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5조 7항의 내용이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및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부칙이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위 부칙 제1조에서 시행시점을, 제3조에서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답변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가 결정되는 사건의 임대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등기의 법정기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되는 날짜가 됩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경우 압류가 등기 된 날짜가 아니라 세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법정기일이 되기에 세금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추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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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채널을 여러개 보지만 제일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항상 잘 보고갑니다.
항상 봐주시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와..진짜 강의 찐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가 엄청 잘 되게 설명해주시네요!!
많이 배웟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쉽게 해보겠습ㄴ다~
설명하신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5조 7항의 내용이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및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부칙이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위 부칙 제1조에서 시행시점을, 제3조에서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답변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가 결정되는 사건의 임대차입니다.
강의 감사합니당ㅎ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23년4월1일부터 적용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실제로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거죠?
선생님 강의 듣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강의에서 8억에 낙찰후 당해세 내고 7억4천을 허그에서 받아가게 되면 따지고 보면 허그가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8억2000에 대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기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등기의 법정기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되는 날짜가 됩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경우 압류가 등기 된 날짜가 아니라 세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법정기일이 되기에
세금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추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