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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2025.07 에 시행되기전에 혹은 2024.12에 공포되기전에, 이미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물건을 [무주택자, 1회] 요건에 맞춰서 구매했다면 현물보상이 된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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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2025.07 에 시행되기전에 혹은 2024.12에 공포되기전에, 이미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물건을 [무주택자, 1회] 요건에 맞춰서 구매했다면 현물보상이 된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