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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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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

  • @JPelephant
    @JPelephant 3 місяці тому +1

    앞으로 농민자격이 강화 될듯 합니다. 재촌자경이 중요해집니다. 혜택받는 농민요건에 농작물수익이 일정요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네요. 재촌자경이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 @change_one
      @change_one  3 місяці тому +1

      의견 감사합니다^^ 재촌까지면 더할나위없지만 거리가 있어도 영농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그것까지 제한하면 과도할수 있어서 지금읏 재촌자경이면 혜택을 주고있는 단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하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місяці тому +3

      ​@@change_one아마도 농민도 두가지로 분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맞구요.
      농지연금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정말 농민을 위한 상품이죠.
      이것을 조용히 누리면 문제 없겠지만 대놓고 홍보하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 하셔요~!

  • @gooj4423
    @gooj4423 3 місяці тому +2

    감사합니다~

    • @change_one
      @change_one  3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