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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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돔TV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발생하고
    또 관리업체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가 많은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거나 매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가 장기수선 충당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관리비 # 미납관리비 #경매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체납관리비 #평택센트럴돔 #평택캐니언파크 #관리비계산 #미납관리비처리방법

КОМЕНТАРІ • 15

  • @노아마미
    @노아마미 2 роки тому

    감사드립니다

  • @항해사국립
    @항해사국립 3 роки тому +1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3항과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 에 의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PyeongtaekCentralDom
      @PyeongtaekCentralDom  3 роки тому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양사항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가관리규약에 충당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 @짠이-t6x
    @짠이-t6x Рік тому +1

    집합건물 상가 임차인이 월세 말고 관리비를 3기 임차료 뷴에 준하는 금액을 미납 해도 게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 @PyeongtaekCentralDom
      @PyeongtaekCentralDom  Рік тому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능합니다.계약해지때 보증금에서 까는게 보통입니다.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겠네요.

    • @짠이-t6x
      @짠이-t6x Рік тому +1

      @@PyeongtaekCentralDom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 @최춘기-y2r
      @최춘기-y2r 7 місяців тому

      ​@@PyeongtaekCentralDom
      그런데, 문제는 채무불이형으로 계약해지 하고, 미납정산금을 마쳤는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차인이 짐을 안빼면, 이게 골치아픈 일인데요~~ㅜㅠ
      이럴때 임대인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요?

    • @PyeongtaekCentralDom
      @PyeongtaekCentralDom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타갑지만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점유 이전 가처분 절차도 먼저 하셔야 되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설득해서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을 줄테니 점유권을 넘겨주길 설득하고 소송으로 가면 서로에게 피해가 가니 소송절차를 밟으면서 같이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 @PyeongtaekCentralDom
      @PyeongtaekCentralDom  7 місяців тому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니니 전문가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

  • @편하게살궁리
    @편하게살궁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보았습니다. 혹시 공실 상가 경락받은 후 체납 관리비때문에 문의 좀 드립니다. 공용 부분만 부담하는 건 알겠는데 관리단에서 제시한 액수가 너무 과다해보여서요(물론 공용부분 항목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실제 그 용도로 그만큼 지출되는지 확인은 못 하였습니다). 혹시 통상적인 상가건물(2종 근생)의 공용 부분 관리비와 전용 부분 관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용과 전용 부분 면적 비율은 1:3.5 정도 됩니다.

  • @hunt810
    @hunt810 2 роки тому

    관리업체 변경한지 두달되었습니다
    전관리 업체에서 분양된지 5년이 지났는데 관리비 미납을 관리단에 요구를 합니다/ 그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요구를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혹 이것도 관리법? 조항있으면 알려주실수있는지요 (수선충당금을 2달째 안주고있습니다)

    • @PyeongtaekCentralDom
      @PyeongtaekCentralDom  2 роки тому

      관리업체는 관리비 징수가 첫번째 임무 입니다.
      전 관리업체와의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고 현재 관리업체선정시 관리비미수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는지도 알아봐야 겠습니다.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시 미납 관리비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분명 관리비 부분을 중개사 분이 고지 했을텐데요??? 그래서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인을 선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관리업체를 바꿔야 됩니다.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결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매수자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거래시 반드시 미납 관리비를 체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