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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Tv-uu4ux
    @Tv-uu4ux Рік тому

    잘보고갑니다.

  • @장수철-u7w
    @장수철-u7w 3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직 주니어로서 어디가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원동찬-g3c
    @원동찬-g3c Рік тому

    시행사는 숨만 쉬다가 개발사업이익을 챙기면 되는건가요?

    • @developer_consulting_Dr.K
      @developer_consulting_Dr.K  Рік тому +1

      개탁구조 자체가 신탁사가 시행주체가 된다는건데요
      시행사는 최소비용을 투여하고 신탁사가 계정대를 열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권한만 신탁사에 있지 사업진행은 시행사가
      신탁사에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 @김종민-n9p
    @김종민-n9p 2 роки тому +2

    토지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ABL조달금액이 공사비의 10~15%가 아닌, 토지감정가의 70% 성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developer_consulting_Dr.K
      @developer_consulting_Dr.K  2 роки тому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는 토지 하자를 정리하는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F 단계에서 토지 LTV기준 70%선을 적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choonchoon__
    @choonchoon__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재개발사업도 위 내용과 같이 PF를 통해 진행되는걸까요?

  • @아마데우스-y1w
    @아마데우스-y1w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개발신탁을하면 시공사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공사는 그런 위험을 안고도 얻을 이익이 큰가요??

    • @developer_consulting_Dr.K
      @developer_consulting_Dr.K  3 роки тому +2

      네 안녕하세요!!
      보통 개발신탁의 경우 공급 규모가 크고
      시공금액이 많을때 하는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 1000억 공사일때 예를들어
      이익금이 10%만 되더라도 수익이 100억
      이 됩니다 .. 그래서 높은 수익금액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확보율과
      ABL을 제외하면 70~80%의 공사금액으로
      준공을 해야합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러나 지금은 위험부담이 커서 일반 개탁을
      취급 하지 않습니다

    • @52려조아-e9x
      @52려조아-e9x 3 роки тому

      @@developer_consulting_Dr.K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