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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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무상으로 물품이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과세가격을 책정하셔야 하며
    해당 과세가격을 토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15

  • @planbcus
    @planbcus  Рік тому

    더 자세한 사항은 휘 관세사무소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blog.naver.com/azure2222/222956946524 / 수입관세 1번만 따라 하면 압니다

  • @user-sw1zm9ys9v
    @user-sw1zm9ys9v 2 роки тому +2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정성원-c8m
    @정성원-c8m 2 роки тому +2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다이아별하트티비
    @다이아별하트티비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관세사님 샘플을 목록통관으로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샘플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 @planbcus
      @planbcus  5 місяців тому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영위 목적을 위해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1불이라도 수입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 자가 사용 목적입니다.
      사업 영위와 관계 없다는 겁니다.

  • @제주재주
    @제주재주 2 роки тому +1

    아~` 이제 알겠네요. . 왜 그렇게 관세사에서 요구했는지. .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네! 가격을 관세사에서 마음대로 정할순 없으니까요
      아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onayonaTV
    @yonayonaTV 2 роки тому +2

    그렇군요 그런거였어...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1

      네 그렇습니다!

  • @중화산동돼지
    @중화산동돼지 2 роки тому +1

    ㅋㅋ 샘플이 비싸면 ㅋㅋ저렇게 작성해야하지만 ㅋㅋㅋ뭐 샘플은 샘플일뿐이라 거의다 ㅋㅋㅋ 실무에서는 휘휘 거의 넘어가죠 ㅋㅋ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1

      네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많긴 합니다
      다만 데이터는 누적이 되고 세관에서는 5년 동안의 데이터에 대해 사후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다고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han-yf7kx
    @chan-yf7kx 2 роки тому +1

    샘플은 250불 기준으로 아래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네요 ㅠ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1

      목록통관의 기준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하며 금액은 기본 150불 이하 이며 미국 발송시만 200불 입니다
      250불 이하 기준은 간이신고를 보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