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상가 경매 취득시 주의할점 / 취득세 3배+위락시설 재산세 16배 / 위락상가 취득시 중과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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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주택외 일반 부동산의 취득시에는 취득세 4%를 납부하면됩니다
하지만 상가중 유일하게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어서 12% 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재산세 역시 일반 상가 부동산에 비에 최대 16배 가까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를 매수할 경우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고 취득 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이런 위락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영상시간이 길경우 재생 속도 1.2 이상으로 들으세요 ^^ 🚩🚩
빗말아니고 지금껏 구독했던 부동산채널중.가장 실속있는 채널같습니다
저도 동감 ^^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두번 들었는데 볼때마다 정리 잘해서 설명하시는 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음량이 낮아 노트북에서는 스피커 용량이 작아 잘 안들리니 조금 크게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
채널 영상들 모두 주옥같은 내용들이 잔득이네요
감사합니다 😄😄
ㅠㅠ오늘도 공부합니다.^^ 감사해요~ 요내용은 진짜 몰랐네요.. 열공해야겟습니다.^^ 취득세 3배는 너무 하네요...
헉.. 16배.... ㅎ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독하고 공부합니다~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
귀에 쏙들어옴 이해잘됨
피와 살이 되는 영상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방으로 영업내고 실제 위락으로 운영했을때 세금은 위락시설 기준으로 나오면 허가권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잘봤습니다 건물이 집합건물로 임대인이 다달라도 그건물에 위락이 있으면 건물 전체가 다 취득세 중과되는 건가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구독했구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도움좀 주세요. 현재 코인노래방 운영중인데요. 영업이 어려워 술도 팔고자 하는데요. 현재 코노 시설 그대로 술만 더해서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151.22평방미터구요. 코노 룸은 25개이구요. 그러니까 술과노래 이렇게 영업하고자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되나요? 방금 들어보니 룸이 많아서 중과된다고 하시는것 같던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