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험이 부족한 초보 입니다. 공시체 9개(28일 강도기준)를 한번에 제작을 하시네요. 150m3당 3개씩 3회 나누어서 450m3 타설단계, 즉 1Lot에 총9개가 되도록 제작해야 하지 않는지요? 물론 콘크리트 타설량이 150m3 이하의 소규모이면 한번에 1Lot 9개 제작을 해야겠지요. 물성치 시험할 때 마다??? 1회/1일??? 시방서를 봐도 제작시점 및 개수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콘크리트시험시 물량이 150m3가 넘을 경우, 감리가 지정한 차로 굳은콘크리트시험을 위해 공시체 9개로 한번에 제작하시면 되구요, 프레쉬콘크리트시험인 염화물/공기량/슬럼프는 150m3마다 실시하면 되겠네요. 또한 물량이 150m3이내일 경우에는 공시체 1조(9개)와 프레쉬콘크리트시험 1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소물량의 경우 불합리한 경우가 있지만 정해진 규정이니 준수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세상에 없는" 구독자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ayemoonsung2424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00mm공시체의 경우, 다짐봉(16mm)기준으로 예전에 공시체의 단면적 7제곱센티미터당 1회로 계산해서 11회 였는데(다짐은 2층) 최근에 10제곱센티미터당 1회로 다짐하도록 조정되어 7~8회로 다짐하는 것이 모범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유동화(플로우)콘크리트는 다짐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덕분에 깊이 있는 콘크리트시험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로 같이 노력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없는 참고로 콘크리트품질이나 추후 문제발생을 우려해서 레미콘회사를 2개이상 이용시에는 타설위치를 지정해서 타설을 하는 게 적정할꺼구요. 한곳에 레미콘을 섞어서 치면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장소에는 한회사의 레미콘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콘수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를 여러곳 사용할 경우 반드시 타설계획서에 회사별 타설위치를 명확히 하여 추적관리가 되게 하면 좋을 겁니다. 모두들 콘크리트품질관리에 대한 토론이 신중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미콘 품질시험 영상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함다.
단장님 응원합니다 ❤❤❤
감사함다
재료시험기능사 1기 였는데... 아 옛날 생각나네요 .fm으로 배합하면 펌프카 퍼진다고 물뿌리던 시절...
감사합니다. 옛날생각을 나게 해드렸네요^^
근데저기사때돌아보면 슬럼프8 12 말도안되지요,.,,,,,떡이에요;;
현장경험이 부족한 초보 입니다. 공시체 9개(28일 강도기준)를 한번에 제작을 하시네요. 150m3당 3개씩 3회 나누어서 450m3 타설단계, 즉 1Lot에 총9개가 되도록 제작해야 하지 않는지요? 물론 콘크리트 타설량이 150m3 이하의 소규모이면 한번에 1Lot 9개 제작을 해야겠지요. 물성치 시험할 때 마다??? 1회/1일??? 시방서를 봐도 제작시점 및 개수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질문의요지가 150루베안에서 따로따로9개뜨자는얘기이신가요/?? 7일3개 28일9개한조 말씀하신데로 450넘어가면 28일9개추가 이런건데...LH도그렇게는안합니다 감리가 지정해서 무작위로 차량지정하는경우는있어서요
콘크리트시험시 물량이 150m3가 넘을 경우, 감리가 지정한 차로 굳은콘크리트시험을 위해 공시체 9개로 한번에 제작하시면 되구요, 프레쉬콘크리트시험인 염화물/공기량/슬럼프는 150m3마다 실시하면 되겠네요. 또한 물량이 150m3이내일 경우에는 공시체 1조(9개)와 프레쉬콘크리트시험 1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소물량의 경우 불합리한 경우가 있지만 정해진 규정이니 준수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세상에 없는" 구독자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리단장님..영상을 보니 레미콘 회사 직원이 품질시험을 하는데 시공사가 아닌 레미콘 회사직원이 대리시험해도 되나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바쁠때는 양해하에 시공사입회하고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지원을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lgoga888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 다짐을 11회로 하셨는데 KS F 2403 4.3.2 다짐봉을 사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50*300공시체의 경우 3등분하여 각 25회씩 다짐하고 100*200공시체의 경우 2등분하여 25회씩 다짐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다짐봉 다짐 11회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것일까요? 참고로 국토교통연구원의 SPS-F KOCED 0047-7556에는 공시체 지름 100mm미만과 100이상150mm이하 모두 층별 다짐횟수는 25회로 되어있는데, 다짐횟수 11회는 유동화콘크리트라 그런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좋은날
@@gayemoonsung2424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00mm공시체의 경우, 다짐봉(16mm)기준으로 예전에 공시체의 단면적 7제곱센티미터당 1회로 계산해서 11회 였는데(다짐은 2층) 최근에 10제곱센티미터당 1회로 다짐하도록 조정되어 7~8회로 다짐하는 것이 모범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유동화(플로우)콘크리트는 다짐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덕분에 깊이 있는 콘크리트시험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로 같이 노력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가장기본은 기본인데.,,.....실상은 사진만 잘찍고 포토샵해서 서류만들기 바쁘죠
그렇지요. 기본에 충실하면 모든일이 순조롭게 풀리지요^^ 감사합니다.
그런곳이아직있군요....한번타설에 2개사 320씩두개사 620 한개사당 시험3번 감리6번불러서....일일히다찍는데요 요세 품질강화되서 힘듭니다 CSI에등재도해야해서 더힘들어집니다
@@세상에없는 참고로 콘크리트품질이나 추후 문제발생을 우려해서 레미콘회사를 2개이상 이용시에는 타설위치를 지정해서 타설을 하는 게 적정할꺼구요. 한곳에 레미콘을 섞어서 치면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장소에는 한회사의 레미콘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콘수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를 여러곳 사용할 경우 반드시 타설계획서에 회사별 타설위치를 명확히 하여 추적관리가 되게 하면 좋을 겁니다. 모두들 콘크리트품질관리에 대한 토론이 신중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