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구명모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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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 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사라지는것이 아니고 책임만 면제가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문의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법무사 상담 전화 : 032-555-9050, 010-2909-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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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회생통장

КОМЕНТАРІ •

  • @릴리-d1b
    @릴리-d1b 2 місяці тому

    제가2월에 시작해서 5월부터변제시작인데 개시결정이11월에털어지고 12월16일이 채권자집회인데 밀 린변제금을 채권자집회전에 12월에 내면 안될까요?

    • @kmm905
      @kmm905  2 місяці тому

      그렇게 하면 됩니다.

    • @릴리-d1b
      @릴리-d1b 2 місяці тому

      ​@@kmm905 감사합니다

  • @강승만-x9h
    @강승만-x9h 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현재 워크아웃할려고 준비중인데 90일버티다가 할껀데 제가 어머니집에 전입신고만했습니다
    어머니집에 압류되는건없나요?
    제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kmm905
      @kmm905  2 місяці тому

      동산압류는 될 수도 있습니다.

    • @강승만-x9h
      @강승만-x9h 2 місяці тому

      @kmm905 동산압류라는게 어떤걸 예기하나요? 집도 어머니 앞으로 월세이고
      전 전입만해놓은상태입니다

    • @kmm905
      @kmm905  2 місяці тому

      @@강승만-x9h 티비 냉장고 같은거요

    • @강승만-x9h
      @강승만-x9h 2 місяці тому

      @@kmm905 티비 냉장고가 제껏
      도아니데 공동재산으로 보나요?

    • @kmm905
      @kmm905  2 місяці тому

      @@강승만-x9h 네 강제집행 들어오면 집행에 관해서 이의절차 등을 밟는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