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래산 등산로 입구 소유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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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소래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시흥시 땅을 두고
인천 시민 10여 명이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에서 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유사한 소유권 분쟁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남동구와 인접한 시흥 신천동 597번지
소래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지난해 8월, 인천 거주민 16명은 1911년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이 일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시흥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흥시가 이 곳에 조형물을 설치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시흥시는 "수인산업도로 개설 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전혀 없었다" 고 맞섰고,
법원은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박승철 /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
"1978년 이후에 소유자는 어떠한 소유권을 행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 개설 당시에 절대적으로 소유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불확지 공탁이 돼 있었음을 확인을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어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흥시가 승소하면서 해당 필지는 국가로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흥시가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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