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의심 없이 차량 등록증 사진 보냈다가 [와이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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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백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 봤더니 이미 명의가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차는 A 씨 명의가 아닙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내가 놀아났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A 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처럼 차량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제도 개선 전에 차량이 먼저 압류될 수 있어
    긴급 구제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와이숏츠] ▶ YTN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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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츠뉴스 #숏폼이슈
    출처: YTN 뉴스 / 제작: 이희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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