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 [해외파견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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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

  • @chesun8339
    @chesun833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국내법인급여 지급 ,거주자 조건입니다
    기본급여(파견전 국내급여 동일) +해외 수당 = 현재 급여
    연말 정산 시 이 해외수당도 연말정산 대상 인거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환급 25% 금액을 알고 싶은데 해외 수당까지 잡은 연봉의 25%를 잡아야 하는건가요?

  • @Meoseum
    @Meoseum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국내 가족이 있고 본인만 해외법인과 계약하고 해외에서 납세를 한 경우에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