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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직 주니어로서 어디가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 감사합니다 함께 도움되는 영상 만들께요 ^^
시행사는 숨만 쉬다가 개발사업이익을 챙기면 되는건가요?
개탁구조 자체가 신탁사가 시행주체가 된다는건데요시행사는 최소비용을 투여하고 신탁사가 계정대를 열어서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러나 사실 권한만 신탁사에 있지 사업진행은 시행사가신탁사에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지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ABL조달금액이 공사비의 10~15%가 아닌, 토지감정가의 70% 성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는 토지 하자를 정리하는걸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PF 단계에서 토지 LTV기준 70%선을 적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재개발사업도 위 내용과 같이 PF를 통해 진행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개발신탁을하면 시공사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공사는 그런 위험을 안고도 얻을 이익이 큰가요??
네 안녕하세요!!보통 개발신탁의 경우 공급 규모가 크고시공금액이 많을때 하는경우가 많았는데요그러다보니 1000억 공사일때 예를들어 이익금이 10%만 되더라도 수익이 100억이 됩니다 .. 그래서 높은 수익금액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확보율과ABL을 제외하면 70~80%의 공사금액으로준공을 해야합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죠그러나 지금은 위험부담이 커서 일반 개탁을취급 하지 않습니다
@@developer_consulting_Dr.K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직 주니어로서 어디가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 감사합니다 함께 도움되는 영상 만들께요 ^^
시행사는 숨만 쉬다가 개발사업이익을 챙기면 되는건가요?
개탁구조 자체가 신탁사가 시행주체가 된다는건데요
시행사는 최소비용을 투여하고 신탁사가 계정대를 열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권한만 신탁사에 있지 사업진행은 시행사가
신탁사에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지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ABL조달금액이 공사비의 10~15%가 아닌, 토지감정가의 70% 성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는 토지 하자를 정리하는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F 단계에서 토지 LTV기준 70%선을 적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재개발사업도 위 내용과 같이 PF를 통해 진행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개발신탁을하면 시공사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공사는 그런 위험을 안고도 얻을 이익이 큰가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개발신탁의 경우 공급 규모가 크고
시공금액이 많을때 하는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 1000억 공사일때 예를들어
이익금이 10%만 되더라도 수익이 100억
이 됩니다 .. 그래서 높은 수익금액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확보율과
ABL을 제외하면 70~80%의 공사금액으로
준공을 해야합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러나 지금은 위험부담이 커서 일반 개탁을
취급 하지 않습니다
@@developer_consulting_Dr.K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