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내용에 장기 연체 취약 층 연체가 3년 정도 되는 데 원금 500미만이면 탕감을해준다는거가같은데 상환 유예 기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바로 탕감은안되는건가요? 혹시나 탕감이된다면 최근5년 장기이력도 같이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이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빛만탕감해주는건가요?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채무자를 위한 채무면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 이하 소액이어햐 합니다. 따라서 바로 탕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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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채무자를 위한 채무면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 이하 소액이어햐 합니다. 따라서 바로 탕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채무할려면채무조정기4ㅘㄴ전화번호어뜻게되나요
채무조정 제도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입니다. 영상 맨 끝 부분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