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건물주들은 누구? 스타벅스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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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스타벅스 #스타벅스건물주 #건물주
    '나의 꿈 스타벅스 건물주' 저자인 김무연 기자님을 모시고 스타벅스 Q&A통해 자세하 알아보았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25

  • @인생무상도롱뇽
    @인생무상도롱뇽 Рік тому +10

    재계약때 갑질 안당하면 다행이지 ㅠㅠ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1

      격하게 공감한다.

    • @eidnekk-m7q
      @eidnekk-m7q Рік тому +1

      경험해보고.얘기하는건가요?

  • @임정수-i8h
    @임정수-i8h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요즘은 금리때문에 땅값도 안오르는 상황에서 메리트가 떨어진듯합니다

  • @TheChrisMong
    @TheChrisMong Рік тому +1

    건물주 의향이 많이 반영되긴하죠.. 안하는걸로 ㅋ

  • @legendhwang889
    @legendhwang889 Рік тому +15

    다들 스타벅스 스타벅스 거리는데 진짜실체를 알면 헉 거릴거다. 다들 인터넷상 떠도는 이야기나 스타벅스 건물주 경험도 안해보고 풍문으로 떠드는것들은 스타벅스의 장점만 주구장창 나열하는데.....
    위험요소들도 상당히 많다.
    첫째. 스타벅스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않다. 생각을 해봐라.
    요즘 소비자트렌드가 테이크아웃은 저가형커피로 몰리고있는 추세인데,
    테이크아웃은 메가커피나 컴포즈에서 구매하고 공간이 필요할때 스타벅스를 찾는데 문제가 테이블 회전이 안된다.
    인간들이 맨날천날 아메리카노 한잔시켜서 노트북 쳐들고 하루종일 앉아있는 매장에서 매출이 나오겠나???
    물론, 최근에 오픈한 스타벅스 북한산점이라던지 규모가 받쳐주고 특별한 이슈가있는 스타벅스점은 매출이 빵빵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도심속 특징도없이 그저그런 건축물에 스타벅스 브랜드만 박아놓은곳은 이제 과거의 스타벅스가 아니다.
    둘째. 독소조항이 있다.
    스타벅스 입맛에 맞는 건축물 짓느라 돈 엄청나게 들이고나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대다수 따라붙는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 있다.
    "스타벅스가 경영 판단상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다 판단할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을수 있다."
    스타벅스 입점시킬려고 토목공사에 건축물공사에 스타벅스 입맛대로 맞추어서 돈 갖다부었는데,
    스타벅스를 운영하다가 해당자리에서 안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스타벅스 건물주는 끽소리도 못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당하는거다.
    특정 스타벅스 매장은 A장소에서 운영하다가, 임차계약 해지하고 5미터도 안떨어진 B장소에서 새로 오픈한 경우도 있다.
    정리하면,
    스타벅스와 임차계약하면 무조건 잘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다가 대가리 깨질수있다는 점도 알아야한다.
    일반 책팔이도 아니고, 인터뷰이가 기자출신이면 더욱 더 사실에 근접해서 독자들이 객관적판단을 할수있도록 이야기해야 되지않나??
    리스크에대한 사실관계파악도 없이 주구장창 장점만 나열하는게 기자맞나???
    스타벅스 영업사원으로 착각했다.

    • @legendhwang889
      @legendhwang889 Рік тому +3

      @@user-s33s 제 글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긴글 남겨주셔 감사드립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현우진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것같아 제가 글을 남긴 주목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스타벅스건물주가 되어본 경험없이 언론으로 풍문으로만 접한 대다수분들이 스타벅스건물주가 되면 걱정끝이다. 성공했다. 라는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보이지않는 리스크도 상당하다라는 메세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진님이 편의점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편의점과 스타벅스 건물주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게 시작베이스 자체가 틀리지않나요?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지어져있는 건물에 편의점이 입점되는것이고,
      그렇기에 편의점이 빠져나가도 애시당초 편의점 입점목적으로 건물을 올린게 아니기에 상권만 받쳐준다면 다른업종을 테넌트로 유치하거나 방법을 찾을수 있겠지요.
      그러나,
      스타벅스건물은 특수건물입니다. 즉, 스타벅스를 위한 건물이라는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스타벅스브랜드 입점목적으로 건축물을 올린것인데, 스타벅스 임차인이 운영못하겠다고 나가버리면 그자리에 어떤 세입자를 넣을수 있을까요??
      스타벅스라는 앵커테넌트급 브랜드도 망해나갔는데, 다른 브랜드가 입점하려 할까요? 입점한다한들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아울러,
      저는 스타벅스가 한물갔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게 아닌, 과거에 스타벅스절대값들이 소비트렌드변화로 희석이 되고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즉, 스타벅스브랜드 하나만으로 성공으로 귀결된다는 일반화를 한다는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다. 라는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user-s33s 스타벅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수준이 사이비종교 광신도급이네.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user-s33s 마!! 니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척 쇼를 하는거가? 원래 4차원이가? 정체가 뭐고? 답글 좀 달아봐라.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user-s33s 우진아 니가하는 말이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영상에서 스타벅스에 대해서만 찬양을 하니, 스타벅스에 대한 리스크를 주장하는것인데 뭔 더티트렁크니 읍천리니 헛소리하노 우진아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user-s33s 우진이 가스라이팅 하는거보소. 앞뒤 맥락 전부 무시하고 혼자만의 월드가 확고하네잉 ㄷㄷㄷㄷ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3

    7:34 부분에 등기부등본상 임차계약 내용이 나온다구요??
    기자님 사실입니까? 착각입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차내용 기재되는란이 있다구요??
    확실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u5010
      @u5010 Рік тому

      등기부상 전세계약해서 전세권 기재된다는거를 이야기한듯..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u5010 답글 감사드려요 👍 궁금한게 등기본등본상에 전세권설정항목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구체적인 계약내용도 기재되나요?
      보통 보증금 금액만 기재되지않나요?

    • @u5010
      @u5010 Рік тому

      @@karisma337 접수날자, 등기원인날자(계약날자), 전세금액, 범위(어디가전세놓은공간인지를 표시.. 주소 및 호수 등), 전세기간, 전세권자(누가전세들어온건지) 나옵니다.

    • @karisma337
      @karisma337 Рік тому

      ​@@u5010 진짜 감사합니다!!! 👍 👍 전세금액란에 구체적인 월세계약부분도 나오나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보증금만 찍히나요?

    • @kildonggo2518
      @kildonggo2518 8 місяців тому

      보증금, 계약기간만 표기되지 월세 부분은 기록하지않죠

  • @egj9973
    @egj9973 Рік тому +2

    스타벅스 DT건물은 임대인이 건축하나요?

    • @ahatv2006
      @ahatv2006  Рік тому +1

      네 임대임이 건축하고 내부인테리어만 스타벅스가 한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건축과 입점시키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 @lulutv8253
    @lulutv8253 Рік тому

    마이크 하나 사셔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