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법린이…2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1)대리인의 경우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나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시력이 거의 없으셔서 문서적인 업무 불가능) 계약서나 문서적인 약속 없이, 법적인 부분을 생각 못하시고, 잘 아는사람이 도와준다고해서 자연스럽게 대리범위 제한없이 일했는데, 용도기망을 당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고소하고 싶은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영상중에 나오는 제124조에서 나오는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궁금해서요.네이버사전을 검색해보면 예시중에서 물건의 인도,증서 작성이라고 나오던데, 대리인이 본인을 소송을 위해서 사건에 대한 내용,소송문서 작성 이런 행위도 법률행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변호사 직역도 파격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동영상 보니 노래 부르는것도 있고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것 많았어요 김 변호사님도 파격적인 댄스 동영상 올려보세요 ^^ 빌리 아이리시 데이 가이 검색해보세요 이노래 틀어두고 춤추는 영상 올려보세요 ^^
법사회학 을 아시나요? ^^ 저는 법학전공자 입니다 졸업생이고요 ㅎㅎ 지금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님께서 영미법 과 법사회학 분야로 강의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미국법 이야기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바램은 김변호사님께서 법사회학 공부해서 동영상 올려부세요 ^^ 이론적인 부분도 강의 하시고 신문을 활용해서도 강의 해보세요 ^^
힘내세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4조 듣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세용 ^0^bbbb
변호사님 작년 4월 5월 즈음에 pdf파일받아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노무사1차 준비때문에 다시한번 보게되었는데 예시를 정말 잘들어주신거같아서 이해가 너무 잘되는거같습니다ㅎㅎ👍👍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6조 조문만보고 이해가 안됐었는데 바로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님 법린이…2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1)대리인의 경우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나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시력이 거의 없으셔서 문서적인 업무 불가능) 계약서나 문서적인 약속 없이, 법적인 부분을 생각 못하시고, 잘 아는사람이 도와준다고해서 자연스럽게 대리범위 제한없이 일했는데, 용도기망을 당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고소하고 싶은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영상중에 나오는 제124조에서 나오는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궁금해서요.네이버사전을 검색해보면 예시중에서 물건의 인도,증서 작성이라고 나오던데, 대리인이 본인을 소송을 위해서 사건에 대한 내용,소송문서 작성 이런 행위도 법률행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변호사 직역도 파격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동영상 보니 노래 부르는것도 있고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것 많았어요
김 변호사님도 파격적인 댄스 동영상 올려보세요 ^^ 빌리 아이리시 데이 가이 검색해보세요 이노래 틀어두고 춤추는 영상 올려보세요 ^^
춤 연습부터 해야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법사회학 을 아시나요? ^^ 저는 법학전공자 입니다 졸업생이고요 ㅎㅎ
지금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님께서 영미법 과 법사회학 분야로 강의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미국법 이야기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바램은 김변호사님께서 법사회학 공부해서 동영상 올려부세요 ^^
이론적인 부분도 강의 하시고 신문을 활용해서도 강의 해보세요 ^^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
변호사가 의뢰인을 통해 한 사건을 받잖아요 ?? 그럼 보통 하나의 사건당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개인변호사들 기준으로 한 번에 최대 몇 개의 사건까지 다룰 수 있는건가요 ??
담당 사건의 수는 제한이 없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삼연 아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ㅎㅎ
좀늦었지만pdf파일 받을수있을까요?
이제사 알게되어 듣고있습니다
김삼연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등기촉탁,말소촉탁....이런말들이 법률용어에 자주나오던데요.
"촉탁"이라는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요?
궁금합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부탁해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들이 볼만한 주제로 동영상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좋은 직업 구하는것이 큰 관심사 입니다
진로특강이나 자기개발 동영상도 만들어주세요 ^^
기회가 되면 그러한 영상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