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단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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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гру 2024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협의가 된 경우나, 협의가 안되었더라 하더라도 협의가능성이 있을 때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문의하시분이 많으신데요 ~
    최근 조정이혼신청서를 접수한지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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