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속의 집은 우리나란 힘들지 싶은데요? 밭으로사용중인곳이면 모르겠는데 논은 저런지형이 천수답지역외에 잘 없을거 같은데 그런지역은 지금도 폐농지가 많고 도로옆 농지가 저런지형이면 지금도 충분히 집지을수 있을거 같은데?(농지보단 땅이 있으니 농사짓는땅?) 도로변 경지정리된 땅들은 기본적으로 농수로와 배수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저런땅에 쉼터? 정부 :농사지을분들을 위해 사용자:주말여가용이나 주말농장을 허가해라 농민:??? 있어도 그만?(새벽부터농약 풀 로타리 서로불편) 없어도 그만 어르신들:땅팔아서 좋고 거래되면 가치상승으로 좋고 어차피 농사안지을 예정이시어서 귀농인들:가성비안나오니 임대아니면 비싸서 못들어오고 정부는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거고 도시인들을 위한 다른 정책이 필요할듯
❤이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놉이는 4미터를 최고 놓이로 발표 됐습니다. 2.2m+1.8m로 다락방 만들면 최고일것 같습니다. 또 비닐 하우스는 필수이고 평상 하나도 필수입니다. 그래야 농촌 생활이 영농도 가능합니다. 쉼터는 최소 50평 이상은 되야하고 300평이면 분할 매매도 생각해 보면 어떨가요?
30년전 캐나다 단독에서 홈스테이 경험이 있는데.. 전체 면적이 4백평 정도 크기에.. 앞에 차량 및 정원이 있고 후면에 3백평 정도의 과실 및 야채 농장이 붙어있는 형태의 단독 단지였는데.. 도로조건을 상향해서 통일된 마을출입 기준을 잡고... 뒤쪽에 농장및 농지를 붙이는 형태를 양성화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넘어 농어촌 주택단지 개량사업으로 유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goldstonepark6028 ㅎ그러니 뮨제죠 차라리 농촌빈집을 사서 체류형싐터를 만들면 쓸 뷰들 쓰고 원상복귀를 하면 나중에 그냥 쓰던지 다른사람들한테 팔던지 건물하고 같이 토지를 팔던지 하면 쉬울톈데 하필 농지에만 체류형쉼터를 허용 하는지 넘쳐나는 빈집 예산활용해서 다 허문다면서 그거 허물고 나면 집주인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일텐데 당장 들어올 입장이 안되면 공터로 남을텐데 그동안 체류형 쉄터로 허용해주고 나중에 팔던지 살던분이 사게 하던지 하면 될문제 빈집이 부족하다면 농지에도 허용해주면 되는데 지었다 철거했다 그걸 누가 할껀지 ㅎ 그게 보통일이 아녀요 원상회복이
어차피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굳이 농지에만 쳬류형을 허용을 해 줄게 아니라 허물어지는 시골집터에도 체류형을 허가해주면 되는데 농지만을 허용해주고 나중에 대지로 만들어라? 이건 아닌것 같네요. 농촌빈집이 엄청 많아서 다 허문다면서 참 정부나 국회의원나리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빈집터가 없으면 농지에도 허용해주면 되는데 이미 농촌에 빈집이 넘쳐나는데 빈집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껀지 에효 대지에도 가설건축물 짓게해서 똑같이 체류형으로 허용해줘야지
@@신시석 시골대농? 그 몇사람이나 된다고요? 그럼 어차피 한마을에 한 두명 살게 하려고?그럼 마을자체가 사라지고 그기 조상들이 뭍혀 있던 조상들은 땅 산 다 팔고 떠나야 하나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하는게 최고 좋은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농지를 강제매각이라도? 아님 국가에 강제매각이라도?온갖 규제로 규제해서 결국은 농지 헐값에 내놓으라구요? 그냥 규제를 확 푸는게 맞지 식량기지를 이유로 농촌을 규제일변도로 나가니 농민도 사라지고 농촌도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거 아닐까요? 악순환이 되는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를 위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귀한 공유^^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먼저 누르고 영상 봅니다~~
체류형 쉼터, 진입도가 되는 임야도 해당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농지에도 체류형쉼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선추천 후감상 💖💕
12년뒤에는 철거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발표된 법은 그러합니다
그냥 농막이 최고인듯....
안녕하세요 아낌없는 나눔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가진 사람이 시골에 10평 주택을 짓는다면 3년후 아파트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내나요? 중과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비과세 되는건가요?
네 맞아요
건축규정에 맞게 제작하여 12년 사용하다고 해당 쉼터를 그대로 건축신고 및 농지전환 신청하여 정식 건축물 및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architect-hyunwook 답변 감사합니다...12년 사용하다가 폐기 해야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던데 사용하다가 정식 건축물로 전환 가능하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결국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둘다 놓는건 안되는거죠?
네 아쉽지만 안됩니다
주소이전 가능할까요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330평을 2년전에 삼남매 공동으로 사두었는데 3명으로 똑같이 분할해야 체류형쉼터가 가능한지요
분할해야 합니다
2년전 330평을
삼남매 공동명의로
구입 했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각각 3분에1로
불할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분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 주택의 지상고 제한이 있을텐데 10평 다락이 나올까요?
네 가능합니다 4m로 가능합니다
영상속의 집은 우리나란 힘들지 싶은데요? 밭으로사용중인곳이면 모르겠는데 논은 저런지형이 천수답지역외에 잘 없을거 같은데 그런지역은 지금도 폐농지가 많고
도로옆 농지가 저런지형이면 지금도 충분히 집지을수 있을거 같은데?(농지보단 땅이 있으니 농사짓는땅?)
도로변 경지정리된 땅들은 기본적으로 농수로와 배수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저런땅에 쉼터?
정부 :농사지을분들을 위해
사용자:주말여가용이나 주말농장을 허가해라
농민:??? 있어도 그만?(새벽부터농약 풀 로타리 서로불편) 없어도 그만
어르신들:땅팔아서 좋고 거래되면 가치상승으로 좋고 어차피 농사안지을 예정이시어서
귀농인들:가성비안나오니 임대아니면 비싸서 못들어오고
정부는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거고 도시인들을 위한 다른 정책이 필요할듯
6평 농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쉼터로 전환하고, 12년후에 다시 농막으로 신고하는것이 베스트일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실, 싱크대 다 철거해야되죠.
요세는 이동식주택에 바퀴달아서 저런거 다 무시하던데...
❤이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놉이는 4미터를
최고 놓이로 발표 됐습니다.
2.2m+1.8m로
다락방 만들면
최고일것 같습니다.
또 비닐 하우스는 필수이고
평상 하나도
필수입니다.
그래야 농촌 생활이 영농도 가능합니다.
쉼터는 최소 50평 이상은 되야하고
300평이면 분할 매매도 생각해
보면 어떨가요?
4미터라는게 바닥 아래부터 지붕밖 위까지의 높이를 말하는걸까요
추천해요😊
30년전 캐나다 단독에서 홈스테이 경험이 있는데.. 전체 면적이 4백평 정도 크기에.. 앞에 차량 및 정원이 있고 후면에 3백평 정도의 과실 및 야채 농장이 붙어있는 형태의 단독 단지였는데..
도로조건을 상향해서 통일된 마을출입 기준을 잡고... 뒤쪽에 농장및 농지를 붙이는 형태를 양성화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넘어 농어촌 주택단지 개량사업으로 유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아요 먼저 누르고 영상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경만 하다 인사 드립니다
저렇게 다닥다닥 붙은 전원주택 휴식도 안 되고 편하지 않을 듯 해요.도시 탈출했는데 또..아..번잡스러워요...
높이 제한을 안 두면 농지 훼손 없이 1층에 주차장 창고 샤워실화장실까지 넣고 2층에 주거시설을 넣을 수 있을텐데요
농지의 기본이 햇빛인데요 4미터도 그늘진곳 생길텐데 제한을 풀어버리면 옆농지는 ?
@@신시석 남 생각 안하는 매우 이기적인 인간인거죠^^
12년후 주거로 신고하면 1가구2주택 되는거죠
12년 후엔 가두리로 선량한 분들이 또 세금지옥을 맛보는 건가요
ㅎ 12년 살아봤는데 안좋으면 팔아야 하는데 잘 안팔리면 그때는 어쩔것인지요? 돈만 버리는건 아닌지요?
@@goldstonepark6028 ㅎ그러니 뮨제죠 차라리 농촌빈집을 사서 체류형싐터를 만들면 쓸 뷰들 쓰고 원상복귀를 하면 나중에 그냥 쓰던지 다른사람들한테 팔던지 건물하고 같이 토지를 팔던지 하면 쉬울톈데 하필 농지에만 체류형쉼터를 허용 하는지 넘쳐나는 빈집 예산활용해서 다 허문다면서 그거 허물고 나면 집주인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일텐데 당장 들어올 입장이 안되면 공터로 남을텐데 그동안 체류형 쉄터로 허용해주고 나중에 팔던지 살던분이 사게 하던지 하면 될문제 빈집이 부족하다면 농지에도 허용해주면 되는데 지었다 철거했다 그걸 누가 할껀지 ㅎ 그게 보통일이 아녀요 원상회복이
12년 살았는데 돈이야기를 하냐.. 에휴
12년을 살있는데, 중고로 팔 생각 한다? 양심은?
@@MrGreenlemonz 집인데 12년만 살아야 한다기요? 뭐 시골집 3000도 안하는집 많아요 남부지방으로 가면 꽤 많을껄요 수리 좀 하면 살만한집 근데 체류형쉼터 정도 만들려면 1억 안들고는 힘들것 같은데요? 근데 원상복귀? 12년만에 1억 버리라고요?
3천짜리 살만한 집없어요.
5천에도 파는 집이 잘 없어요.
내마음에 쏙 들지도 의문 남부지방도 사람살고 비싸요.
어차피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굳이 농지에만 쳬류형을 허용을 해 줄게 아니라 허물어지는 시골집터에도 체류형을 허가해주면 되는데 농지만을 허용해주고 나중에 대지로 만들어라? 이건 아닌것 같네요. 농촌빈집이 엄청 많아서 다 허문다면서 참 정부나 국회의원나리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빈집터가 없으면 농지에도 허용해주면 되는데 이미 농촌에 빈집이 넘쳐나는데 빈집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껀지 에효 대지에도 가설건축물 짓게해서 똑같이 체류형으로 허용해줘야지
체류형은 세금 안 낸다는 장점
대지에 집 지을 줄 누가 모르겠어요.
다주택자프레임에 걸리니 시골빈집이 안 반갑다는...
@@goldstonepark6028 그게 안되는 분들 많으니 농촌에 빈집이 많잖아요?
@@asdfguo 그러니까 체류형쉼터로 허용해주면 싸게 지어서 살아보고 살거나 팔거나 하면 되지요 시골집 다허물어가는것도 1주택으로 치면서 체류형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거잖아요? 그럴바에 농촌빈집사서 집 지으면 다주택으로 안보면 해결 될일입니다. 굳이 도시 사람들 안끌어들이고 도시분들도 오실분들은 오게하고 체류형은 주택으로 안보고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보고? ㅎ 그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농촌에 오래된집들 대부분 10 평이내입니다.전원주택으로 고급스럽게 지어놓은집 빼고는요.
한가지 좋은점은 있지요
시골빈집 다밀고 대농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죠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은 피하기 힘들고
오래된 시골은 구조가 이상해서 소멸되면 밀고싶은 분들 많을걸요?
마을에 3명정도만 농사지어도 벼농사는 가능하니까요
벼농사나 축사하시는 분들 장비규모가 어마어마하니 그 많은 장비들 창고지어서 보관하기 좋거든요
트랙터2대 콤바인 이앙기 지게차 1톤트럭 5톤트럭 포크레인 관리기 각종부자재 공구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이 다수구요
@@신시석 시골대농? 그 몇사람이나 된다고요? 그럼 어차피 한마을에 한 두명 살게 하려고?그럼 마을자체가 사라지고 그기 조상들이 뭍혀 있던 조상들은 땅 산 다 팔고 떠나야 하나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하는게 최고 좋은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농지를 강제매각이라도? 아님 국가에 강제매각이라도?온갖 규제로 규제해서 결국은 농지 헐값에 내놓으라구요? 그냥 규제를 확 푸는게 맞지 식량기지를 이유로 농촌을 규제일변도로 나가니 농민도 사라지고 농촌도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거 아닐까요? 악순환이 되는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를 위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틀린게 참 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