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심플 합니다 결국 머리 아픈 일이 없이 현장이 잘 준공되게되면 CM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네요 보이지 않는 CM의 역할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건축주들은 공사비 절감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CM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CM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1. CM(건설사업관리)면허를 추가하면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용역을 CM면허로 계약할 수 있나요? A : CM면허라고 하신 것이 건설기술용역업에서 건설사업관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용역 즉 건축법에의한 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라 건축사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 면허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자로 감리가 가능한가요? A : 면허에 등록된 인원이 건축법으로 수주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6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이여야만 합니다. 건축사보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 답변은 CM/CS 현업 부서장의 자문을 얻어 올려드립니다.)
CM,PM,책감,통감,ㅊ총감등등 시스템 자체는 좋으나 인간이 문제로다,,,이바구가 많으면 이바구 땜시 절딴난다,,,건설은 이바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개나 소나 감리 하는 것이 아니다,,,허벌나게 공부해야,,,,놀면서 심심풀이로 감리업 하면 큰 돈 까먹는다,,,
건축,토목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아닌 이상 CM과 감리의 차이점을 알기가 어려웠을텐데 이번 강의로 건축주나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이해가 쉽게 가리라 생각드네요.쉽고 알찬 내용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수고하셨어요
결론이 심플 합니다 결국 머리 아픈 일이 없이 현장이 잘 준공되게되면 CM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네요 보이지 않는 CM의 역할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건축주들은 공사비 절감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CM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CM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cm 가장큰 핵심은 사업비 관리입니다 , 핵심은 감리: 시공감독업무
감사합니다.
잘 공부하고 갑니다.
이사님 CM의 역활에 대해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CM의 정확한 역할을 몰랐는데 감리랑 어떻게 다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네요.
혹시 cm제안서에 대해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서라는건 알겠는데 자세히 알고싶어서요 어떤 목적이고 작성시 중요한 점 같은거요
실시설계까지 모두 마친상태입니다. 시공사 입찰과정부터 CM업무 위탁이 가능할까요? 상담가능한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림건축부동산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업무 담당 부서 연락처는 02-6370-1635 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일반 전원주택 건축도 CM적용이 가능한가요?
1.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에 추가 등록가능(건설사업관리)한가요?
2.추가 등록 가능하다면 건설엔지니어링협회용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하는건지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혼자뛰는 분이 저렴할듯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C.M(건설사업관리)면허를 추가하면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용역을 C.M면허로 계역할수 있나요?
두번째로 C.M은 기본 기술자가 10명이 필요한데, 건축사로 수주한 일을 C.M으로 등록한 기술자로 감리가 가능한가요?
1. CM(건설사업관리)면허를 추가하면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용역을 CM면허로 계약할 수 있나요?
A : CM면허라고 하신 것이 건설기술용역업에서 건설사업관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용역 즉 건축법에의한 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라 건축사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 면허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건축사로 수주한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자로 감리가 가능한가요?
A : 면허에 등록된 인원이 건축법으로 수주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6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이여야만 합니다.
건축사보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 답변은 CM/CS 현업 부서장의 자문을 얻어 올려드립니다.)
Cm 은 원가 절감 좋아 하다 부실 공사
시작 이다 ㅡㅡㅡ무량판 시공 에 대표적인 사항 ㅡㅡ
참 먹고살기 힘들네 그게 cm이야 ㅋㅋ
CM,PM,책감,통감,ㅊ총감등등 시스템 자체는 좋으나 인간이 문제로다,,,이바구가 많으면 이바구 땜시 절딴난다,,,건설은 이바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개나 소나 감리 하는 것이 아니다,,,허벌나게 공부해야,,,,놀면서 심심풀이로 감리업 하면 큰 돈 까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