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낚시 합법?불법?(설명란에 요약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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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 요약 정리 및 부연설명
★공통사항 - ① 비영리 목적 유어행위
② 낚시금지·제한 지역 사용불가
③ 금지체장 및 금어기 준수
◎ 바다통발 - ① 외통발(1개) 유어행위 가능
② 항구, 방파제는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1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 40조 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시설 및 선박보호 목적)
③ 어촌경제 활성화 및 관광·휴양 개발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단속은 사실상 없음
④ 어민들과의 마찰(쓰레기 문제 및 시설파손 등)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차원
제재는 증가하게됨
◎ 민물통발 - ① 통발을 이용한 유어행위 가능
② 통발 개수 제한사항 없으나 내수면 어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별도의 갯수 제한 둘 수 있음
③ 하천에서의 통발 설치후 무단방치 행위는 수질오염 방지목적의 「하천법」시행령 제51조의2 2항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