 글을 남깁니다. 김유향변호사, 정선균박사, 박도원강사 등의 사례집을 샀으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논리적인 틀이 잡히게끔 유도해주는책이 아닌것같습니다.(개인적인생각) 기본서로 김철용 저 행정법 잘보고있는데요. 사례집도 하나 추천해주실수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윤규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례집을 읽고 저만의 목차로 재편하려고하는데 자꾸 책의 목차로 쓰게 되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목차재편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영상들보면서 공부에 대한 정말 많은걸 알아갑니다 이렇게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1. 영상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사례집의 해설을 이해한 후 기본서의 사고대로 목차를 재편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집의 목차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것과 달리 목차를 재편해봐야 하나요? 사례집의 목차를 모방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쟁점제시형에서도 목차를 재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쟁점제시형에서는 사실상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목차를 작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리머 영상(ua-cam.com/video/kMVBnIAuRtU/v-deo.html)에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대전제-소전제-결론의 형식으로 재편하는 걸 권하시는 건가요?
1.사고의 기본적인 틀 만들기
2.어떤식으로 쓰냐보다 어떤식으고 사고하냐가 중요
3.해답을 먼저 읽기
4.단권화는 사고를 연결짓는 것
5.쓰는 연습보단 목차갸 떠오르는지 확인하기
6.전체를 고르게 잘 쓰는 것이 중요(지식에서 빈부분 찾기)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 찾기
기출문제 수집이 아니다
1.사고의 틀을 만들자
: 목차를 외우는거 보다는 틀을 만들자 .과목마다 틀을 만들어주는것에 도움을 주는 책 소개는 다음시간
2.질 좋은 사례집을 반복해서 보자
:문제가 많은 책이 좋은게 아니라 나의 틀을 만들어줄수 있는 책을 고르자
3. 해답을 정복해보자
: 내가 선택한 기본서를 기본으로 사례집 문제에 쟁점을 대입해보고 연습해야한다. 단권화 라는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 얼마나 부드럽게 융화시키는 것이냐다
4. 어떤 한 쟁점을 서술 하는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시험 한달 전까지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사례집에 대입하는 연습을 한 후 목차의 틀을 잡는 연습 해라.
by.개인적으로 이해한 내용
기본적 사고 틀
청구원인 원고적격
상대방의 항변 부인
주장 당부 관계
해답을 먼저 정복 목차정리
목차 쟁점 판례가 떠오르는지 체크
감평실무 공부방법을 구상하다가 이 영상까지 오게되었네요ㅎㅎ 이미 저도 실천하고있는 부분들이 꽤있어서 방향은 바로 잡고있다 생각하고 나아가보겠습니다:)
5분짜리인데 내용은 50분 이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들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단단하게 공부하셨네요. 항상 많이 배웁니다
닥터로님의 법률학 강의는 공자선생님의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말씀을 체험하게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기는 소의 병법이라 명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법률계의 리처드 파인만이라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
직접 책까지 보여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 정말 감사드립니다. 1권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비슷한 입장에 놓인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나눔에 감사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강의가 하나씩 늘어갈 때 마다 길이 열리는 기분입니다.
삼행시 쓰기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시를 쓰기보다 쉽다는 보기가 딱 들어맞는것 같습니다.
초시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이 영상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책을 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저는 행정법 주관식을 공부하는데 좋은책이 무엇이있을지 좋을책을 고를만한 실력이 부족한데 추천 가능하실까요ㅜ
목차가 조금 이해가 안돼요ㅠㅠ 답안을 작성할때 필요한 소스들을 기본서에 정리하는건가요??
선생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요새 답안 작성하는 방식이 너무 고민입니다. 첫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학원강사분들은 논점의 정리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5,6줄 정도로 쓰고 2번째 대목차에 1번 중목차에 문제의 소재를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그니까 같은 내용을 2번 서술하는 방식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서술방향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처분과 처분의 경합(변경명령재결 이후 변경처분)문제에서1. 논점의 정리 문제되는 사실관계 나열, 법규정x, i)소의 대상이 문제 되고, ii)소의 대상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차례로 후술하도록 한다.2. 소의 대상 (1)문제의소재 침익적처분>비례의원칙 주장(불복)>심판청구>심판법 43조 3항에 따라 변경명령재결>재결의 기속력(동법 49조1항)>처분청의 변경처분 3. 제소기간의 기산점 (1)문제의 소재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 x~, 이런식으로 목차를 잡고 전개해야 할 것 같은데, 학원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술한 문제의 소재에 재결의 기속력, 불가쟁력 같은 개념들을 논점의 정리에서 쓰고 문제의 소재에서 한번 더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수 키워드가 논점의 정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문제의 소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둘 다 들어가는게 맞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기출의 중요성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하지만 노무사 시험의 경우 27회까지 진행 되었고, 법전을 주고 사례형으로 출제경향이 바뀐 때가 21회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시험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에 다루고 있을뿐 다른 국가시험에 누적된 기출이 없고, 또한 행정고시에서 중요한 논점이랑 노무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이랑 약간 다릅니다. 최근 변시를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 기출의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영상 항상 큰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올해 합격한 뒤 선생님 덕분에 합격 했다고 떳떳하게 말하겠습니다!
왜 엔터가 안되나요..ㅜㅜ 보기가 정말 불편하실거 같아서 요약 하겠습니다 ㅜㅜ 1. 학원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술한 문제의 소재에 재결의 기속력, 불가쟁력 같은 개념들을 논점의 정리에서 쓰고 문제의 소재에서 한번 더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수 키워드가 논점의 정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문제의 소재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둘 다 들어가는게 맞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기출의 중요성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하지만 노무사 시험의 경우 27회까지 진행 되었고, 법전을 주고 사례형으로 출제경향이 바뀐 때가 21회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시험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에 다루고 있을뿐 다른 국가시험에 누적된 기출이 없고, 또한 행정고시에서 중요한 논점이랑 노무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이랑 약간 다릅니다. 최근 변시를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3. 추가적으로 아래 답글중 세개의 방법론이 혹시 방어소송~제3자 방어소송 말씀 하신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김태균-y5o3x 시험은 잘 끝내셨나요! 이제 영상보다가 저도 지금 시점에서 공부중이어서 댓글 답니다!
사례집추천 영상도 찍어주심안될까요? 어떤 합격수기를 봐도 이렇게와닿지않았는데 정말 명강의를 찾은 느낌입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내년에 행정고시를보는데
윤규변호사님이 행정법과목 코치같아요😇감사합니다
영어공부법도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당.
사법시험에도 영어시험이 있었던걸로 알고있는뎅 아닌가요? ㅠ , 영어도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어실력을 키우는게 중요한가요?
네 ㅠ 답글감사드립니당 !
변호사님 영상이 너무 유익해서 제 개인 공부멘토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열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시2차를 보는데 혹시 쟁점발굴형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내용중 좋은 사례집이 어떤것인지 추천 좀 해주실수 있나요? ㅠ
형법과 형소법만이라도 꼭 좀 부탁드려요>
@@DreamSchool_KR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릴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bellapark2955 지나가는 중에 외람되지만 혹시 형법, 형소법 사례집 추천해주신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ㅠㅠㅠ 변호사님 댓글이 지워져있네요..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법 교과서 선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행정고시에 진입하는 법 초짜인데 임웅 교수님의 총,각론도 괜찮은 선택일까요?
Dr.Law이윤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영상 정말 잘 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딱 집어주시네요.
저는 현재 노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노무사 2차 필수 과목이 행정쟁송법(이하 행쟁)인데요.
노무사 행쟁 시험은 타과목과달리 아직 쟁점발굴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방법을 사고 연습보다는 사례집만 외우다보니 흐름이 이어지지않고 마디마디 쟁점이 끊겨서ㅠ 새로운 사례문제에는 도저히 쟁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소장이 제출되기 전부터 심리 그리고 심리후 판결 크게 세부분으로 사고를 나누어서 쟁점위치 파악을 연습하고있습니다.ㅎㅎ
아 그리고 블로그 글에 행정법 추천도서중 김철용 교수님 책 서점에서 잠깐 봤는데요~
목차만봐도 정말 읽고 싶더라구요.
책 흐름도 좋고 글도 너무 어렵지않게 서술 하셨고요. 다만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것은 저는 행정쟁송법만 시험대상인지라 굳이 두꺼운 교수저를 지금 읽기에는 8월말이 2차 시험이라 비효율적이란 판단이 내려져서 꺼려지더군요ㅜ 구체적인 쟁점은 학원 강사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중 행정쟁송만 시험대상이라ㅠ 행정법 총론은 필수라고 판단되지만 교수님저까지 보기에는 참 난감하네요ㅜ 추후 영상에서 말씀하실 행정법 사례집도 서점가서 확인 후 구매할지 말지 고민입니다ㅠ
서두없이 글이 길었네요~ 성격이 좀 급해서ㅋㅋ 양해부탁 드립니다.
저말고도 이런글이 많겠지만ㅜ 여유있으실때 이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DreamSchool_KR 글이 너무 장황했네요ㅎㅎ 맞습니다. 교수저 구입관련 문의 였습니다. 쉬는날 도서관에서 발췌독 한번 해야 겠네요~ㅎㅎ 그럼 추후 쟁점제시형 영상 및 행정법 사례집 소개 영상이나 글등 기다리겠습니다.^^ 도움되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인강보듯이 자기전에 한편씩 보네요ㅋㅋ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요즈음 법인임기만료 기간이라
바쁜나머지
잘 챙겨보기 힘들지만
자기전에 꼭 챙겨보고
저도 열공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
도움 될 거 같습니당 ㅎ
뭔가 과제같은데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것같아요.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민/ 형/ 헌/ 행 과목별 사례집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영상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법학 각 과목마다 사례집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형법처럼 다른 과목은 어떻게 정형화된 틀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이외의 과목은 목차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많이 고민이 되어서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5급공채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님 영상을 알게됐고 차츰차츰 감을 잡아가는 중인데요.
사례집을 선택하는데 있어 애를먹고있어 글을 남깁니다. 김유향변호사, 정선균박사, 박도원강사 등의 사례집을 샀으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논리적인 틀이 잡히게끔 유도해주는책이 아닌것같습니다.(개인적인생각)
기본서로 김철용 저 행정법 잘보고있는데요.
사례집도 하나 추천해주실수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례집은 경희대 박정훈 교수님책이 매우 좋습니다 ^^
2등 벌써 추천17 ^^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1차시험 보고 2차준비 시작하려는데 완전 생동차라.. 혹시 노무사2차시험 문제 유형 알고 계시다면 1,2,3편 참고해서 공부하면 될까요..??
@@DreamSchool_KR 시간이 없어서 강의 최대한 안듣고 하려는거라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게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이윤규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례집을 읽고 저만의 목차로 재편하려고하는데 자꾸 책의 목차로 쓰게 되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목차재편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영상들보면서 공부에 대한 정말 많은걸 알아갑니다 이렇게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변시 공부하실 때 하루 일과표 무엇을 고려해서 어떻게 짰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각 과목별 공부시간, 요일 배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력유지용으로 운동을 하셨는지도요.
변호사님 영상 올라온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ㅠㅠ
블로그글 어제 쭉 다 읽어봤는데 혹시 추천해주신 행정법 교재중에
김철용 행정법A+라는 교재를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인터넷에는 판매하지 않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
아 그렇군요...
애초에 올라오지도 않는건지..
행정법 이 있고 행정법 입문이 있던데 얇다고 하신거면 입문을 말씀하셧던건가요?
그냥 '행정법'은 1000페이지가넘어서요 !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DreamSchool_KR 아하 개정판이 나와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늦은시간에 편히 쉬십시오 ㅠㅠㅠ
4:30 단권화의 의미
변호사님 민법사례집추천좀 부탁드릴께요 좋은영상감사드립니다
사고의 틀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민사소송법을 예시로 들어주실수 있을까요ㅠㅠ?
4:00
변호사님, 고시공부하시면서보셨던
행정법 기본서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