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데요. ISA 계좌의 분리과세는 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고 9.9%로 과세종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는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때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공식적인 발표도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인출할 때는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기준을 잘 살피셔서 인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질문 주신 내용으로 영상 제작하여 올려도보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ISA계좌가 뭔지 모르고 운용하다가 최근에 곤쌤님 강의때문에 알게 된 1인입니다. 걸무새가 된 기분입니다. 그때 공부할걸~^^;;;;; 가입일자 2021-07-21/의무가입종료일자 2024-07-12/만기일자 9999-12-31 전체 납입한도 8천만원 전체 납입금액 2.3천만원 잔여한도 5.7천만원 1.납입한도를 보니 의무가입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 같은데 맞나요? 2.만기일자가 9999년이면....별도의 연장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3.CMA일반계좌와 ISA계좌에 주식 조금 있는데 그냥 쭉~운용하면 되나요? 4.저의 경우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청해주신 내용으로 시리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 중개형 에서는 언급하신 상품에 대한 운용이 쉽게 가능합니다. ELS는 청약 기간에 맞춰 청약을 신청하면 되지만 상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채권은 직접 회사채를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ETF 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 리츠 또한 증권을 직접 매수하거나 ETF 를 통해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거래시스템을 먼저 익히고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 거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순수익에 대해서 200 또는 4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 3년 의무가입기간 동안 유지하고 해지하고를 반복할 경우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2천만원 X 3년 = 6천만원입니다. 혹은 납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원 X 5년으로 총 1억원까지가 최대 납입한도가 되겠습니다.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이후 해지 후 재가입을 할 계획이라면 보유종목의 매도가 필요하구요.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만기 연장신청 하시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다고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 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없이 일반과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sa 계좌에 1억 원금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때 만기 해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배당금을 장기간동안 재투자해서 해당종목의 주식수를 늘려가며 배당 재투자 복리효과를 누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인가요? 연저펀+irp 따로 isa따로 운용하면서 isa 한도 다 채운 후 배당재투자시 200or400제외 초과분은 분리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기해지시에만 일괄로 과세되는거 아닌가요? 해지하지않고 장기적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 더 낫지않나 싶어서 이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따로 연저+irp 세제해택 받을만큼 넣는다고 가정하고 isa계좌를 해지하면서 더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 받는것이 유리한지 어느쪽이 더 나은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3년만기시 해지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발생하면 종합과세 해당되어 오히려 더 안좋은게 아닌지 또는 장기적으로 배당 재투자방식의 선호는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1. 매매차익은 개별주식과 ETF 를 나누어 과세 유무를 따져야 하고, ETF는 다시 국내주식형과 그외 ETF 로 나누어 따집니다. 우선 개별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이건 일반계좌도 비과세입니다) ETF의 매매차익은 '본인의 실제 매수/매도가의 차이' 와 '해당 ETF의 매수/매도 당일의 과표기준가의 차이'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데 세법상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세 (세율 15.4%) 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수/매도 과표기준가 가 실제 주가의 변동폭보다 현저히 낮게 설계되어 있어 과표기준가에 의한 매매차익이 실제의 차익보다 월등히 낮아 발생하는 세금(배당세액)이 미미합니다. 2. ISA 계좌내 발생한 수익(매매차익/이자.배당) 과 연2,000만원 입금 한도는 무관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ISA계좌 3년 만기 후 해지 시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계좌해지시점에서 갱신되는 거인지 아니면 1월 1일에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3.10.20 isa계좌 생성 ->2026.10.20 isa 계좌 해지(총 8천만원 최대 한도까지 불입한 상태) 2026.10.21 isa 새로운 계좌 생성 그 즉시 한도가 생겨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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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ISA 계좌에 궁금증이 확 풀렸네요~ 설명이 간결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구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건보료 폭탄 맞을까봐.. 개통만 하고 봉인중이였는데.. 이젠 과감히 이용해야 겠네요...
과세이연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출할 때 목돈이 수입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umgon84 안녕하세요.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계좌해지시 분리과세 즉(건보료 산정에 해당안함).. 9.9퍼과세후 종결 된다고 하셨는데.. 수입에 잡히나요? ㅠㅠ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배당주 1억으로 10-20년 장기투자 할려고 생각 중 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데요.
ISA 계좌의 분리과세는 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고 9.9%로 과세종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는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때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공식적인 발표도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인출할 때는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기준을 잘 살피셔서 인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질문 주신 내용으로 영상 제작하여 올려도보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bumgon84 세금땜에 너무 어렵네요... isa도 결론은 너무 장기투자 하면 안되겠네요.. 어느정돈 이해했습니다.. 답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bumgon84 분리과세는 건보료 미포함 아닌가요?
좋은정보 배우고 갑니다 ~
ISA계좌가 뭔지 모르고 운용하다가 최근에 곤쌤님 강의때문에 알게 된 1인입니다. 걸무새가 된 기분입니다. 그때 공부할걸~^^;;;;;
가입일자 2021-07-21/의무가입종료일자 2024-07-12/만기일자 9999-12-31
전체 납입한도 8천만원
전체 납입금액 2.3천만원
잔여한도 5.7천만원
1.납입한도를 보니 의무가입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 같은데 맞나요?
2.만기일자가 9999년이면....별도의 연장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3.CMA일반계좌와 ISA계좌에 주식 조금 있는데 그냥 쭉~운용하면 되나요?
4.저의 경우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초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이 배워 갑니다.
혹시 isa계좌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도 시리즈로 알려 주시나요? ELS상품이 요즘 눈에 계속 들어 오는데 첨이라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채권,리츠도 isa계좌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청해주신 내용으로 시리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 중개형 에서는 언급하신 상품에 대한 운용이 쉽게 가능합니다.
ELS는 청약 기간에 맞춰 청약을 신청하면 되지만 상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채권은 직접 회사채를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ETF 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
리츠 또한 증권을 직접 매수하거나 ETF 를 통해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거래시스템을 먼저 익히고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 거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기 10년인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
3년 매매법을 사용하고싶다면
3년 만기로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이미 10년 만기로 설정이 되어있으니 알아서 3년이후 해지하면 되는건지
미리 증권사에서 만기를 3년으로 변경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의무가입 기간 3년 경과 후 해지한 다음 다시 재가입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
@@bumgon84 감사해요!
신탁형을 중개형으로 2년더연장할수있나요?
아님 연장하지말고 중개형으로 다시가입할까요?
ISA를 만기되면 IRP연금저축에
금액제한없이 합산해도 되나요?
1.
신탁형 가입기간이 3년 초과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ISA 만기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전 금액의 10% 해당액을 최대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재가입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가능한지요?
2.영구적으로 납입가능 하다면 납입 한도는요?
1.
순수익에 대해서 200 또는 4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
3년 의무가입기간 동안 유지하고 해지하고를 반복할 경우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2천만원 X 3년 = 6천만원입니다.
혹은
납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원 X 5년으로 총 1억원까지가 최대 납입한도가 되겠습니다.
Isa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국내etf 수익 냈을때 해지전에도 실현손익이 다른가요? 예를들면 isa계좌는 세금떼기전이라 수익이 더 높고 일반계좌는 15.4%뗀 금액으로 수익잡히는건가요?
일반계좌는 과세대상 ETF 종목인 경우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지만
ISA 계좌는 과세대상 ETF 종목이더라도 마지막에 해지하기 이전까지는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된다고 표현합니다 !
투자하지 않은 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일시금으로 얼마까지 입금할수있나요 ?
isa계좌는 1억까지만 할수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5개월간 2천만원씩 매수해서 1억이 되면 물타기도 불가능한가요? 만약에 수익나서 1억 매도했을때 재매수 할수가 없는지요?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원입니다. 최대 1억원 까지 납입가능해요 !
계좌안에 입금된 돈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재투자 할 수 있지만 3년 의무기간 이전에는 원금에 대한 인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Isa계좌에서 배당금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납입금으로 보지 않기때문)
Isa계좌로 받은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납입금으로 자동 인식되는건가요?
아니면 출금 후 다시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요?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 하는 것은 납입원금의 입금이 아니므로 편히 투자하심 됩니다!
Isa는 해지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하는건가요?
손익정산을 해야하기때문에 모든금융상품은 현금화해야합니다.
만약 올해 isa만기고 이를 연금저축과 irp로 분산 이전하면 올해랑 내년에는 600 300 입금안해도 24.25년세액공제 풀로 받는거죠?
만기금액을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ISA만기금액 3000만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금액에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
영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질문의 취지를 알게되었습니다. ^^
만기금액 입금할 때는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5년차에 7000만원 채우고 6년차에 3000만원 납입 가능한가요? 추가로 isa 계좌개설일과 만기 연장은 어플에서 하는건가요? 키움증권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키움증권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증권사 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ISA 계좌의 총 납입금 한도는 어찌되었던 1억원 이므로 1억원 한도내에서 추가 납입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어느 블러거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면 isa계좌가 일반계좌로 자동 전환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작년에 가입했는데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거 같아서요.
가입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지만 ISA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전환된다는 항목은 본적이 없습니다.
만기연장이 안됨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ISA 만기 후에 안에 있던 주식들은 전부 팔고 배당세 내고 나서 다시 ISA 계좌를 만들어서 다시 사야하는건지 아면 놔두면 그 계좌는 자동 일반 계좌로 전환 되나요?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이후 해지 후 재가입을 할 계획이라면 보유종목의 매도가 필요하구요.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만기 연장신청 하시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다고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 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없이 일반과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sa 계좌에 1억 원금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때 만기 해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배당금을 장기간동안 재투자해서 해당종목의 주식수를 늘려가며 배당 재투자 복리효과를 누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인가요?
연저펀+irp 따로 isa따로 운용하면서 isa 한도 다 채운 후 배당재투자시 200or400제외 초과분은 분리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기해지시에만 일괄로 과세되는거 아닌가요? 해지하지않고 장기적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 더 낫지않나 싶어서 이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따로 연저+irp 세제해택 받을만큼 넣는다고 가정하고 isa계좌를 해지하면서 더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 받는것이 유리한지 어느쪽이 더 나은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3년만기시 해지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발생하면 종합과세 해당되어 오히려 더 안좋은게 아닌지 또는 장기적으로 배당 재투자방식의 선호는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장기투자의 경우
배당재투자 방식이 좋은 투자방법이 될수있습니다.
다만 종목 구성시 자산배분이 필요하고
일정주기 및 수익률의 변동폭을 설정하여 리밸런싱까지 함께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bumgon84 음 isa계좌내에서 etf나 개별종목 매수매도하여 자산이 증가하는건 추후 만기해지시에 과세가 된다거나 년 납입액이랑은 무관할까요?
1. 매매차익은 개별주식과 ETF 를 나누어 과세 유무를 따져야 하고,
ETF는 다시 국내주식형과 그외 ETF 로 나누어 따집니다.
우선 개별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이건 일반계좌도 비과세입니다)
ETF의 매매차익은 '본인의 실제 매수/매도가의 차이' 와 '해당 ETF의 매수/매도 당일의 과표기준가의 차이'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데
세법상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세 (세율 15.4%) 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수/매도 과표기준가 가 실제 주가의 변동폭보다 현저히 낮게 설계되어 있어 과표기준가에 의한 매매차익이 실제의 차익보다 월등히 낮아 발생하는 세금(배당세액)이 미미합니다.
2. ISA 계좌내 발생한 수익(매매차익/이자.배당) 과 연2,000만원 입금 한도는 무관합니다.
@@물론-x5v 감사합니다~
Isa 계좌를 가지고 있고 3년만기는 24년 7월에 끝납니다. 납입한 금액은 0원입니다.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 혹시 현재 가지고 있는 isa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어 세제혜택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기전에 미리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만기를 늘리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을 증권사에 질문했는데 두리뭉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ISA 계좌 개설 후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금융회사로 이전되고 ISA 계좌 적격 심사를 통해 결정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지 후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한 후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ISA계좌 3년 만기후 계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시점이라면 손해가 많을텐데 어떻게 되는지요?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구요.
인출계획에 따라 미리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ISA가입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 3년차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만기연장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종합과세해당이후에도 ISA내에서 만기된 예금을 재예치나 다른 종목으로 운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더라도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만기까지의 기간은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mgon84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ISA계좌 신탁으로 서민형 인데
이천을 예금하고 의무기간 3년
인데 은행원이 1년이 유리하다고
1년을 권유해서 1년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다시 3년으로
정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마도 예금 만기가 1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
ISA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금 1년 만기 이후에 다시 1년 만기 예금으로 가입하여 의무가입기간 3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IRP와 연금저축에 나누어서 전환입금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3년마다 재가입 하는 이유가 뭐죠? 3년 지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나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서
3년마다 비과세 200만원 또는 400만원 적용받을수있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ISA계좌 3년 만기 후 해지 시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계좌해지시점에서 갱신되는 거인지 아니면 1월 1일에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3.10.20 isa계좌 생성
->2026.10.20 isa 계좌 해지(총 8천만원 최대 한도까지 불입한 상태)
2026.10.21 isa 새로운 계좌 생성 그 즉시 한도가 생겨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기관에 문의한 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bumgon84 헉 감사합니다😢
@@bumgon84 혹시 답변이 왔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배당금이 입금되어서 1년 납입한도 금액2천만원 보다 계좌에 추가입금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된 배당은 투자수입으로 봅니다. 따라서 납입 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지 전에 isa계좌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 하나요?
손익정산을 위해서는 현금화해야하기때문에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