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세무사, 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정리하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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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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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세무사, 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정리하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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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5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 했는데 실제사례를 보니 고용주한테 50 만원 또는 기껏해야 100만원정도의 벌금밖에 안나오니 고용주들이 이를 우습게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는거 아닐까요?
처벌이 엄중해야 지켜질텐데 말입니다
처벌은 대부분 벌금 100만원 정도합니다. 처음엔 이정도이지만 두번, 세번 되면 벌금액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경우 신고한 직원들마다 건건히 벌금이 부고되나요? 아님 동일한 회사는 동일한 건으로 간주되어 한번만 벌금을 내면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별로 벌금이 부과되고, 2명이면 2건이 되겠습니다
육아수당은 20만원데요
네 맞습니다. 육아수당도 24년부터 20만원으로 한도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