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유일의 내수면에서 투망 합법지역입니다. 충주는 관광촉진을 위해 국내유일하게 지자체에서 민물투망을 허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주시에서 공지한 유어행위 허가내용 참고하세요. www.chu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494&bbsNo=6&nttNo=130662
아니 선생님 저두 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가르치다니요. 화나네요. 충주는 관광촉진을 위해 국내유일하게 지자체에서 민물투망을 허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주시에서 공지한 유어행위 허가내용 참고하시고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www.chu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494&bbsNo=6&nttNo=130662
@@ManDalChannel 당초 보내주신 링크의 사이트 내 작성글 보다 2018년 5월에 올라온 최신 버전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1. 유어행위 허용 ‘변경 고시문’을 반드시 첨부해야함 -> 내수면 어업법 즉 법률에 대한 변경의 글인데 어찌 충주시장의 승인문 하나 없나요. 2. 내수면어업법 제18조는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지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므로 충주시에서는 해당 법에 대하여,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시행령 제14조(동법 제18조)에서는 투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 일부 허용을 하려고 해도 동령 3항(제한 관련 사항)을 먼저 실시해야 맞는 것이고 동령 2항(허용 관련)에서 말하는 허용 범위는 어!업!여!건!으로 사료되는바 물놀이는 어업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전 생태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곳 같은 데에서 어떻게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3. 즉, 충주시의 글만 믿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투망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4. 피라미, 끄리 외 다른 어종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마리라도 보호종을 잡을 실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5.붕어의 산란기와 다른 물고기들의 산란기들은 다 다른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피래미 잡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경치가좋네요
충주 수주팔봉입니다.
댓글들땜시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ㅎ좀 무례한 댓글들도보이네요...
투망치시는 솜씨가 일품이십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저보다 고수분들이 엄청많답니다. 투망 취미로 해보시려면 네이버 밴드 "대한투망협회"가입하시면 모든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좋은분들과 함께할 수 있답니다.^^
band.us/@rokcastnet
대단합니다 투망달인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어가 살이 통통하게 쪘네요 ^^ 먹을거 있었네요! 소문으로만 듣던 수주팔봉 언젠가는 저도 한번 가보렵니다.
네 민물에서 맘껏 투망할 수 있어서 좋아요. ㅎ
아주 멋있고 캠핑히기좋은곳
어 좀 늦었지만 여기 혹시 위치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휴가 가볼려고요
가서 투망도 좀 던져보고
캠핑도할려구 계획중이에요
구독완료입니다
아들분이 마지막에 먹을게 생겼다고 할때 조금 무서웠습니다 ㅋㅋ
아들이 좀 별나죠.ㅋㅋ
감사합니다.
여기는 충주 수주팔봉이구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바로나와요. 캠핑,차박 성지로 유명해서 일찍가셔야 좋은자리 잡을수 있어요. ㅎ
수주팔봉 달천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투망,낚시 불법입니다.
네 댓글 감사한데요. 달천은 전구간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구요. 수주팔봉 앞에는 취사, 야영 등 기타활동이 허가된구역입니다. 시청에 확인한 사힝입니다.
수주팔봉이 고향이여서 잘아는데 안전 조심하소. 해마다 물놀이 사고납니다.
물좋고 경치 좋은곳 오래 가도록 아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경치 너무좋네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
투망 잘 치시네요~ ^^
제가충주살아서어제도 수주팔봉다녀왔어요10분정도면도착이더라구요! 요즘 투망에대해 관심이많아졌는데 충주시에 투망이 합법인 곳이있다니 좋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전국적 으로 시한부 투망사용 허가해야한다 ㅡ 토종 고기는 놓아주고 베스 월남붕어 살치 좀 걷어내야 한다 ㅡ 투망 허용하면 베스 개체수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구 생각하는데 ㅡ
충주가서 배스를 투망으로 잡아버리께요.😊
충주에서 투망은 별도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가서 허가증같은걸 받아야 되나요? 아님 허가구역에서 아무나 투망질 할수있나요?
허가없어도 가능합니다.
네‥감사요 저는 대구에 사는데 이곳은 전체가 다 불법이라서 투망천렵은 예전에 벌써 포기하고 갖고 있던 투망도 다 버렸네요 우리 나라에도 투망이 허가된곳이 있다는게 놀라울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충주까지라도 달려가서 투망으로 물고기좀 잡아서 매운탕 한그릇 하고싶네요‥ㅎㅎ
@@슈슈나우져 좋죠. 캠핑한번 가시면되겠네요. 수주팔봉 가시면 강가에 경치 끝내줘요. 천렵도 하시구.
차 진입도 괜찮은가요? 차에서 넘 멀어도 좀 그렇고‥ 암튼 시간내서 충주 꼭 한번 다녀갈께요‥ 앞으로도 늘 좋은 영상 많이 해주세요‥늘 응원할께요‥
@@슈슈나우져 네 수주팔봉 네이버에 처보세요. 캠핑 많이가요. 차가 물가까지 들어갑니다.
충주투망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충주가 민물투망이 가능하더군요
충주가서 투망던져봐야겠어요!
씨알이 작은 고기는 투망 열면
먼저 살려 보내 주면 좋겠는데요!
네 참고할께요.
은어 대박
우리동네인데ㅋㅋ은어있는거 첨알앗네요ㅋㅋㅋㅋㅋ
네 한번 가서 잡아드셔요.
어찌
은어가?
이정도 은어크기면 싯가~~^^
충주시의 마인드가 굿 입니다~~!!!
잡힌 민물고기는 끄리,은어,피라미,갈겨니(눈이크고, 옆이 노란색),납자루,돌고기 모두 성어입니다.
은어는 구워 드시면 맛있고.. 갈겨니,피라미는 튀김이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서 맛있더라구요
물고기가 이쁘네요...
빨리 회 쳐야죠
민물 회는 위험하지않나요?😁
@@ManDalChannel
은어는 괜챤아요
다듬어서 얼음물에 담갔다가 드심 더 좋고
ㅡㅡㅡ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입니다
@@붕어사랑-y4f 아 그런가요? 참고할께요.
@@ManDalChannel 화이팅
솔직히 이건먹자 ㅋㅋㅋ
충주에 가보니 잡아서 많이들 드시더라구요.
아이 말하는거 귀엽다구요 ㅋㅋ
@@부자-d3g 아하 그렇군요. ㅎ 아들이 매운탕 해먹자고 ㅎ
민물고기는 왼만하면 투망하지마시길바랍니다 토종물고기 몇마리 않남은거 전부 씨가 말라요 제발 투망하지마시길바랍니다 오죽하면못하게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ManDalChannel 감사합니다~^^🙏
수주팔봉은 투망이 합법인가요?? 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헷갈리네요..
네 국내 유일의 내수면에서 투망 합법지역입니다.
충주는 관광촉진을 위해 국내유일하게 지자체에서 민물투망을 허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주시에서 공지한 유어행위 허가내용 참고하세요.
www.chu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494&bbsNo=6&nttNo=130662
만달채널[Fishing & Making] 감사합니다
내가 지리산 엄천강 투망 선수다
그동네에서살고싶다 좋은땅있음소게좀
강준치나 끄리나 ㅜㅜ 둘다 맛없음
맛은없어요 ㅜㅡ
충주 사람입니다 충주 투망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투망금지다 여기
민물투망 불법입니다. 그지역 어민들만 가능해요 허가받아야되요.
충주는 되요
충주는 됩니다~~
충주는 돼요
X도 모르면서 꼭 한마디하는애들
아이한테 불법을 가르치지는 맙시다. 어민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두 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가르치다니요. 화나네요.
충주는 관광촉진을 위해 국내유일하게 지자체에서 민물투망을 허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주시에서 공지한 유어행위 허가내용 참고하시고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www.chu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494&bbsNo=6&nttNo=130662
@@ManDalChannel 제가 선생님께 강력하게 말할려고 하다보니 기분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2018년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lee-dl7wr 네 지금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시청에 문의해봤습니다. 단 4월1일부터 5월말까지는 붕어산란기라서 그때는 일부어종은 잡으면 안된답니다.
@@ManDalChannel 당초 보내주신 링크의 사이트 내 작성글 보다 2018년 5월에 올라온 최신 버전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1. 유어행위 허용 ‘변경 고시문’을 반드시 첨부해야함
-> 내수면 어업법 즉 법률에 대한 변경의 글인데 어찌 충주시장의 승인문 하나 없나요.
2. 내수면어업법 제18조는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지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므로 충주시에서는 해당 법에 대하여,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시행령 제14조(동법 제18조)에서는 투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 일부 허용을 하려고 해도 동령 3항(제한 관련 사항)을 먼저 실시해야 맞는 것이고
동령 2항(허용 관련)에서 말하는 허용 범위는 어!업!여!건!으로 사료되는바 물놀이는 어업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전 생태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곳 같은 데에서 어떻게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3. 즉, 충주시의 글만 믿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투망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4. 피라미, 끄리 외 다른 어종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마리라도 보호종을 잡을 실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5.붕어의 산란기와 다른 물고기들의 산란기들은 다 다른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lee-dl7wr 아니 이보시요. 잘좀 찾아보고 말하라고 했는데 자꾸 시비거는거요?
충주시 고시 제 2015-50호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고시 있잖소.
제발좀 그만하시요. 쓸데업는걸로 싸우기 싫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