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안 늦었어요. 미국 부동산, 명의만 제대로 해줘도 생돈 2억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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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45

  • @master_of_the_states
    @master_of_the_states  3 місяці том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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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eaofeast2992
      @theseaofeast2992 2 місяці тому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각자 한채씩 소유 하고 있고. 현재 은퇴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암이고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survivorship 필요한것 같습니다.

  • @rosepaul3811
    @rosepaul3811 3 місяці тому +11

    좋은 영상 감사 드려요....
    세금에 대해서 더 알려 주세요....
    합법적으로 save 할수 있는법 이 더 있을것 같아요....

  • @jongchankim2173
    @jongchankim2173 8 днів тому +2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설명이 많이 다르네요.
    우선 community property는 미국 모든 주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주만 가능하고요.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도 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FMV로 basis에 add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요.
    물론 부부인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가 미시민권자라면 공동명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상속재산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 @ryankim8239
    @ryankim8239 3 місяці тому +10

    와 멋진 영상입니다 !!! ❤
    이러한 영상 정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InJoung-y4v
    @InJoung-y4v Місяць тому +1

    감사합니다.

  • @michael9513.
    @michael9513. 3 місяці тому +4

    유익한 영상이네요😁(미카엘)

  • @gwengc651
    @gwengc651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 @일해라-절해라
    @일해라-절해라 2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younghuijeong8453
    @kyounghuijeong8453 3 місяці тому +7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 @정창제-r2i
    @정창제-r2i 3 місяці тому +12

    때마다 계시하는 영상물에 넘버를 붙이시면 필요한정보의 영상을 쉽게 찾아 볼수 있지 않을까요???😅😅

    • @master_of_the_states
      @master_of_the_states  3 місяці тому +1

      조언 감사드립니다. 혹시 특별히 어떤 정보가 찾기 어려우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ec3462
    @ec3462 2 місяці тому +5

    공동명의 일 경우 한쪽이 사망하고 일년이내에 집팔먄 양도소득세 제로로 알고 있어요

  • @estherpark197
    @estherpark197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kyuminkim3175
    @kyuminkim3175 3 місяці тому +8

    한 사람 사망시점에서 그 집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appraisal을 그 시점에 따로 해야 그 가격이 정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 @katehuh6366
      @katehuh6366 3 місяці тому +1

      죽은시점 그때부터 대체로 삼개월 전 안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 @jasonl8409
    @jasonl8409 2 місяці тому +5

    구매 이후이도 바꿀수 있나요??

  • @tocchimocchi
    @tocchimocchi 2 місяці тому +2

    Joint tenancy 처음 들어보는데 제 상황에 잘 맞을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것을 고려중인데 제가사는 주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enhanced STAR exemption 해주거든요, 근데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 @OctPSfever
    @OctPSfever 3 місяці тому +16

    Remodel은 살면서 더 편하자고 고쳐야지 굳이 집가치 높이는데 촛점은, 예를 들면 patio에 작은 sunroom 만들기, 아침에 앉아 커피 쫙..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그만한 가치로...

    • @nansa87
      @nansa87 3 місяці тому +1

      음..단순 거주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플립핑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차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면, 들어간 비용도 같이 회수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사 가거나 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 또한 다른 부분에서 삶의 질이 오르지 않겠어요?

  • @sukpak9460
    @sukpak9460 2 місяці тому +3

    부부 공동명의로 되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리빙 트러스트 변호사 통해 해놓았는데 이때도 부부 사망시 세금 내나요,?

  • @ciafoodie
    @ciafoodie 21 день тому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Sole로 집을 구매했다가 결혼 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JINKUNCHAI-yl3un
    @JINKUNCHAI-yl3un Місяць тому

    👍👍👍👍👍

  • @jiyounglee9651
    @jiyounglee9651 3 місяці тому +7

    이미 집을 산 경우라면 어디서 joint tenancy 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볼 수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자기들 상황에 유리할 쪽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BobaBeastLA
      @BobaBeastLA 3 місяці тому

      만약 캘리포니아에 살고계시다면 한국 에스크로회사에 알아보시면 업무진행까지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johnjeongseo2850
      @johnjeongseo2850 3 місяці тому +3

      살고계신 카운티 Assessor office (또는 housing and community department)등 에서 타이틀 확인하실수 있어요. 쉽습니다.

    • @amykim5325
      @amykim5325 3 місяці тому +2

      가지고 계신 서류중에 Deed라고 써있는 서류를 보시면 나와있어요. 보통 Grant deed나 warranty deed라는 서류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집문서에 해달될거 같아요

  • @ywha2
    @ywha2 2 місяці тому +2

    오늘 방송을 처음 봤는 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게도 해당이 되는 경우이어서 질문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인데 18년전 집구매시 남편이 없어서 sole ownership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한 경우 community property w/right of survivalship이 세금상 더 유리할 듯한데 실제 그럴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spiresamori9696
      @aspiresamori9696 Місяць тому +2

      혼자인데 왜요? 당연히 sole ownership이 맞죠.
      남편이나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동명의를 할것도 아닌데…

  • @kateseo8917
    @kateseo8917 3 місяці тому +2

    싱글맘 단독소유인데요. 어짜피 상속세를 왠만하면 안내는데 자식과 joint tenancy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will에 자식에게 모든걸 주겠다고 작성하면 될텐데요.

    • @amykim5325
      @amykim5325 3 місяці тому +3

      Will에 있는경우 probation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식에게 넘어가기 위해선 자식이 변호사도 써야하고 돈도 시긴도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 @정주영-q8i
      @정주영-q8i 3 місяці тому +5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싱글맘이시고 단독 소유이시면 Living trust를 작성하시면된다고 하더라고요.. will만 작성하실 경우 상속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님 말씀처럼 자식과 joint tenancy 굳이 안하셔도 되요.. 님이 집을 팔고자하는데 자식이 동의를 안하면 못파는 경우도 생길수있다고 하더라고요..

    • @HK-rz3do
      @HK-rz3do 2 місяці тому

      자식에게는 living trust 가 세제혜택이 더 커요.

    • @alhambra119
      @alhambra119 5 днів тому

      Transfer on death 하면 살아있는동안 집주인에게 권리 있고 사망하자마자 권리가 프로베이션으로 안 넘어가고 상속자에게 바로 넘어가요. 트러스트 처럼 비용이 들지않구요.

  • @해피산골
    @해피산골 2 місяці тому +4

    저는 재혼인데
    은퇴한 남편명의의 집을 살때 모기지를 받느라 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어요.
    2월말에 남편이 모기지를 다갚고나서 이번에 딸이름을 빼고 제이름을 넣어주었습니다.
    (8월)
    강의를 듣고 댓글을 보고 Deed 서류를 확인해보니
    Deed 타입이 "Quitclaim Deed" 라고 적혀있고

    Tenancy by the entirety quitclaim deed
    이 타입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aster_of_the_states
      @master_of_the_states  2 місяці тому +1

      Quitclaim은 대체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작동합니다만, 제가 직접 법적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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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hyang
      @amhyang 2 місяці тому +1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이 되신케이스네요

  • @kilwon4285
    @kilwon4285 3 місяці тому +6

    어떻게 2만불 2억인지

    • @johnparker8191
      @johnparker8191 2 місяці тому +1

      10:30초 보면 나와있어요. 예시
      13만달러 * 1400원/달러 =~ 2억원

  • @Kitten7235
    @Kitten7235 2 місяці тому +3

    그니까 걀론은 명의를 혼자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인거죠?
    조인트 명의를 하지말고~

    • @master_of_the_states
      @master_of_the_states  2 місяці тому +1

      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두루 살피시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