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의심 없이 차량 등록증 사진 보냈다가 [와이숏츠]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백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 봤더니 이미 명의가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차는 A 씨 명의가 아닙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내가 놀아났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A 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처럼 차량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제도 개선 전에 차량이 먼저 압류될 수 있어
긴급 구제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와이숏츠] ▶ YTN dmb
유튜브 채널 구독 / @ytndmb
#쇼츠뉴스 #숏폼이슈
출처: YTN 뉴스 / 제작: 이희수 PD
[저작권자(c) YTN DMB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