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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론세무회계 박명균 세무사 세무상담문의 ◀[사무실 전화번호] 031-524-9727[네이버엑스퍼트 상담] han.gl/pdcGw[세론세무회계 카카오톡친구] pf.kakao.com/_GxaIGb📩섭외 및 기타제휴문의serontaxworld@gmail.com
유용한 정보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나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그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에 관한 비과세 특례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이 말씀은 상속받은주택을 매도할때말씀하시는 건지요?
세무사님. 같이사는 부모님으로 부터 1주택 물려받아 2주택이 됐을 경우는 원래부터 1세대 2주택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안된다 하셨는데, 따로 살다가 동거봉향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되었고 합가 7년된 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요?
단독주택도 공시지가로 신고해도되나요?
반갑습니다친자대신 손자녀 가 상속 받을시 손자녀세대분리는 돌아가시기전 언제 부터까지 해야 하나요1가구 2주택 이 되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을 빌라는 어머니가 4억에 매입했고 공시지가는 1억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요? 매입 가격이 있는데 그걸 증거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는 없나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2채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2년후 2채중1채를 매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나머지 1채는 1가구 1주택으로 2년 보유 후 매도하게 되면 나머지 1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무주택자 상속문의 드린 사람입니다.현재 무주택자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상태에서취득세에 대한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공시지가 5억4천이고 유사매매거래가가 8억5천 9억5천 두가지가 있을때상속신고할때 유사매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버님 금융재산은 1억정도 있으시고 장례비로 3천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1억은 아버님 사망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통화로 본인확인한 후에어머님 통장으로 옮겨서 장례비 병원비 생활비 기타등등 쓰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전후6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평가하기가 마련되어있으니 이용해보시면 평가금액을 알수 있으십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상태이구요 아버지아파트를상속받을예정인데 비조정지역이며 기준기사1억3천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내년초에 청약 혹은 관심지역에 분양권을 구입할예정인데 이럴경우 비조정지역 3억미만 부동산은 상속주택을 먼저취득해도 비과세 해택이 안되는건가요? 고민입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추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영상중에,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나서 3년 안에상속주택을 팔더라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헤택을 못 받는 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19년12월에 오피스텔1채를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상속아파트한채를 받게되면 취득세에서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20년8월이전오피스텔매매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무주택자 상속시 문의드립니다.현재 무주택자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습니다어머님이 생존해 있으셔서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아파트가 공시지가 5억4천이고 유사매매거래가가 8억5천 9억5천 두가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아서 2년이상 실거주요건 맞춰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출수 있을경우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유사매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새우깡-r4b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과 다른 문의를 해봅니다거래은행 본명이고 타은행도 본인명인데 귀농때문에 많은돈을 이체해야 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요? 퇴직을해서요귀농할곳이 지금애용 하는 은행이 없어서.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이체를. 해야 되서 여쭤봅니다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하는건 세금과 전혀 무관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serontax 네에. 선생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세무사님!집을 상속받게되었는데,형제둘중 한명 명의로 받고다른 한명의 상속분 반을현금받을경우!세무적으로현금이체했을경우상속재산의 반으로 보지않고증여로 볼수있다는데,어떻게 해야세무적으로 확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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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나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에 관한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상속받은주택을 매도할때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무사님. 같이사는 부모님으로 부터 1주택 물려받아 2주택이 됐을 경우는 원래부터 1세대 2주택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안된다 하셨는데, 따로 살다가 동거봉향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되었고 합가 7년된 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요?
단독주택도 공시지가로 신고해도되나요?
반갑습니다
친자대신 손자녀 가 상속 받을시 손자녀세대분리는 돌아가시기전 언제 부터까지 해야 하나요
1가구 2주택 이 되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을 빌라는 어머니가 4억에 매입했고 공시지가는 1억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요? 매입 가격이 있는데 그걸 증거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는 없나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2채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2년후 2채중1채를 매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나머지 1채는 1가구 1주택으로 2년 보유 후 매도하게 되면 나머지 1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무주택자 상속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현재 무주택자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상태에서
취득세에 대한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공시지가 5억4천이고 유사매매거래가가 8억5천 9억5천 두가지가 있을때
상속신고할때 유사매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버님 금융재산은 1억정도 있으시고 장례비로 3천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1억은 아버님 사망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통화로 본인확인한 후에
어머님 통장으로 옮겨서 장례비 병원비 생활비 기타등등 쓰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전후6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평가하기가 마련되어있으니 이용해보시면 평가금액을 알수 있으십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상태이구요 아버지아파트를상속받을예정인데 비조정지역이며 기준기사1억3천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내년초에 청약 혹은 관심지역에 분양권을 구입할예정인데 이럴경우 비조정지역 3억미만 부동산은 상속주택을 먼저취득해도 비과세 해택이 안되는건가요? 고민입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추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영상중에,
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나서 3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더라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헤택을 못 받는 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19년12월에 오피스텔1채를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상속아파트한채를 받게되면 취득세에서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20년8월이전오피스텔매매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무주택자 상속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있으셔서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아파트가 공시지가 5억4천이고 유사매매거래가가 8억5천 9억5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아서 2년이상 실거주요건 맞춰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출수 있을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유사매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새우깡-r4b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과 다른 문의를 해봅니다
거래은행 본명이고 타은행도 본인명인데 귀농때문에 많은돈을 이체해야 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요? 퇴직을해서요귀농할곳이 지금애용 하는 은행이 없어서.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이체를. 해야 되서 여쭤봅니다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하는건 세금과 전혀 무관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serontax 네에. 선생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집을 상속받게되었는데,
형제둘중 한명 명의로 받고
다른 한명의 상속분 반을
현금받을경우!
세무적으로
현금이체했을경우
상속재산의 반으로 보지않고
증여로 볼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세무적으로 확실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