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IP]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행복한 아침 49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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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4

  • @이민경-o7c
    @이민경-o7c Рік тому +1

    저도고장 났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 @bkk1311
    @bkk1311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라는게 전세권 설저인경우엔 세입자부담인거모르네

    • @깨알
      @깨알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변호사가 더 잘알겠냐 아무껏도아닌 니새끼가 더 잘알겠냐??ㅋㅋㅋ

    • @CosKumi-td4ih
      @CosKumi-td4ih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소리 말어라 ㅋㅋㅋㅋ 전세입자도 세입자로 보호받아서 임대인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