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시간 반복재생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영상 인식해서 저작권 필터링을 하고, 자동으로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가므로 올려도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익 창출을 안한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당 영상을 들어가보면 제한사항에 저작권이라고 표시가 되고, 들어가보면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소유권자가 허용합니다. 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younge7103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콘텐츠를 UA-ca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라고 뜨면 상관없습니다. 세부정보에 들어가면 '동영상에 대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 라고 채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뜰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을 잘 보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유튜브 beginner인데요, 여쭤볼곳이 없어서, 한두가지 자문드립니다ㅜ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노래의 mr을 30초정도만 사용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그냥 tj노래방의 mr을 일부 녹음하여서 영상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업로드 임시저장까지만 하였는데, 저작권에 적합성 여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냥 업로드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업로드 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작권 소유자을 찾아서 허락을 구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수익이 나게 된다면, 유료 음악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제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잘모르겠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정성스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노래방 mr을 업로드했는데 저작권이 뜨지 않았다면 업로드, 수익화 무방하다고 봅니다 올리신 음원이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한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는데 노래방 mr의 경우 원곡 mr과 달라 유튜브 자체적으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외국 원곡 음원이나 노래방 mr을 업로드했을 때 대부분 저작권에 걸렸으나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음원도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튜브 ai의 필터링 및 저작권의 변경, 저작권자의 저작권 여부 변경 등으로 저작권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더라도 낮은 확률로 원저작자가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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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cam.com/video/6XxAv0WqGQM/v-deo.html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시간 반복재생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영상 인식해서 저작권 필터링을 하고, 자동으로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가므로 올려도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익 창출을 안한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당 영상을 들어가보면 제한사항에 저작권이라고 표시가 되고, 들어가보면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소유권자가 허용합니다. 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younge7103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콘텐츠를 UA-ca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라고 뜨면 상관없습니다.
세부정보에 들어가면
'동영상에 대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 라고 채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뜰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을 잘 보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유튜브 beginner인데요,
여쭤볼곳이 없어서, 한두가지 자문드립니다ㅜ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노래의 mr을 30초정도만 사용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그냥 tj노래방의 mr을 일부 녹음하여서
영상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업로드 임시저장까지만 하였는데, 저작권에 적합성 여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냥 업로드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업로드 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작권 소유자을 찾아서 허락을 구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수익이 나게 된다면, 유료 음악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제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잘모르겠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정성스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노래방 mr을 업로드했는데 저작권이 뜨지 않았다면 업로드, 수익화 무방하다고 봅니다 올리신 음원이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한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는데 노래방 mr의 경우 원곡 mr과 달라 유튜브 자체적으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외국 원곡 음원이나 노래방 mr을 업로드했을 때 대부분 저작권에 걸렸으나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음원도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튜브 ai의 필터링 및 저작권의 변경, 저작권자의 저작권 여부 변경 등으로 저작권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더라도 낮은 확률로 원저작자가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Messenger-ss5xq 정말 친절하신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Hhh-u7n-b1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유튜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 팽퀸은 어캐 만들었니? 나도 갈켜줘라
유튜브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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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cam.com/video/yCz2qU7V4L8/v-de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