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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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35

  • @seungminhan5808
    @seungminhan5808 8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잘 보고 배워갑니대.

  • @쌍디아빠-g4b
    @쌍디아빠-g4b 8 місяців тому

    아주 유익한 설명이네요...자주 들어와야 겠습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hihi33118
    @hihi33118 8 місяців тому

    설명 진짜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 @yesunglabor
      @yesung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칭찬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 @park땡큐
    @park땡큐 8 місяців тому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조수영-s5r
    @조수영-s5r 8 місяців тому

    새로 인사업무를 맡아 기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인사업무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업무 입니다. 인사업무 담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니노논노리
    @뉴니노논노리 8 місяців тому

    매번 정말 많은 도움되는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 @yesunglabor
      @yesung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 @오서준-l7l
    @오서준-l7l 8 місяців тому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 @히원-v3o
    @히원-v3o 8 місяців тому

    통상임금 계산하는 거 많이 헷갈리는데 이해가 됐어요 설명을 조목조목 잘 하시는 거 같아요

    • @yesunglabor
      @yesung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jinkyujo9791
    @jinkyujo9791 8 місяців тому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직접 적용해 보지 않으면 금방 까먹을 듯 합니다 ㅎㅎ

  • @김상호-d2p
    @김상호-d2p 7 місяців тому

    정성스런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3:56 사례 2번째 (5일 7시간,1일 5시간) 경우와 유사하게
    화~금요일 각 6시간(총24시간), 토일 각 8시간(총16시간) 경우
    1주일 총 40시간(6일근무)이고. 주휴시간은 6시간이 부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40시간/6일 하여 6.66... 이므로 7시간을 부여하는 건지요?

    • @yesunglabor
      @yesunglabor  7 місяців тому

      정확한 해석은 노동부 질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휴는 6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jayum6142
    @jayum6142 8 місяців тому

    굿 !

  • @user-sn1mf8vh2s
    @user-sn1mf8vh2s 8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내용이네요.

  • @송수일-p4g
    @송수일-p4g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 강의 입니다. 인사노무 담당 및 노동조합에서도 직원 강의용도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Kkfather-yb7ho
    @Kkfather-yb7ho 2 місяці тому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퐁당당(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 마다 하루 근무중 휴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정확한 휴게시간이 어디가 맞는 것인 궁금합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우선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 이상으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만 충족한다면 요양원마다 휴게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kfather-yb7ho
      @Kkfather-yb7ho 2 місяці тому

      @@yesunglabor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2 місяці тому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은 어떻게산출하나요
    구두로 주유소측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8시간씩 근무하기로 햇어요
    주유소에서 혼자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쭉8시간 근무하고 퇴근
    해요 휴무는 월2회뿐입니다

    • @yesunglabor
      @yesunglabor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주5일 월 209시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추가되는 주 2일의 근무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2 місяці тому

      @@yesunglabor 네
      감사합니다~~

  • @hplee-tj1gq
    @hplee-tj1gq 8 місяців тому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이 범위안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단기 근무자로 4시간50분 ( 4.83시간) 입니다 퇴직금 받을려면 주 평균 15시간이상인데 4주 60시간이죠
    전 3일씩 1년 넘게 일했는데 주 15시간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연장시간 하루 10분 20분해서
    합치면 주 15시간이 넘어갑니다 4주 60시간 12번 이상...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거 같아요
    근데 의문이 들어서요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그 안에 근무시간은 연장근무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될수도 있는건지요 문의드려요?

    • @yesunglabor
      @yesunglabor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계약의 경우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해석됩니다.

    • @hplee-tj1gq
      @hplee-tj1gq 7 місяців тому

      @@yesunglabor 그럼 주 3일 4.83시간 주 15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안되니 퇴직금 못받는다고 해석하면 되는거군요

  • @신상호-e8i
    @신상호-e8i 8 місяців тому

    노무사님 잘 생겼어요

    • @yesunglabor
      @yesung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