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훑어보기(4. 일시금 VS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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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3

  • @csms2684
    @csms2684 2 роки тому +7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서 너무 단순화된 감이 있네요. 단순 연복리 3%보다는 실질수익률(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 3%를 넘으면 더 나을 수 있다가 적합해보입니다.
    일시금수령의 장점은 IRP나 연금저축펀드로 수령 시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 건보료 회피, 재테크에 성공하면 연금보다 우월한 자산형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추후 발생할 어떤 연금개악에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그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계산된 연금액 자체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실제 연금 수령 시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화하게 되면 금액이 늘어서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ㅜ 일시금의 장점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고정해 놓아도 될까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 @csms2684
      @csms2684 2 роки тому

      @@choijubuteacher 물론입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csms2684 네, 감사합니다^^

  • @junghyeopcha6861
    @junghyeopcha6861 2 роки тому

    아쉬운 점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을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없습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일시금 VS 연금은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큰 틀에서만 한 번 비교해 본 것입니다. 공제일시금까지는 제 능력으로는 무리라서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 @유병석-q2z
    @유병석-q2z 9 місяців том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5세 퇴직시 연금은 65세 수령이 가능하여 10년간 연금 수령을 못하고 부부가 80세 이상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일시금 받고 예시) 주식 JEPI 같은 배당 주식에 투자하거나 절반은 2금융 5프로 이자 받거나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니 죽어도 자식에게 줄수도 있으니~~ 최소한 월 150~ 2백만원은 보장 될것 같은데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9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연금 수령이 기간이 짧으면 일시금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어서;;;

    • @아침햇살-h4u
      @아침햇살-h4u 6 місяців тому

      ​@@choijubuteacher3년차 공무원 입니다.
      혹시 제가 향후 명예퇴직 혹은 정년퇴직을 할 경우
      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을 택하면
      공직생활 중 제가 낸 기여금(국가기여금x)+이자해서
      퇴직 후 바로 일시금을 받나요? 아니면 연금수급연령인 65세에 일시금을 수령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침햇살-h4u 안녕하세요? 일시금을 선택하시면 퇴직 시 바로 받게 됩니다. 금액은 단순히 기여금+이자가 아니라 영상에 있는 계산식에 의해서 받으시게 됩니다.

  • @하루또하루-m4s
    @하루또하루-m4s 2 роки тому +1

    만39세 퇴직시.. 만 61세 수령하는 연금액은 만39세 퇴직당시의 현재가치고.. 만61세에 연금을 실제 수령할때까지 물가변동이 적용되지 않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1

      네. 물가변동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기준 금액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csms2684
      @csms2684 2 роки тому +2

      연금공단 질의 결과 연금 수령 시까지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적용되고, 수령 개시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고 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1

      @@csms2684 네. 맞습니다. 연금 개시시점으로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화를 하는데 이 때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적용되면 수급 후에는 전년도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 @orcadeindia5521
    @orcadeindia5521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부부공무원의 경우 한명은 일시금, 한명은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으로 받는 한쪽 사망시 유족 연금은 60%적용 되나요? 둘 다 연금 수령하면 30%로 알고 있습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유족연금을 30% 조정하는 것은 유족여금 지급 대상자가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60% 적용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다시 답글 남기겠습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2

      공무원연금공단 문의 결과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에는 부부인 경우에도 유족연금 60% 지급이라고 합니다^^

    • @경김-c7h
      @경김-c7h 2 роки тому +2

      그냥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목돈 받으면 금방 녹아 없어집니다.
      교원 공제회 만땅 드세요. 혜택 큽니다.
      울 부부 같이 명퇴했는데 연금 많아보여도 세금 의료보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으시면 사적 연금도 같이 들어서 보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신히 우리 두 부부 월 수입이 현직에 있을 때 세 후 실 수령액으로 따지면 두 명 받을 때의 80% 정도 됩니다.

    • @orcadeindia5521
      @orcadeindia5521 2 роки тому +1

      @@choijubuteacher 와 전화까지해서 알아봐주시고..감사합니다^^

    • @orcadeindia5521
      @orcadeindia5521 2 роки тому +1

      @@경김-c7h 경험에서 주신 조언 감사합니다~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 @코코링-c3w
    @코코링-c3w 2 роки тому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통합론자인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로 정권교체의 지분을 제대로 챙겼고,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장이던데, 이러면 차기 정부에서 연금통합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초임교사인 저한테는 이득일지... 혹여나 연금 통합이 안 돼더라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고 하던데 ㅠ 앞으로 교사 연금 어떻게 될까요 ㅜ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공약 발표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혁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된다면 현재 공무원연금법보다 불리하게 될 것이고,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보다 못한 연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연금 개혁이 된 상태에서 제가 만약 푸코헤스님처럼 초임교사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대신 퇴직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LEE-pq2hb
    @LEE-pq2hb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또 다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들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전 3년간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구할 때
    예를 들면, 2019.5.30.퇴직했을 때와 2019.4.30.퇴직했을 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적용기간 해당년도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현가금액을 계산할 때 '소비자물가변동률'적용년도 또한 달리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19.5.30.퇴직했을 때 적용기간 해당연도는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적용하고 같은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가금액을 계산하고
    2019.4.30.퇴직했을 때는 적용기간 해당연도가 2017년도, 2016년도,2015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적용하고 같은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한 월에 관계없이 위 두가지 경우를 똑같이 적용하나요?
    그리고" 1~4월 재직 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9항에 의거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보수인상률을 곱한 개산액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미안합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2019. 5. 30.과 2019. 4. 30. 두 경우 적용 기간이 동일합니다. 모두 2016, 2017, 2018년이 적용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퇴직 전년도까지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누게 됩니다. "1~4월 재직 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9항에 의거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보수인상률을 곱한 개산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4월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1~4월에 퇴직하는 경우 아직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전년도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보수인상률을 전년도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으로 넣어서 3년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퇴직자는 2021년, 2020년, 2019년, 3년의 평균인데, 아직 2021년 자료가 없으니 2020년*2021년 보수인상률을 곱한 값을 대신 넣는 것입니다~

    • @LEE-pq2hb
      @LEE-pq2hb 2 роки тому

      @@choijubuteacher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LEE-pq2hb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 @곽베리
    @곽베리 Рік тому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돈 가치로 300이상 받지만 연금개혁으로 연금이 박살난 2010년대 후반 공무원들은 일시금이 유리해 보이는데 맞을까요? 일단 연금 수령시기도 65부터이구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음. 일단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라서..
      투자 등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노후가 사라질지도;;;

  • @us-7-s3l
    @us-7-s3l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공무원연금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주거급여기준을 충족할 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주거급여는 정확히 몰라서 인터넷 자료를 보니 적어도 차상위는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윤지혁-t1c
    @윤지혁-t1c 2 роки тому +2

    일시금 수령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수있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일시금으로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입니다^^